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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10 . 22

Ⅰ.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1. 기본원칙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충실한 이행
o 1998. 1. 13 대통령 당선자와 재계 총수간 합의한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강력·신속한 추진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5대 기본과제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보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기업경영의 투명성·독립성·건전성 제고, 경쟁력 강화, 책임경영체제 구축
* 추진원칙 : ① 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②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시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관행을 혁신 ③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추진 프로그램 제공, 각종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와 지원방안 강구에 주력
□ 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o 최대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개별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이를 위해 1998. 2∼4. 중 채권·채무 당사자인 주채권은행과 64대 계열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 이해관계자간 적정한 손실분담(loss sharing)관행 정립
o 손실부담능력이 큰 5대계열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손실을 흡수토록 하되, 손실부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이 적극 지원
o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합병, 퇴출은행 인수 등 금융기관 자체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업지원여력 확충
□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o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회생을 적극 지원

2. 추진방향

                ┌──────────────────┐
                │   구조조정 이후 국내기업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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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주력기업 중심의 경영을│
│  통한 재벌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                                 │
│·건실, 유망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체제 구축                      │
└─────────────────────────────────┘
                                 ↑
                      ┌─────────┐
                      │    목      표    │
                      └─────────┘
┌─────────────────────────────────┐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발생방지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해소       │
│·‘회생가능’(viable) 기업의 단기적인 회생 및 중장기적인 경쟁력  │
│  회복 방안 모색                                                  │
└─────────────────────────────────┘
                                 ↑
┌─────────────────────────────────┐
│·‘회생불가’기업 : 금융기관의 부실방지를 위해 신규여신 중단,    │
│  기존여신에 대한 회수절차 진행                                   │
│·‘회생가능’기업 : 채권금융기관 및 기업의 협상에 의한 적극적인  │
│  기업개선작업(workout) 추진으로 회생방안 모색                    │
│·‘정상’기업 :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여신을 적극  │
│  지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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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등 필요한 법규  ││금감위를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강력한 구조조정 추││가이드라인 마련· │
│지원                ││진 체제 정비      ││지도              │
└──────────┘└─────────┘└─────────┘
Ⅱ. 기업개선작업(workout) 추진의 기본구도
1. 개념
□ 기업개선작업의 의미
o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협상을 통해 회생가능기업의 기업개선방안(workout plan)을 마련하는 과정
o 기업개선작업은 기업이 완전부실화 되기 전단계에서 이해당사자가 자율협약에 따라 기업회생을 추진하기 때문에
-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생가능성도 낮은 법정관리·화의 등 법적절차에 의한 방식보다 효율적
□ 기업개선방안의 주요내용
o 대상기업의 중장기 현금흐름을 종합분석하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
-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조건(기간·금리 등) 조정, 신규대출 등
o 부채조정과 함께 기업회생을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추진함으로써 당사자간 책임을 분담하고 이익도 공유
- 채권금융기관은 부채조정으로 당장은 손해를 보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져 채권회수비율이 제고
- 주주는 감자, 신규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나 궁극적으로는 주식가치가 높아져 수익 상승
- 종업원도 일부 고용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부실누적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되는 것보다 고용안정성 확보 가능

2. 추진체계
□ 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추진
o 5대계열은 자체 구조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그룹자율에 의한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보완·실행하는 데 주력
-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지원으로 계열전체가 부실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내부간 자금지원을 차단함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5계열에 대한 자금편중현상을 시정하는 데 주력
- 이 과정에서 독자기업으로서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소속계열사에 대하여는 회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
o 6∼64대계열 및 중견기업은 자체 구조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기관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o 중소기업은 자체 구조조정 능력이 취약하고 채권금융기관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개별금융기관 차원의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중심축으로 추진
o 다수 금융기관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간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은 채권금융기관과 당해기업이 자율협의를 통해 확정하되, 채권금융기관간 이견발생시에는 금융기관 합의에 따라 설치된 “기업구조조정 위원회”가 중재
o 5대계열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주요채권단협의회 운영협약”과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 추진모델”을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준용하여 별도로 마련
□ 금융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
o 금융구조조정의 최종목표는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건실화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시에는 향후 보유자산의 부실화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비용에 대한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
o 한편 기업개선작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보유자산 전체를 차주기업의 건전도에 따라 정상·회생가능·정리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향후 현재화가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거래기업의 건전도 분류 및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손실규모의 최소화 도모 가능
- 특히 거래기업 분류 및 기업개선작업 추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자문그룹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필요
o 따라서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으며 양자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함.

