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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기관명 증권선물위원회 작성일자 1998 . 10 . 22

◇ 제안이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작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인이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갖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의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준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 형식
- 설명식(Statements)으로 제정
(2) 내용
- 적용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함(제정 7)
- 결합에 포함되는 계열회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결합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외 계열회사를 원칙으로 함(제정 8)
- 결합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그 작성에 있어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제정 11)
-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로 함(제정 12)
- 계열회사간의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은 모두 상계제거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때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중 외부주주지분은 이를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함(제정 14)
-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원칙적으로 전액 상계제거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제정 15)
- 계열회사간 내부지분율, 상호채무보증, 담보제공, 자금대차, 매출·매입거래 현황 등 기타 주요정보는 주석 공시함(제정 21)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제6조 제3항에 의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및 결합대상계열회사가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결합재무제표”라 함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의 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나.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2)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다. “계열회사”라 함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라. “결합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마. “결합대상계열회사”라 함은 결합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중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분법적용대상회사는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투자계열회사”라 함은 결합대상계열회사간에 자본투자거래가 있는 경우 자본을 제공한 회사를 말한다.
사. “피투자계열회사”라 함은 결합대상계열회사간에 자본투자거래가 있는 경우 자본을 제공받은 회사를 말한다.

4. 결합재무제표의 보고 대상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정부기관 및 기타의 정보이용자를 그 보고의 대상으로 한다.

5. 결합재무제표의 목적
결합재무제표는 그 이용자가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5-1)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의 상호채무보증,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자금대차 및 계열회사간의 상호의존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한 계열회사의 위험이 기업집단내 다른 계열회사의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다.
(5-2) 그러나 기존의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간 지분율 기준에 의하여 연결범위를 결정함으로써 하나의 기업집단내에서 다수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며 금융·보험업과 비금융·보험업을 하나의 연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부 계열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 단일체인 기업집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5-3) 이에 비해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경영성과·현금흐름, 계열회사간의 상호채무보증, 상호담보제공, 상호자금대차,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내역 등 각 계열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4) 이처럼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회계정보가 제시될 때 기업집단 관련 회계정보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의사결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기업집단의 범위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1)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3)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②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4)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다. “가·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관련자”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동일인이 “가”와 “나”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
5) 동일인 및 동일인과 “2)” 내지 “4)”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7. 결합대상기업집단의 범위
가. 결합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한다. 이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은 직전년도에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을 포함한다. 즉, 당해연도에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직전년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면 동 기업집단은 결합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결합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2) “8나”의 규정에 해당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7-1) “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대신 자기자본을 사용하며,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또는 자기자본의 금액을 사용한다.
(7-2) 결합대상기업집단이 “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 현재로 판단한다.

8.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
가. 결합대상계열회사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현재 결합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회사
2) 소규모 회사
3) 청산 중에 있는 회사 또는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능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킨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8-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5 제2항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사업연도 5월말까지 결합대상계열회사를 지정한 이후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해당여부는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 현재로 판단하여야 한다.
(8-2) 소규모 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규모 미만인 회사로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킬 중요성이 없는 회사이다.
(8-3)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금융·보험업을 제외할 경우 금융·보험업영위 계열회사의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이 누락되고 이들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도 제거되지 아니한다. 또한 금융·보험업영위 계열회사의 위험이 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아 결합재무제표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며 금융·보험업영위 기업집단과 비금융·보험업영위 기업집단간의 비교가능성도 저하되므로 결합대상계열회사에는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업활동 및 계정과목 등이 상이한 금융·보험업과 비금융·보험업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우려되는 정보의 유용성 문제는 업종별 재무제표의 공시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8-4) 회사형태의 구분과 그 명칭은 각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는 대다수의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해외계열회사는 당해 소재국의 관련법 및 관행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회사 형태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를 일정한 형태로 제한한다면 해외계열회사의 상당 부분이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기업집단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

9. 결합재무제표의 보고주체 및 작성회사
가. 결합재무제표의 보고주체는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 한다.
나.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감사인·결산월·회사별 자산총액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는 회사로 한다. 이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당해 회사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0.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일로 한다.
나.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결산일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결산일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의 차이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결산일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적절히 반영하며 그 거래가 결합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1.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결합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나,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시와는 달리 다수 계열회사의 다양한 회계정보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결합재무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중요성의 원칙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회계처리 및 보고는 그 중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생략이나 미공시 또는 잘못된 공시가 결합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층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나. 충분성의 원칙 : 결합재무제표는 그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집단의 회계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기업집단의 특수한 재무정보 등은 그 내용을 결합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11-1) 결합재무제표 작성시에는 회계처리방법이나 업종이 다른 수많은 회사의 회계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완벽한 이론적 근거와 공시를 지향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너무 번거로워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자체가 곤란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과목과 금액을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1-2) 기업집단의 특수한 재무정보, 예를 들면 상호채무보증, 상호담보제공, 내부거래, 상호출자 등은 계열회사간의 위험성 전가 판단에 중요하므로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보고할 필요가 있다.

12.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및 형식
가.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나. 결합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결합대차대조표는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작성하며 그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라. 결합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작성하며 그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마. 결합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13. 회계정책의 적용 등
가. 결합재무제표는 각 결합대상계열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후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해외에 소재하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경우 당해 국가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 해외에 소재하는 결합대상계열회사 및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2) 주식취득일 현재의 자본은 취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주식취득일 후에 발생한 자본은 발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다만, 지배권획득일(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 “지분법적용대상회사 해당일”을 말한다)전에 그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