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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0 . 12

◇ 구조조정지원세제 개정방향 ◇

o 정부는 지난해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세제지원을 하여 왔음.
o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본래 개별기업의 다양한 사정 및 대상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에 따라 그 내용 및 방식이 가변적이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구조조정방안이 나타나게 됨.
o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요청되는 기업개선작업(Workout), 기업교환(Big Deal) 등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및 기존의 구조조정지원세제를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함으로써
- 세제면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지원하고자 함.

Ⅰ. 구조조정유형 및 지원현황
1. 기업구조조정

   ┌────────────────────────┬───┐
   │ o 조직변경 : 합병, 분할, 통합, 법인전환        │      │
   │ o 사업조정 : 기업양수도, 사업양도·교환·전환  │기조치│
   │ o 재무구조개선 : 부채상환용 자산매각,          │      │
   │                  기업주 재산출연, 증자         │      │
   ├────────────────────────┴───┼────┐
   │ o 다자간 사업교환                                      │임시국회│
   ├────────────────────────────┴────┼──┐
   │ o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교환 (Big Deal)                            │정기│
   │ o 일반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
   │ o 기존 제도의 지원수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국회│
   └─────────────────────────────────┴──┘
2. 금융기관 구조조정

   ┌─────────────────────┬───┐
   │ o 자발적인 구조조정 : 일반기업과 동일    │기조치│
   ├─────────────────────┴───┼────┐
   │ o 계약이전결정 (P&A) 등에 의한 구조조정         │임시국회│
   ├─────────────────────────┴────┼────┐
   │ o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특례 인정                            │정기국회│
   └──────────────────────────────┴────┘
3. 금융시스템 구축

   ┌─────────────────────────┬────┐
   │ o 증권투자회사 (Mutual Fund)                     │        │
   │ o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  8 월  │
   │ o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SPC)           │임시국회│
   │ o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위한 Bridge Loan           │        │
   ├─────────────────────────┴────┼────┐
   │ o 기업개선작업 (Workout)                                   │        │
   │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정기국회│
   │ o 현물출자에 대한 지원 확대                                │        │
   └──────────────────────────────┴────┘
  〈 참  고 〉 구조조정유형별 지원제도 요약
   ┌────────┬────────────────────┬─────┐
   │  구        분  │       지    원     내      용          │ 개 정 일 │
   ├───┬────┼────────────────────┼─────┤
   │      │ 합  병 │ o 합병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 1997. 12.│
   │      │        │ o 등록세 면제                          │ 1998.  2.│
   │ 조직 │ 분  할 │ o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1997. 12.│
   │ 변경 │        │ o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 1997. 12.│
   │      │ 통  합 │ o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1997. 12.│
   │      │법인전환│ o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1997. 12.│
   ├───┼────┼────────────────────┼─────┤
   │      │기업양도│ o 주주의 보증채무 인수액 손비인정      │ 1998.  2.│
   │      │        │ o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 1998.  2.│
   │ 사업 │사업양도│ o 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 1998.  2.│
   │ 조정 │        │ o 양수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1998.  2.│
   │      │자산교환│ o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1998.  2.│
   │      │        │ o 취득세·등록세 면제                  │ 1998.  2.│
   │      │사업전환│ o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1997. 12.│
   ├───┼────┼────────────────────┼─────┤
   │      │부채상환│ o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특별   │ 1997. 12.│
   │      │        │   부가세 면제                          │          │
   │ 재무 │자산매각│ o 각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 1998.  2.│
   │ 구조 │        │   양도세(특별부가세) 50% 감면         │          │
   │ 개선 │ 기업주 │ o 양도소득세 50 ∼ 100% 감면          │ 1998.  2.│
   │      │재산출연│ o 법인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 1998.  2.│
   │      │        │ o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 1998.  2.│
   │      │ 증  자 │ o 증자소득공제(중소기업)               │ 1997.  8.│
   ├───┼────┼────────────────────┼─────┤
   │ 금융 │        │ o 의제배당·청산소득 비과세            │ 1997.  8.│
   │ 기관 │ 합  병 │ o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양도시 특별    │ 1995. 12.│
   │ 구조 │        │   부가세 50% 감면                     │          │
   │ 조정 │        │ o 영업의 전부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1997.  8.│
   └───┴────┴────────────────────┴─────┘
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원칙
① 지원제도의 일반화
o 과거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산업합리화지원제도와 같이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통하여 개별기업이나 개별업종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WTO협정, IMF합의 등 국제규범상 산업합리화지원제도와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운용이 어렵게 되었음.
o 따라서 지난해 이후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세정책의 기본시각을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였음.

                              〈세제지원방식의 전환〉
    ┌──────┬────────────┬─────────────┐
    │            │    1980년대 이후       │      1997년 이후         │
    ├──────┼────────────┼─────────────┤
    │o 지원 대상 │ o 개별기업·개별업종   │ o 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업│
    │            │   (개별 지원방식)      │  (일반 지원방식)         │
    │o 운영 방식 │ o 정부가 지원대상 지정 │ o 기업이 자율 선택       │
    │            │   (산업합리화지원제도) │  (기능별 지원제도)       │
    │o 지원 원칙 │ o 영구적 세금 감면     │ o 과세이연(한시적 감면)  │
    └──────┴────────────┴─────────────┘

※ 과세이연 : 자산양도 등으로 발생한 법인세 등을 구조조정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의 매각시점까지 연기