〈workout과 bail out의 차이점〉
o bail out은 회생가능성이 없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의 생명을 단순히 연명시켜주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지원은 기업측의 손실분담이나 자구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결정
o 이에 반해 workout은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회생가능성을 판단하고 기업개선계획(workout plan)을 마련
- 전문성에 입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방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원 형태가 다양

3. 추진원칙
□ 손실 최소화의 원칙
o 기업개선작업은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문제기업의 부도를 유예시키는 절차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
- 따라서 도산에 직면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부실징후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 또한 채권행사는 거래기업의 회생지원을 위해 채권금융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부도를 유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 공평성의 원칙
o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모든 채권금융기관은 보유 채권액을 기준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는 기업채무구조 조정과 관련된 손실 부담시에도 마찬가지
o 기업개선작업 전 과정에서 관련 정보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부담
o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항상 균형감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기관에게 확신은 주되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대화의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
□ 신속성 및 비용 최소화의 원칙
o 기업개선작업 비용의 최소화와 이를 위한 신속한 추진이 중요
- 기업개선계획은 신중한 결정을 요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지연될수록 대상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될 수 있고 외부전문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Ⅲ.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1. 기업구조 개혁

┌──────────────────────────────────┐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기업구조 개혁 추진│
└──────────────────────────────────┘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o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1999 사업연도 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 상장법인 등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
-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시시 벌칙 강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1998. 2. 24)
o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 사외이사 미선임 회사를 주권상장 폐지요건으로 규정
☞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1998. 2. 20)
나. 계열사 상호지보 해소
o 1998. 4. 1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채무보증 금지
- 기존 채무보증은 2000. 3.말까지 완전 해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1998. 2. 24)
o 금융기관 여신취급시 계열사의 채무보증 입보요구 금지
☞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개정(1998. 4. 1)
다.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o 계열사 정리,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연도별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각 계열 스스로 수립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1998. 2.∼4.)
o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o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2000년부터 손비 불인정
☞ “법인세법” 개정(1998. 2. 24)
라. 핵심부문 설정
o 각 계열별로 핵심사업 부문을 정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1998. 2∼4)
o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한계사업 및 비주력부문을 과감하게 정리
마.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o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강화
- 대표소송 제기권은 1.0% → 0.01%로, 이사해임 청구권·감사해임 청구권은 1% → 0.5%로, 회계장부 열람권은 3% → 1%로 완화
☞ “증권거래법” 개정(1998. 2. 24, 5. 25)
o 위탁회사가 보유주식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견제기능 강화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1998. 9. 16)
o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의거 계열주를 주기업체의 이사로 선임하고, 지배주주의 기업지배관계 단절을 위해 회장실·기조실 등을 정리

2. 기업개선작업 추진
가. 사전정지 단계 : 기업부실판정
o 1998. 5. 9 각 은행에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협조융자 계열 및 64대 계열소속 부실징후기업 등 총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정 실시(1998. 6. 18)
- 상기 판정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부실기업을 판정토록 하였으며
- 금감위는 현 고금리 수준이 아닌 정상적인 금리수준에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추정하여 판정토록 기본원칙만 제시
o 각 은행의 판정결과, 판정대상기업의 17.6%인 55개 업체(5대 20개, 6∼64대 32개, 기타 3개 업체)를 부실기업으로 판정
- 55개 부실판정기업중 25개사는 청산, 10개사는 매각절차를 진행중이며, 13개사는 합병, 2개사는 법정관리를 통해 정리절차를 모색(나머지 5개사는 정리방안 강구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책〉
o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은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설치(1998. 5. 9)
- 각행의 여신규모가 10억원 이상인 22,199개 중소기업을 3단계(우선지원 35.3%, 조건부지원 58.3%, 기타 6.4%)로 분류(1998. 6. 30)하고, 우선지원 및 조건부지원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 1998. 9.말까지 우선지원기업에 지원한 여신에 대해서는 부실화시 면책토록 함과 아울러 1998. 12.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우선지원 및 조건부 지원기업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
〈5대계열 소속 부실계열사 추가 선정〉
o 5대계열 주채권은행은 5대계열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계열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계열사 선정을 위한 실사작업을 실시
- 부실기업으로 선정된 계열사에 대하여는 급작스런 부도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단발표를 유보하는 대신, 주채권은행과 당해계열이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방향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

