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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재경부공고 제1998-145호)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0 . 1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3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단법인 세민얼굴기형돕기회, 사단법인 함석헌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