② 구조조정의 걸림돌 제거
o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기본적으로 대상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여 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o 즉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조직변경에 따른 자산양도행위 등 기업의 종국적 이익실현행위가 아닌 것도 현행 세법상 과세거래로 인식됨으로써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그 결과 계속기업의 생산기반이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o 세제지원은 이와 같이 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에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세제지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구조조정과정에서 거래비용의 증가로 작용하는 취득세·등록세 등은 비과세하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법인세 등은 종국적 감면이 아닌 과세이연 등으로 하여야 함.
③ 기업체질의 강화
o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은 재무구조개선 또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목적도 이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따라서 부실기업의 가치를 회생시키는 각종 지원제도는 바람직하나 장래성 없는 부실기업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하다거나 건실한 계열기업을 동반부실화하는 합병·인수 등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o 즉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제지원의 과실이 기업내부에 축적되어야 하며, 기업의 부가 기업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함.
④ 과세의 형평성 유지
o 구조조정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과세상 형평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원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여 세제지원에 따른 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o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지원과정에서 부실기업이 과도하게 지원되어 결과적으로 경영책임이 희석되거나 부실경영의 결과가 오히려 지원대상이 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야기되어서는 안됨.

Ⅲ. 8월 임시국회 입법완료 사항
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인수(P&A)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제지원
o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인수한 자산부족분을 손금산입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
o 금감위의 처분에 따라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부동산·주식을 양수한 인수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증권거래세 감면
o 인수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② 법정관리나 화의인가 기업이 Bridge Loan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을 할인하여 일시상환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
o 상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허용
③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한 지원
o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o 증권투자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④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o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손실준비금(투자금액의 50%)의 손비 인정
o 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⑤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지원
o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⑥ 다수 법인의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o 현행 양자간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적용
-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⑦ 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
o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

Ⅳ. 정기국회 추진사항
1.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개념
o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등 채무구조조정과 신규자금지원, 상호지급보증 해소, 감자, 주력사업 선정,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기 위한 절차(기업구조조정 협약 제2조)
※ 기업구조조정 협약 : 1998. 6. 25, 208개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
□ 지원요건
ⅰ) 기업개선계획을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ⅱ) 채권금융기관과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다만, 동 조건은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감면분에 대하여만 세제지원 배제
ⅲ)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기업개선계획에 기업경영개선·인력감축·자산매각 및 부채정리방법 및 일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구노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등
□ 세제지원방안
① 금융기관이 구조조정대상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o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산입. 단, 일정 요건하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거치기간을 2년 연장 가능 ⇒ 법인세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
o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채무감면액을 전액 손금산입
② 구조조정대상법인이 감자를 하는 경우
o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바로 소각(불균등감자)하거나,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모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등
③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완료
④ 현재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 사후관리
o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2.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교환(Big Deal)의 개념
o 2이상의 기업집단이 사업을 서로 교환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특정계열사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수도함으로써 다자간에 핵심사업을 정비하는 구조조정
□ 지원 요건
ⅰ) 교환대상법인들의 지배주주들간에 체결한 기업교환계약을 교환대상법인들의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ⅱ)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할 것
ⅲ) 기업집단 소속의 어느 법인도 다른 기업집단 소속의 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ⅳ)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계열사, 개인주주)의 개별 지분비율이 교환전과 교환후에 있어서 동일할 것
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 주거래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교환이 이루어지고, 동 계획에는 인수기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및 세부적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포함될 것 등
□ 세제지원방안
① 주식을 양수도하여 기업을 교환하는 경우
o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
o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
※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과세이연 곤란
o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비과세
② 주식교환시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를 조정
o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면제익은 3년 거치후 3년 분할 익금산입.
단, 일정요건하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거치기간을 2년 연장 가능
- 채무를 인수하는 주주(계열사)에 대하여 손금산입 허용
o 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 교환대상기업의 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 취득세·등록세 면제
- 부동산을 증여한 주주(계열사)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허용
※ 시가차이 조정의 한도
-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중 가장 평가액이 높은 것의 20% 범위 이내
-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평가액간의 차이 이내
o 주주의 채무인수 또는 자산증여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 사후관리
o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기업교환계약 및 구조개선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후관리

3.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
o 기업이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단독 또는 합작 (외국자본과의 합작 포함)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모회사의 사업영위기간(5년) 요건 배제
-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 5년 이내 자회사의 지분매각시 전액 익금산입하는 현행요건을 완화하여, 지분매각비율만큼 법인세 과세
- 현물출자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비과세
②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기업교환(Big Deal)지원
o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자회사를 1999. 12. 31까지 주식교환방식에 의하여 기업교환하는 경우
-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법인세 등을 계속 과세이연

4. 법인의 채무인수에 대한 지원
o 보증채무를 인수한 주주 : 손금산입
- 양도·청산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함.
o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채무면제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하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거치기간을 2년 연장 가능
※ 단, 청산의 경우에는 청산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지원요건〉
o 1999. 12. 31까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배주주의 주식을 모두 양도
o 또는 2000. 12. 31까지 청산 종결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o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을 제정하여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
- 전문회사가 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 거주자가 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6.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① 합병에 대한 지원제도 보완
o 현재 불명확한 세무처리기준을 명확화
o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장부가합병 중 일정요건하에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②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o 분할 유형별로 과세방법 및 지원제도 체계화
o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수준으로 과세이연

7. 금융기관부채 상환·구조조정용 자산매각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완화
① 감면요건 완화
o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연장 : 부동산 양도일 → 양도후 1개월 이내
o 기준부채비율 유지기간 단축 : 5년 → 3년
o 양도대금의 사용요건 완화
-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의 50%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
② 감면절차 간소화
o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승인요건을 완화
- 구성 : 채권금융기관부채 총액의 65% 이상 → 50% 이상
- 승인 : 채권금융기관부채 총액의 50% 이상 → 참여 채권금융기관부채 총액의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