나. 추진수단 마련
□ 각 은행별 기업개선작업 추진 전담조직 구성
o 기업부실판정결과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전담하는 “기업개선작업팀(workout team)”을 각 은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설치(1998. 6. 20)
※ 기업개선작업팀과는 별도로 5대 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5대계열 여신전담팀”을 별도로 주채권은행내에 구성(1998. 7. 2)
※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은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이 전담
o 기업개선작업이 보다 확실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작업 추진 전담조직을 대폭 보강(1998. 8. 27)
- 기업개선작업팀, 5대계열 여신전담팀,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인원 증원, 우수인력 확충, 담당직원의 신분보장 등
□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
o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1998. 6. 25)
- 은행,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여신전문기관 등 총 210개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
- 채권금융기관간 이견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구조조정 위원회” 설치
※ 5대계열 구조조정 추진시 활용하기 위한 “5대계열 주요채권단협의회 운영협약”을 별도로 체결(1998. 9. 18)
※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 추진모델”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 은행에 제시(1998. 8. 31)
□ 외부자문그룹 선정
o 금융기관의 기업개선작업을 전문적·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외부 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선정하여 6대 시중은행에 배정
- 기능 : 각 기업의 기업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조언,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외자도입 지원
- 구성 : 외국투자은행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회계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 중소기업지원 전담역제도 도입
o 은행 퇴직직원 등 금융분야 경력자를 각 은행의 “중소기업지원 전담역”으로 채용
o 동 전담역을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직속하에 두고 기업구조조정기금 활용, 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기업의 자금·회계관리 업무 보좌 및 조언, 여신만기 연장 및 신규자금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다. 기업개선작업 본격 추진
□ 개요
o 1998. 7. 6 고합계열 소속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을 시작으로 1998. 10. 15 현재 총 61개 업체(19개 계열 53개 업체, 8개 중견기업)를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 동아건설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들이 자율협의를 거쳐 기업개선계획(workout plan)을 확정

〈참고 : 동아건설 기업개선계획의 요지〉
o 기업개선작업 추진기간 : 1998. 9. ∼ 2002. 5.(3년 9개월)
o 기업측의 자구계획
- 총 19개사 중 동아건설만 존속시키고 대한통운 등 18개 계열사는 매각(매각 예상가 : 7,401억원)
- 보유 부동산 21건 매각(매각 예상가 : 11,752억원)
- 계열주의 경영권·주식 포기 및 개인재산(110억원 상당) 동아건설앞 증여
- 출자전환시 주식시가가 액면금액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자 등
o 금융지원
- 신규지원 1,600억원, 출자전환 830억원
- 2002. 5.말까지 금융기관 채권(4.8조원) 상환유예, prime rate 수준으로 차입금(2.9조원)이자 감면(감면규모 : 연간 1,960억원) 등
- 거평계열(3개 업체), 고합계열(4개 업체)의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이 발생하여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거평계열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1998. 10. 14 조정의견을 확정
- 나머지 53개업체(16개 계열 45개 업체, 8개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회생가능성 검토 및 기업개선계획 마련중

□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o 64대계열
- 총 13개 계열, 35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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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열 명│          대  상  기  업        │선정일자│확정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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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거평    │거평화학, 거평제철화학, 거평시그│98. 7.16│  완 료 │
│    │        │네틱스                          │        │        │
│    ├────┼────────────────┼────┼────┤
│    │세풍    │세풍, 세풍종합건설              │98. 7.18│98.10.17│
│    ├────┼────────────────┼────┼────┤
│    │강원산업│강원산업, 삼표상사, 삼표산업,   │98. 7.18│98.10.17│
│    │        │삼표강원중공업                  │        │        │
├──┼────┼────────────────┼────┼────┤
│상업│갑을    │갑을, 갑을방적                  │98. 7.14│98.11.13│
│    ├────┼────────────────┼────┼────┤
│    │벽산    │벽산건설, 벽산, 동양물산기업    │98. 8. 6│98.11. 5│
├──┼────┼────────────────┼────┼────┤
│제일│신호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관    │98. 7. 9│98.11. 8│
│    ├────┼────────────────┼────┼────┤
│    │통일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일신석재  │98. 7.20│98.10.19│
│    │        │한국티타늄공업                  │        │        │
├──┼────┼────────────────┼────┼────┤
│한일│고합    │고합, 고려석유화학, 고려종합화학│98. 7. 6│98.11. 1│
│    │        │고합물산                        │        │        │
├──┼────┼────────────────┼────┼────┤
│서울│진도    │진도, 진도물산, 진도종합건설    │98. 7.14│98.11.13│
├──┼────┼────────────────┼────┼────┤
│    │우방    │우방                            │98. 7.16│98.11.15│
│    ├────┼────────────────┼────┼────┤
│    │동아건설│동아건설                        │98. 8.21│ 완  료 │
├──┼────┼────────────────┼────┼────┤
│외환│신원    │신원, 신원제이엠씨, 신원유통    │98. 7.18│98.10.17│
├──┼────┼────────────────┼────┼────┤
│대구│대구백화│대구백화점, 대백쇼핑            │98. 9. 1│98.11.30│
│    │점      │                                │        │        │
└──┴────┴────────────────┴────┴────┘
o 기타
- 총 6개 계열 19개 업체, 7개 중견기업

