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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기관 보증관행 개선
기관명 은행감독원 작성일자 1998 . 10 . 19

□ 은행감독원은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관행의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보증관행을 대폭 개선(「은행이용자 보호업무 시행세칙」 개정)
- 포괄근보증의 취급 금지
o 근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정근보증으로만 운용. 다만 기업의 실질 소유주(과점주주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포괄근보증으로 운용 가능
- 기업고용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금지
〈시행일〉
- 1999. 1. 1이후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하되 기존취급분은 보증 유효기한을 1999. 12. 31까지로 함.

금융기관 보증관행 개선

Ⅰ. 배 경
□ 금융기관의 여신취급은 기본적으로 차주의 신용을 기초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o 대부분 금융기관은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기법등의 미숙으로 물적담보 또는 인적보증에 의해 여신을 취급하는 것이 관행화
□ 이에 따라 최근 기업·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차주가 해당여신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 금융기관과 보증인간에 보증책임범위, 보증기간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 보증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됨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는 등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상존
→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관행의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보증관행을 대폭 개선

    〈참  고〉
                           금융분쟁조정 처리실적
        ┌───────────┬────────┬────────┐
        │                      │    1997년중    │ 1998.1.∼8월중 │
        ├───────────┼────────┼────────┤
        │    금융분쟁조정신청  │                │                │
        │      총 처리건수     │    2,668건     │    2,698건     │
        ├───────────┼────────┼────────┤
        │       보증관련       │521건 (19.5%①)│612건 (22.7%①)│
        │┌──────────┼────────┼────────┤
        ││기업임원의 보증 관련│  22건(4.2%②) │  21건(3.4%②) │
        └┴──────────┴────────┴────────┘
주: ① 금융분쟁조정신청 총 처리건수에 대한 구성비
② 보증관련 건수에 대한 구성비

Ⅱ. 금융기관의 보증제도 운용현황
1. 개 황
□ 1998. 6월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의 경우 원화대출금중 개인 또는 법인보증과 보증이 없는 순수신용으로 취급된 대출은 41.7%를 차지

                일반은행의 담보종류별 대출취급비중 추이
                                                       (단위 : %)
      ┌────────┬────┬────┬────┬─────┐
      │                │1995년말│1996년말│1997년말│1998.6윌말│
      ├────────┼────┼────┼────┼─────┤
      │    물적 담보   │  47.9  │  42.8  │  47.6  │   45.7   │
      ├────────┼────┼────┼────┼─────┤
      │ 공적기관보증① │   7.9  │   7.8  │  10.1  │   12.6   │
      ├────────┼────┼────┼────┼─────┤
      │  개인보증 등② │  44.2  │  49.4  │  42.3  │   41.7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주 ① 공적기관보증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사 등의 보증
② 개인보증에는 순수신용대출, 법인보증 대출분도 포함

2. 보증의 종류
□ 금융기관이 여신취급시 연대보증은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채무보증의 3가지의 형태로 구분
〈포괄근보증〉
- 피보증채무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내에서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범위가 가장 광범위함.
〈한정근보증〉
-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피보증채무의 범위내에서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내에서 보증
〈특정채무보증〉
- 대출과목, 대출금액 등이 정하여져 있는 특정여신에 대하여만 보증

3. 운용현황
□ 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시 보증인과 차주기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증형태를 달리 운용
- 차주사의 과점주주인 임원, 실질적인 소유주 등과 같이 사회 통념상 보증인이 차주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 포괄근보증방식으로 운용
- 보증인이 기업고용임원일 경우
→ 일부 특정채무보증방식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정근보증방식으로 운용
- 보증인이 제3자인 경우
→ 보증대상 대출과목에 따라 한정근보증방식(예 : 한도거래 등) 또는 특정채무보증방식으로 운용
□ 가계대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특정채무보증방식으로 운용

Ⅲ. 문제점
1. 건전한 신용사회정착 저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
- 보증인은 차주와는 달리 평소 피보증채무의 범위 및 변제시기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차주의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받을 경우 대부분의 보증인은 변제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저해
- 특히 고용임원이 기업여신에 대해 연대보증(포괄 또는 한정근보증을 한 경우 보증인의 재산은 당해 기업 여신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실익도 의문
2. 금융기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능성
- 금융기관은 차주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보다는 보증인의 신용 보강에 의존한 방만한 여신취급 가능성 상존
3.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증인의 보증종류 선택권의 제약
- 보증계약 체결시 은행과 고객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하기보다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포괄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운용하는 경향

Ⅳ. 개선 방안
1. 금융기판 여신취급시 보증관행 개선
□ 포괄근보증의 취급금지
- 근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정근보증으로만 운용(보증계약서상 정해진 피보증채무의 범위내에서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내에서 보증)
- 다만, 기업의 실질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포괄근보증으로 운용가능
o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여신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소유주에 대한 경영책임을 엄격히 물을 필요
□ 기업고용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 보증실익이 미미할 뿐 아니라 기업도산시 고용임원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임원의 재산 위장 분산 등 사회적 문제점이 많음.
□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금지
- 제공된 담보물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
〈시행일〉
□ 신규취급분은 1999. 1. 1 이후부터 적용. 단, 기존취급분은 보증 유효기한을 1999. 12. 31까지로 함.

