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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0 . 19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o 정부는 재정운용 및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의무예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동법 부칙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2001년부터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을 중지하는 규정 신설
□ 추진일정
o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1. 개정배경
o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에는 국민연금기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의무예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규정에 의하여 공자기금이 조달한 자금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하여 재정융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SOC, 중소기업관련 공채인수에 활용하고 있음.
o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이 연금기금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
o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예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개정방향
o 현단계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자기금에 대한 의무예탁을 즉각 중지할 경우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조달이 어려워질 것임.
- 이 경우 재특자금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거나 조세부담을 늘려 세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들 모두 부작용이 적지 않고 시행이 어려운 상태임.
- 따라서 공자기금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예탁을 즉각 중지하기 보다는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1년부터 중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o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이외의 기금들은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과 그 동안의 공자기금 운용과정에서 조달과 운용상의 기간불일치에 따른 조정 등이 필요하므로 공자기금 예탁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임.
o 또한 이미 공자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자금은 상환연장없이 예탁시에 교부된 예탁증서에 정한 상환시기에 틀림없이 상환될 것임.

3. 개정(안)의 골자
o 개정(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부칙에 공자기금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1999년에는 동 여유자금의 65% 이하, 2000년에는 40% 이하로 하고 2001년부터는 0%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