┌──┬────┬────────────────┬────┬────┐
│    │계 열 명│          대  상  기  업        │선정일자│확정시한│
├──┼────┼────────────────┼────┼────┤
│조흥│동화면세│유진관광, 동화면제점, 동화투자개│98. 8.18│98.11.17│
│    │점      │발                              │        │        │
│    ├────┼────────────────┼────┼────┤
│    │동방    │동방, 동방T&C, 동방금속공업     │98. 9.15│98.12.14│
├──┼────┼────────────────┼────┼────┤
│상업│   --   │피어리스                        │98. 8.17│98.10.27│
├──┼────┼────────────────┼────┼────┤
│제일│맥슨전자│맥슨전자                        │98. 7.31│98.10.30│
│    │        │일동제약                        │98. 9. 9│98.12. 8│
├──┼────┼────────────────┼────┼────┤
│외환│   --   │영창악기                        │98. 9.19│98.12.18│
├──┼────┼────────────────┼────┼────┤
│신한│   --   │한국컴퓨터                      │98. 8.29│98.11. 6│
├──┼────┼────────────────┼────┼────┤
│부산│한창    │한창, 부일이동통신, 한창제지,   │98. 8.24│98.11.23│
│    │        │트레드클럽                      │   〃   │   〃   │
│    │        │한창화학                        │98. 9. 3│98.12. 2│
│    ├────┼────────────────┼────┼────┤
│    │   --   │세신                            │98. 9.14│98.12.13│
├──┼────┼────────────────┼────┼────┤
│경남│   --   │무학                            │98.10.10│ 미  정 │
├──┼────┼────────────────┼────┼────┤
│산업│경기화학│경기화학공업, 달재화학          │98. 9.12│98.12.11│
│    ├────┼────────────────┼────┼────┤
│    │   --   │삼일공사                        │98. 9. 9│98.11. 8│
│    ├────┼────────────────┼────┼────┤
│    │   --   │남선알미늄                      │98. 9.11│98.12.10│
│    ├────┼────────────────┼────┼────┤
│    │   --   │대경특수강                      │98. 9.14│98.12.12│
├──┼────┼────────────────┼────┼────┤
│주택│동보건설│동보건설, 동보산업개발,         │98.10. 1│98.12.31│
│    │        │한국산업개발                    │        │        │
└──┴────┴────────────────┴────┴────┘
□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
o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은 금융기관이 총 2,186개 업체를 검토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142개 업체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중 56개 업체에 대하여는 대상기업과 합의를 완료한 상태

3. 재무구조 개선
□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
o 재무구조 개선약정 내용 및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에 따라 64대계열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보 해소, 핵심부문 설정 및 계열주의 책임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o 특히 계열사 및 자산매각, 해외자금 조달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 추진
- 5대계열은 1998. 9.말까지 계열사 및 자산매각, 해외자금 조달 등 자구노력을 통해 8조원 규모에 상당하는 재무구조 개선노력 실행
- 6∼30대 계열은 7.2조원 규모에 상당하는 재무구조 개선노력 실행
□ 5대계열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수정·보완
o 5대계열 주채권은행은 1998. 12. 중순까지 5대계열과 기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보완한다는 목표아래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재계측의 안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1998. 8. 7)
o 이와함께 주채권은행은 각 계열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성 평가 및 시장가치 기준하에서의 실질가치 산정을 위한 실사작업을 자문회계법인을 통해 실시(8∼9월)

4. 5대계열 사업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
□ 5대계열의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 추진
o 5대그룹은 석유화학 등 7개업종에 대해 재계 스스로가 합의한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1998. 9. 3 제1차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1998. 10. 7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확정
① 석유화학, ② 항공기 : 각 그룹에서 분리하여 동일지분에 의한 단일법인 설립
③ 철도차량 : 3원화된 현대, 대우, 한진의 철도차량 사업부문중 대우와 한진은 그룹에서 별도 분리하여 통합
④ 박용엔진 : 삼성의 박용엔진을 한국중공업에 이관
⑤ 발전설비 : 삼성의 발전설비를 한국중공업에 이관. 현대중공업 발전설비의 일원화 문제는 별도로 결론
⑥ 반도체 : 엘지와 현대는 합병을 전제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측이 책임경영 주체가 되고 지분율을 7:3으로 배분
⑦ 정유 : 현대의 한화 정유부문 인수 진행중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o 1998. 6.말까지 3단계 분류작업을 완료하고, 우선지원 및 조건부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자금난 해소 및 회생지원을 위한 여신만기 연장, 신규자금지원 등의 조치 시행

                                                            (단위: 조원)
┌──────┬───────┬─────────────────────┐
│            │대상업체수(개)│                자금지원 실적             │
│            │              ├──────┬────┬─────┬───┤
│            │              │  만기연장  │신규지원│수출입금융│금  리│
│            │              │            │        │  (억불)  │우  대│
├──────┼───────┼──────┼────┼─────┼───┤
│  우선지원  │     7,846    │2.8 (92.4%)│   5.3  │   44.6   │  0.7 │
│조건부 지원 │    12,931    │4.7 (86.4%)│   5.6  │   32.6   │   -  │
│     계     │    20,777    │     7.5    │  10.9  │   77.2   │  0.7 │
└──────┴───────┴──────┴────┴─────┴───┘
* 1998. 7.∼9. 중 지원실적이며, ( )내는 만기연장율임.

