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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구조조정세제지원을 위한 대책반 운영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0 . 22

□ 주요내용
o 지난 10. 1 기업개선작업(Workout)등에 대한 세제지원,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방안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은 거의 마무리 되었음.
o 그러나,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실제로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 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문제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동시에
- 구조조정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하여 재경부·국세청 등 관련부처,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조조정세제지원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10. 15(목) 제1차 대책반회의를 개최하였음.
o 동 회의에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논의되었음.
o 첫째, 대책반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원방안을 제도화 해 나아가기로 하였음.
o 둘째,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시행령에서 규정할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대하여
- 기업개선계획의 내용에는 대출금 감면·출자전환·단기대출의 중장기대출전환 등 기업부채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조치계획, 기업의 부채상환일정 등 재무구조개선계획, 보유자산 매각·상호지급보증 해소·계열사의 합병 등 정리·인력 감축 등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결정하였고
-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등 충분한 자구노력을 승인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o 셋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애로사항 접수처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국세청 : 「기업M&A상담창구」
- 대한상공회의소 : 「합동세무정보센터」(080-500-2100)
o 넷째, 국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상담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에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문제에 대하여 쉽게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구조조정세제지원 대책반 운영계획

□ 운영목적
o 현재까지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지를 점검
- 기업들의 지원제도 적용실적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개선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문제에 대하여 자문
- 마련된 지원제도에 따라 실제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세정측면에서 독려·확인
o 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내용 및 방식에 정형이 없고 가변적이므로 새로운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 새로운 요구와 문제점을 신속하게 반영
o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세정상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관련부서간의 원활한 협조 도모
□ 대책반 기능
o 구조조정에 대한 시의적절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o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적용현황 점검 및 평가
o 현장점검 등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
o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
□ 운영계획
o 대책반 구성
- 반장 : 재경정제부 세제총괄심의관
- 반원 :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금융감독위·국세청 등 관련부처 과장, 전경련 등 경제단체 임원,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o 월1회 정기회의 개최
- 회의시 각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관련 추진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제시
예) 국세청 - 기업들의 구조조정지원세제 적용실적
금감위 - 기업개선작업(Workout) 추진실적
-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 개최
o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처 운영 : 국세청 법인세과 및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된 「기업M&A상담창구」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합동세무정보센터」(080-500-2100)의 기능을 강화
- 기업들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및 지방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에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문제에 대하여 쉽게 자문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자문 과정에서 제도 및 집행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재경부에 건의
- 상담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구조조정세제지원 대책반 구성〉
o 반장 : 재정경제부 세제총괄 심의관
o 반원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 과장(간사)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 과장
- 국세청 법인세 과장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과장
- 금융감독위원회 과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김태일 상무
-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 이사
- 전국은행연합회 장성부 상무
- 중소기업중앙회 이효차 이사
- 윤세리 변호사(율촌법무법인)
- 신찬수 회계사(삼화회계법인)
- 이노창 회계사(삼일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