2. 금융기관의 개인보증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여건 조성
□ 차주만의 신용에 의한 여신취급관행 정착을 위한 차주별 신용 평가기법의 조속한 개발
□ 보증없이 신용에 의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고, 동 기준에 따라 취급된 여신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보완조치 강구

Ⅴ. 기대 효과
□ 보증과 담보에 의존하는 방만한 여신심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차주의 신용과 상환능력에 따라 여신이 이루어지는 선진형의 여신심사기법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채권회수 편의를 위하여 은행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보증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관행의 확립을 유도
□ 기업고용임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함으로써 우수 전문경영인의 기업임원 선임 기피, 고용임원의 재산위장 분산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물의 해소 가능

   〈참  고〉
                      주요국 금융기관의 보증운용형태
   ┌──┬─────────────┬─────────┬────────┐
   │국별│      여신취급관행        │     개인보증     │기업여신에 대한 │
   │    │                          ├──┬──────┤기업임원의 보증 │
   │    │                          │유무│  종    류  │                │
   ├──┼─────────────┼──┼──────┼────────┤
   │    │- 신용대출을 원칙         │없음│    없음    │      없음      │
   │미국│- 신용상태가 만족스럽지   │    │            │                │
   │    │  못할 경우 물적담보 요구 │    │            │                │
   ├──┼─────────────┼──┼──────┼────────┤
   │    │- 신용대출을 원칙         │없음│    없음    │      없음      │
   │영국│- 신용이 우려되는 경우 물 │    │            │                │
   │    │적담보 또는 모기업의 보증 │    │            │                │
   │    │요구                      │    │            │                │
   ├──┼─────────────┼──┼──────┼────────┤
   │    │- 통상 부동산담보 요구    │없음│    없음    │      없음      │
   │독일│- 담보부족시 보증전담은행 │    │            │                │
   │    │의 보증서 요구            │    │            │                │
   ├──┼─────────────┼──┼──────┼────────┤
   │    │- 통상 부동산담보 요구    │있음│- 크게 다음 │- 기업임원에게  │
   │일본│담보부족시 또는 차주의    │    │과 같이 구분│통상 포괄근보증 │
   │    │신청에 따라 보증취급도    │    │            │요구            │
   │    │일반적임                  │    │o 포괄근보증│                │
   │    │                          │    │o 한정근보증│                │
   │    │                          │    │o 특정채무보│                │
   │    │                          │    │  증        │                │
   ├──┼─────────────┼──┼──────┼────────┤
   │    │- 통상 부동산 담보 요구   │있음│- 크게 다음 │- 기업소유주인  │
   │한국│-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 같이 구분│임원 : 포괄근보 │
   │    │보증인없는 신용대출 취    │    │            │증요구          │
   │    │급이 가능하나 실무상 대   │    │o 포괄근보증│- 고용임원 : 한 │
   │    │부분 보증을 요구          │    │o 한정근보증│정근보증 또는 특│
   │    │                          │    │o 특정채무보│정채무보증 요구 │
   │    │                          │    │  증        │                │
   └──┴─────────────┴──┴──────┴────────┘
〈별 첨〉

금융기관 보증관행 개선관련 참고자료

〈질문 1〉금번 귀 원의 금융기관 보증관행 개선조치의 근거는?
□ 「은행법」 제52조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에 따라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동 조치를 취한 것임.
〈질문 2〉이번 조치가 민·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증제도를 금지함으로써 은행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민·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증제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의 실질 소유주가 아닌 보증인에게 포괄근보증을 요구하거나, 기업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질문 3〉기존여신에 대한 보증 유효기한을 1999. 12. 31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 현재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보증은 통상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1999년말 이전에 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연장시마다 신규와 같이 취급되므로 시행상 무리는 없음.
다만, 일부 외화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의 경우 보증기간이 3년∼5년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임원의 보증은 책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반면 그 실익이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이후에는 보증책임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질문 4〉물적담보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현재 금융기관은 물적담보에 대하여 한정근담보 또는 특정채무담보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근담보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정근담보로 할 경우 담보제공시마다 근저당 설정비용이 들게 되어 담보제공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신속한 여신 지원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불편을 기할 토지가 많기 때문임.
〈질문 5〉개인대출에 대하여 보증금지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금융기관의 여신취급은 기본적으로 차주의 신용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기법 등의 미숙등으로 담보 또는 보증에 의하여 여신을 취급하여 왔으며, 현재 개인보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특정채무보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민·상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이의 전면금지는 은행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을 금지할 경우 신용경색이 일어나는 등 현재의 금융여건하에서는 오히려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개인보증 요구관행 근절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차주만의 신용에 의한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와 병행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차주별 신용평가기법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한 바 있음.
앞으로도 우리원은 보증관행의 전면적 개선을 통하여 차주의 신용에 의한 선진형의 여신심사기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임.
〈질문 6〉기업고용임원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로 담보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경색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 기업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고용임원이 연대보증 채무 이행에 따라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임원의 재산 위장분산 등 사회적 문제점이 많은 반면 보증인의 재산이 당해 기업 여신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실익은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고용임원의 연대보증 요구관행을 금지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질문 7〉은행에 대해서만 포괄근보증 등을 제한할 경우 이를 제 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제2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
□ 증권·보험·종금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하여도 동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감독기관앞 관련규정 개정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은행과 동일한 내용의 보증관행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