5. 제도정비 등 여건조성
가.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o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 부채기금(6천억원) : 잔존만기 1년 미만인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장기부채(2∼3년)로 전환
- 통합기금(1조원, 주식투자 + 부채조정) : 기업의 부채구조조정과 동시에 주식인수를 통하여 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
- 투자대상기업 : “우선투자대상”과 “투자금지대상”을 정하여 운영
·우선투자대상 : 수출비중이 큰 기업, 첨단산업기업 및 벤쳐기업, 거래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 등
·투자금지대상 : 5대그룹 계열사, 정부투자기관 등
☞ “증권투자회사법” 제정(1998. 9. 16)
나. 부실기업 퇴출 촉진
o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역할을 강화
- 회사정리절차 개시후 1년내(기존 2∼3년 소요)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폐지하고 채무유예기간을 최장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회사정리절차 개시기준을 경제적으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로 명확화
- 법원에 법률, 회계, 경제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 설치
- 주요채권자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채권자에게도 정리절차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회사정리법” 개정(1998. 2. 14)
o 고의에 의한 부실경영 및 자산규모·채권자 수 등을 감안하여 화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화의신청요건을 강화
☞ “화의법” 개정(1998. 2. 14)
다. M&A 활성화
o 의무공개 매수제도(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할 때 50%를 초과하여 공개적으로 매수)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순자산의 25% 이내)를 폐지
☞ “증권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1998. 2. 24)
o 합병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등 M&A와 관련된 조세부담을 완화
☞ “법인세법” 개정(1997. 12.)
o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 M&A와 관련한 규제(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허가)를 철폐하고 적대적 M&A도 부분적(이사회 동의 필요 주식수 : 10%이상 → 1/3이상)으로 허용
☞ “외국인투자법” 개정(1998. 2. 24)
라.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o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적극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1999년말까지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 주주 등이 보유자산을 1999년말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합병, 사업양수도 등과 관련하여 1999년말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구조조정 부동산을 1999년말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 법정관리, 화의기업이 현가할인방식에 의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른 부채감소액은 익금 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1997. 12. 31, 1998. 2. 24, 1998. 9. 16)

Ⅳ. 중간평가 및 쟁점사항
1. 평가
가. 총평
o 기업구조조정 5대기본과제중 단기간내에 추진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부문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성과를 시현
o 6대 이하 계열의 경우 은행권 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58개 계열중 13개 계열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중
o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및 조건부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여신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금경색 문제 해소 및 회생지원
o 다만, 5대계열의 경우 재계 스스로 사업구조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부문별 평가
□ 5대계열
o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이행을 통한 구조개혁은 상당수준 가시적인 성과를 시현
- 특히 주채권은행과 약정체결 이후 8조원 규모에 상당하는 자구노력을 시행
o 반면 그동안 재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온 7개업종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의 경우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구조와 중복·과잉투자 문제 해소 및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
□ 6대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
o 64대 계열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5대과제를 충실히 이행중
o 한편 동아건설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의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확정
o 또한 6대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50여개 계열사가 정리(매각 93개, 청산 71 등)됨으로써 부실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되는 부수적인 성과도 시현
□ 중소기업
o 우선지원 및 조건부 지원기업에 대한 여신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금융경색 현상을 적극 해소
o 특히 조건부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신규자금 지원시 부채비율 및 금융비용부담률 감축, 보유 부동산 매각, 증자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적극 유도(조건부여 사례 : 별첨 참조)
o 한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개선작업 추진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56개 업체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과 거래기업이 기업개선 계획에 대해 합의를 완료한 상태

2. 쟁점사항
□ 금융부분에 비해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속도가 느리다는 시각에 대하여
o 금융부문의 경우 정부가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부의 직접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
o 반면,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본질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을 구조조정 속도면에서 동일기준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무리
o 특히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현 체제하에서는 채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정부가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하게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음.
- 기업구조조정 추진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법규개정, 제도정비 등의 조치는 거의 완료된 상태
o 또한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 차주기업과의 협의, 기업의 회생가능성 판단을 위한 사업성 검토 및 자산실사 등 일정기간의 사전준비과정 필요
⇒ 5대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부문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이 당초계획대로 추진중
□ 채권금융기관간 이견발생으로 기업개선작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하여
o 채권금유기관간 이견발생으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이견조정 신청을 한 고합계열의 경우 4개 계열사에 대한 상정안건 24개중 75%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안건은 4개이며, 나머지는 찬성율이 최저 76.1%에서 최고 96.6%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
o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의에 실패하여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기업개선계획 확정이 최장 1개월 늦어진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으나, 채권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과거 관치금융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o 앞으로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회생가능성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간 의견차가 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
□ 5대계열의 사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은행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하여
o 신용상태가 악화된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여신 중단 또는 기존여신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이자 의무임.
o 한편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감독당국으로서는 금융기관이 이와같은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고 해태할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 55개 부실판정기업이 합병, 법정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당초 부실기업 판정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하여
o 부실판정기업이 존속을 전제로 합병 또는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실기업판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되나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병과 법정관리는 불가피한 면이 있음.
o 정리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합병을 활용할 경우 즉각적인 청산절차 착수시 예상되는 계열사 보증채무 이행, 소액주주의 반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채무이행 등의 문제 해소 가능
o 또한 법정관리 절차를 통해 기업 또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기업 또는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협상 가능
※ 55개 부실판정기업 정리추진 현황(아래 표 참조)

 55개 부실판정기업 정리추진현황
┌──┬─────────┬─────────┬─────────┬───┐
│    │      5대계열     │   6대∼30대계열  │        기타      │업체수│
│    ├──┬──────┼──┬──────┼──┬──────┤      │
│    │계열│    업체    │계열│    업체    │계열│    업체    │      │
├──┼──┼──────┼──┼──────┼──┼──────┼───┤
│청산│현대│선일상선    │동아│동아엔지니어│동국│동국전자    │      │
│    │    │현대중기산업│    │링          │무역│            │      │
│    │삼성│삼성시계    │한화│오트론      │우방│태성주택    │  25  │
│    │    │한일전선    │    │한화관광    │비계│양영제지    │(45%)│
│    │    │대도제약    │효성│동광화성    │열  │대한모방    │      │
│    │    │이천전기    │    │효성원넘버  │    │            │      │
│    │대우│한국산업전자│    │효성미디어  │    │            │      │
│    │에스│경진해운    │고합│고합정밀화학│    │            │      │
│    │케이│            │신호│신호상사    │    │            │      │
│    │    │            │    │신호전자통신│    │            │      │
│    │    │            │    │영진테크    │    │            │      │
│    │    │            │거평│대한중석    │    │            │      │
│    │    │            │    │거평산업개발│    │            │      │
│    │    │            │    │거평종합건설│    │            │      │
├──┼──┼──────┼──┼──────┼──┼──────┼───┤
│합병│현대│현대리바트  │고합│고합텍스타일│갑을│신한견직    │  13  │
│    │    │현대알루미늄│해태│해태유통    │한국│이화상사    │(24%)│
│    │엘지│엘지전자부품│뉴코│뉴타운기획  │합섬│            │      │
│    │    │원전에너지  │아  │시대축산    │    │            │      │
│    │    │엘지이엔씨  │    │시대유통    │    │            │      │
│    │에스│에스케이창고│    │            │    │            │      │
│    │케이│            │    │            │    │            │      │
├──┼──┼──────┼──┼──────┼──┼──────┼───┤
│매각│대우│오리온전기부│고합│고합아이티  │비계│우정병원    │  10  │
│    │    │품          │    │에프씨엔    │열  │            │(18%)│
│    │    │동우공영    │해태│해태제과    │한일│남주개발    │      │
│    │    │대창기업    │    │            │    │            │      │
│    │엘지│엘지오웬스코│    │            │    │            │      │
│    │    │닝          │    │            │    │            │      │
│    │에스│마이티브이  │    │            │    │            │      │
│    │케이│            │    │            │    │            │      │
├──┼──┼──────┼──┼──────┼──┼──────┼───┤
│기타│    │            │    │            │한일│한일합섬    │   2  │
│    │    │            │    │            │    │(법정관리)  │ (4%)│
│    │    │            │    │            │통일│일화        │      │
│    │    │            │    │            │    │(법정관리)  │      │
├──┼──┼──────┼──┼──────┼──┼──────┼───┤
│검토│대우│한국자동차  │쌍용│범아석유    │한일│신남개발    │   5  │
│중1)│    │연료        │해태│해태전자    │    │진해화학    │ (9%)│
│    │    │            │    │            │    │            │      │
├──┼──┴──────┼──┴──────┼──┴──────┼───┤
│업체│         20       │         23       │        12        │55(100│
│ 수 │                  │                  │                  │   %)│
└──┴─────────┴─────────┴─────────┴───┘
주 1) 합병, 매각 등 정리방법 검토중

Ⅴ. 향후 정책운영 방향

┌─────────────────────────────┐
│◆ 당초 수립한 일정대로 기업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되    │
│   o 5대계열에 대하여는 사업구조조정의 효율적 마무리      │
│   o 6대이하 계열에 대하여는 기업개선계획의 합리적 결정   │
│   o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회생지원에 중점
         │
└─────────────────────────────┘
1. 5대계열
□ 사업구조조정
o 1998. 10. 7 재계가 발표한 자율적인 사업구조 조정안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쟁격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합의내용은 존중하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개선 등이 미흡한 부문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보완을 추진
o 특히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적용
① 5대계열의 사업구조조정은 국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
② 재계와 주채권은행간에 기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기본골격하에서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추진
③ 5대계열의 사업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채권금융기관의 대응조치는 대주주와 기업측의 충분한 자구노력과 손실 부담을 전제로 실행
④ 채권금융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5대계열 사업구조조정 추진 위원회”가 5대계열이 제시한 방안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
⑤ 5대계열 사업구조조정 방안은 당사자인 5대계열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뚜렷한 명분과 이유없이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유채권의 건전성 관리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한계 계열사·사업부문 매각 또는 정리, 여신중단, 보증채무 이행청구 등과 같은 기업개선작업 및 채권보전 조치를 병행 추진
o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5대계열의 사업구조조정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종 확정하여 기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
□ 계열구조의 단계적 개편 유도방안(예시)
o 제1단계 : 이업종간 자금지원 및 상호지보 해소, 이업종 자회사간 출자지원 해소 등을 통한 업종별 수직 독립화 추진
o 제2단계 : 동일 업종내 자금지원 및 상호지보 해소, 비주력사업 부문 정리 등을 통한 업종내 독립기업화 추진
o 제3단계 : 외국과의 합작, 경쟁력 저위사업 정리 등을 통한 주력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예시방안은 채권금융기관이 주축이되어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 한계계열사 퇴출, 동일업종내 경쟁력 저위기업 및 사업부분 정리
- 보증기업의 채무분담, 업종간 보증채무 교환 등을 통한 계열사 상호지보 정리작업도 병행 추진
·금감위는 계열사 상호지보 해소 방안 및 원칙을 마련하여 제시

2. 6대이하 계열 및 중견기업
□ 기업개선작업 절차 진행중인 기업
o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업개선작업의 근본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관련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지도
① 기업개선작업은 채권금융기관의 희생이 아니라 금융기관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및 손실부담은 특혜차원이 아니라 금융기관 자신의 이익 즉 기대회수율 제고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② 기업개선작업 추진시 기업측에서도 금융기관의 지원과 손실부담에 상응하는 책임과 손실을 분담하여야 하나, 기업측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지양
- 기업측의 자구노력의 정도와 경영권 이양 문제는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부담의 정도와 연계하여 결정
- 특히 감자로 인한 대주주 지분감소의 문제는 대주주에게 일정시점에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buy-back option)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 해소 가능
□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 신규 선정
o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를 신규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자구노력의 의지 및 실현 가능성, 채권금융기관의 지원가능 규모
- 협약미가입 금융기관 채권 및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등의 규모와 협약을 통한 해결 가능성
- 부채구조의 단순화 가능성 및 사채이자 등 이자지급 능력
- 신규자금 소요 규모 및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경감 가능성 등

3. 중소기업
□ 기본방향
o 1998. 10.말까지 개별업체별로 대상기업과 협의절차를 거쳐 기업개선작업 세부실행계획을 확정
o 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 추진의 중심축으로 중소기업지원 전담역 제도, 대출금 출자전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적극 활용
□ 세부 추진방안
o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측의 자구부담도 작아 기업개선계획 마련이 용이
o 대출금 출자전환을 적극 활용하되 기업주의 경영권은 가급적 보장
- 대출금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할 경우 기업이 기업주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같이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기업주의 지분감소폭이 작아 경영권 이양에 대한 우려 불식 가능
-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성과가 악화되지 않는 한 경영권은 보장해준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기업주의 경영권 이양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키는 방법중의 하나
o 조건부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전담역을 적극 활용
- 조건부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전담역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구조조정계획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경영권 보장에 따른 기업의 악용소지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기업의 자금 및 회계관리 강화 도모
o 코스닥 상장가능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적극 활용
- 코스닥 상장가능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전담역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선
- stock option에 의한 성과급 위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전담역의 경우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지원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성과 및 보상 규모 산정 용이

〈참고 : 코스닥 상장 요건〉
o 설립후 3년 경과, 자본금 5억원이상, 자본잠식 무, 경상이익 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발행주식 20% 이상을 1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소유 등
o 또는 자본잠식 무,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미만, 발행주식 20% 이상을 1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소유 등

(별첨1)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

□ 세계 각국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은 다음 3가지로 대별될 수 있음.
① 정부개입에 의한 추진방식(centralized approach) : 동 방식은 스웨덴, 헝가리 등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주로 대상기업이 규모가 작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가진 경우에 적합. 또한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각 이해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② 민간자율 추진방식(decentralized approach) : 동 방식은 미국, 폴란드 등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가 관련제도하에서 스스로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
③ 런던식 추진방식(London Approach) : 동 방식은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협상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영란은행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데서 유래한 방식. 영란은행이 이해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대상이었던 점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는 런던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o 다만, 영란은행의 역할은 금융기관자율협약에 의해 설립된 중재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대체 수행
o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관치금융 등의 폐해로 인해 정부가 이해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원만한 중재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임.

(별첨2)

독일의 기업전담역 제도 개요

□ 독일의 기업전담역(Betreuer) 제도는 은행본지점에 전담직원을 두어 기업 재무상태 분석, 기업정보 수집 및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고, 당해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자금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하여도 자문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o 동 제도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
□ 코메르츠은행의 경우 여신취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본부 및 각 지점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o 여신거래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업무를 전담
o 기업으로부터 1년에 1회이상 재무관련자료 등을 제공받아 활용
o 기업의 경우 은행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 등을 전담직원을 통하여 해결
o 기업에 관해 지득한 각종 정보를 여신관리부서에 제공
o 대기업의 경우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점에서 담당
o 당해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

(별첨3)

조건부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건부여 사례


                                                         (단위: 억원)
┌───┬───┬────┬────────────────────┐
│      │총여신│신규지원│            조건부여 내용               │
├───┼───┼────┼────────────────────┤
│사례 1│  213 │   5.8  │- 부채비율 : 98년 580%, 99년 530%,    │
│      │      │        │             2000년 498%               │
│      │      │        │- 증자 : 98년 ∼ 2000년중 매년 2억원씩  │
│      │      │        │- 98년 ∼ 2000년중 매년 부채 10억원씩   │
│      │      │        │  상환 및 이익 1억원 이상 시현          │
├───┼───┼────┼────────────────────┤
│사례 2│   61 │   2.8  │- 부채비율 : 98년 495%                 │
│      │      │        │- 금융비용부담률 : 98년 7.0%,99년 6.2%│
│      │      │        │                   2000년 5.5%         │
│      │      │        │- 증자 : 99년 10억원                    │
├───┼───┼────┼────────────────────┤
│사례 3│  110 │   1.6  │- 부채비율 : 98년 195%, 99년 124%     │
│      │      │        │- 금융비용부담률 : 98년 10.8%, 99년 7.1│
│      │      │        │                   %, 2000년 5.6%     │
│      │      │        │- 증자 : 99년 1.5억원                   │
│      │      │        │- 자산재평가 : 98. 10                   │
│      │      │        │- 부동산처분 : 9.5억원 상당 국내분 및 미│
│      │      │        │               국현지법인 소유분        │
│      │      │        │- 투자주식 처분 : 35억원 상당           │
│      │      │        │- 경영합리화 : 원가절감 4.8억원, 인건비 │
│      │      │        │                절감 5.6억원            │
├───┼───┼────┼────────────────────┤
│사례 4│  117 │   10   │- 부채비율 : 98년 1,294%, 99년 1,067% │
│      │      │        │2000년 840%, 2001년 670%, 2002년 500%│
├───┼───┼────┼────────────────────┤
│사례 5│   35 │    1   │- 부채비율 : 98년 600%, 99년 530%,    │
│      │      │        │             2000년 474%               │
│      │      │        │- 금융비용부담률 : 98년 8.0%,99년 7.1%│
│      │      │        │                   2000년 6.3%         │
│      │      │        │- 사업장 매각 : 22억원                  │
├───┼───┼────┼────────────────────┤
│사례 6│  197 │   1.2  │- 부채비율 : 98년 582%, 99년 534%,    │
│      │      │        │             2000년 500%               │
│      │      │        │- 증자 : 99년내 17억원                  │
│      │      │        │- 자산재평가 : 98. 11                   │
│      │      │        │- 증자 : 98년 8억원, 99년 1억원         │
├───┼───┼────┼────────────────────┤
│사례 7│  110 │    1   │- 금융비용부담률 :98년 8.5%, 99년 7.6%│
│      │      │        │2000년 6.0%, 2001년 5.0%, 2002년 4.0%│
│      │      │        │- 증자 : 99년 5억원                     │
├───┼───┼────┼────────────────────┤
│사례 8│  189 │   120  │- 부채비율 : 98년 189%, 99년 150%,    │
│      │      │(할인재 │  00년 123%, 01년 101%, 02년 85%     │
│      │      │   약정)│- 금융비용부담률 :98년 9.8%, 99년 7.9%│
│      │      │        │  00년 6.7%, 01년 5.7%, 02년 4.7%    │
├───┼───┼────┼────────────────────┤
│사례 9│  119 │   3.7  │- 부채비율 : 98년 550%, 99년 500%,    │
│      │      │        │             00년 450%                 │
│      │      │        │- 금융비용부담률 : 98년 12%, 99년 10% │
│      │      │        │  00년 8%, 01년 6%, 02년 4.8%        │
│      │      │        │- 증자 : 98. 11. 20억원                 │
├───┼───┼────┼────────────────────┤
│사례10│  253 │   50   │- 부채비율 : 98년 368%, 99년 350% 2000│
│      │      │(할인재 │  년 이후 300%                         │
│      │      │   약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