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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30

□ 금융기관의 여신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
o 정상여신(normal) : 담보 또는 신용이 확실하고 사업 및 경영내용 이 양호한 거래처의 여신
o 요주의여신(precautionary) :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1998. 6 이전                       1998. 7. 1이후
        3개월이상∼6개월 미만 연체     →       1개월이상∼3개월미만연체
o 고정이하여신(non-performing):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 담보가액 해당여신 : 고정여신(substandard)
- 손실액 미확정 담보부족여신 : 회수의문(doubtful)
- 손실 확정 담보부족여신 : 추정손실(estimated loss)
□ 부실채권 분류기준 강화
* 1998. 6 이전 1998. 7. 1이후
o 고정이하 여신 : 6개월이상 연체 → 3개월이상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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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상                                        │
     │ ■ 요주의     ────────┐               │
     │ ■ 고정       ─┐            │불건전여신     │
     │ ■ 회수의문   ─┤부실여신  ─┘               │
     │ ■ 추정손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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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ut-back option이란 ?              │
  └───────────────────┘
□ 의 의
o 계약이전 방식등에 의한 정리시 인수자산이 추가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전해 주어야 인수자가 손실을 입지않고 인수할 것임.
o 자산을 인수한 후 일정기간내에 부실화 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손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하고 성업공사에서 추가매입함.
□ 인정기간 : 5개 인수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인정
o 대출금, 회사채지급보증 등 : 6개월
o 유가증권
· 주식은 매각시점에서 매각손이 발생하면 보전
· 회사채는 만기도래일까지 보유하되 이전에 발행회사가 도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전(대부분은 지급보증기관으로 부터 회수가능)
o 협조융자 : 채권은행단 합의에 따라 상환기일을 유예하면 유예한 기간까지 put-back option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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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실채권의 총규모가 정부예상(100조원)보다 커질 것이라는 │
  │    견해가 있는데?                                          │
  └──────────────────────────────┘
□ 정부가 1998년 3월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68조원이며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여신까지 포함한 불건전여신은 총 118조원임.
□ 따라서 추정시점에서 정리해야할 부실채권규모는 68조원이었으나
o 연말까지 요주의여신중 상당규모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부실채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o 기업의 증자나 자산매각, 해외합작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채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o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예상
□ 1998년말 현재의 부실채권의 규모는 최근까지의 부실채권증가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임.

                                1998. 3                  1998. 6
                                ────                ────
   ※ 부실채권                   68조원                  71조원
  ┌───────────────────────┐
  │ 4.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총 재정부담 규모는?   │
  │ - 막대한 국민부담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
  └───────────────────────┘
《총재정 부담 규모》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정리, 증자지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은 약 64조원임.
□ 이는 GDP(1997 : 421조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주요국이 금융위기 처리시 지원한 재정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규모임.
* 주요국에 금융위기 처리시 GDP대비 재정지원 규모(실제부담액)
미국(1991∼1995) : 6.0%, 핀란드(1991∼1993) : 8.3%,
스웨덴(1991∼1993) : 4.7%, 노르웨이(1988∼1992) : 4.2%,
일본(1998이후 예정) : 4.3%
※ 아르헨티나 55.3%, 칠레 41.2%, 이스라엘 30.0%
□ 그러나 실제 재정부담은 64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부담과 예금대지급 후 구상하지 못한 손실액 등 이라고 할 수 있으며
o 채권이자 부담은 1998년중 3.6조원(GDP의 0.9%), 1999년중 8∼9조원(GDP의 1.9∼2.1%)이고
o 2000년 이후는 채권금리의 변동, 채권 조기상환등 가변변수 때문에 예측이 곤란
□ 다만, 구조조정 비용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투입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그만큼 줄어들게 됨.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
□ 첫째,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식시장 등의 침체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에 한계
o 외국의 사례에서도 예외없이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o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한 국가일수록 비용 절감
※ 외국의 사례
* 미국 : 부실저축대부조합(S&L) 정리를 위하여 재정에서 848억$을 출자하여 도산 S&L을 정리할 RTC(정리신탁공사)설립(1989)
* 일본 : 7개 주택금융 전문회사 연쇄 도산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6,850엔 부담(1996)
* 북구 3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도 부실채권정리시 재정을 지원
□ 둘째, 금융은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 담당
o 정상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부담이 가중
□ 따라서, 재정지원은 신속하고 충분히 하여야 하고
o 이에따라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실물경제가 회복된다면 고용창출과 소득증가 혜택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감.
□ 불가피하게 재정지원을 하지만 국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o 주주 등 당사자의 손실부담과 강도높은 자구노력 전제
o 지원자금은 금융기관 정상화 후 최대한 회수하여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
□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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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총64조원)이 위기극복에 충 │
  │   분하다고 보는가?                                   │
  └───────────────────────────┘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재원은 총 64조원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부실채권 매입자금〉
o 총32.5조원이 조성되어 8.6조원은 기 지원되었고 9월중 9.1조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4.8조원은 1999년 상반기까지 계속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예정
o 부실채권매입율(매입가격/부실채권가격)이 낮아져(50%→40%) 당초 부실채권매입 계획(50조원)을 초과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 추가재원 필요시 유동화증권 발행, 부실채권매각 등을 통해 재원조성 가능
o 부실채권은 시가로 매입하고 있고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추가 재원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대부분 정리될 수 있음.
〈증자지원 및 손실보전 등〉
o 총31.5조원이 조성되어 8.1조원은 기 지원되었고 금번 11.9조원이 지원되며 1999. 3말까지 8.4조원이 지원되어 3.1조원의 여유가 있음.
o 향후 제일·서울은행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 5개 인수은행 put-back option(추가보전)등 확정되어 있지 않은 지원소요가 커질 경우 다소 부족할 수도 있으나,
- 앞으로 소요되는 분은 장기간에 거쳐 분산하여 발생하며
- 이미 지원된 자금은 내년이후 주식매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회수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게 되면 차질없이 지원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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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른 구축효과 │
  │    (crowding-out effect)로 시장금리 상승우려가 있는데? │
  └────────────────────────────┘
□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64조원은 전액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여 부실채권정리, 증자지원 및 예금대지급 등에 사용 예정
(조 달)
o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32.5조원(8.6조원 기발행)
o 예금보험기금채권 : 31.5조원(8.1조원 기발행)
(사 용)
o 부실채권정리 : 32.5조원 (7.4조원 기투입)
o 증자지원 : 17.5조원 (1.5조원 기투입)
o 예금대지급 : 14조원 (5조원 기투입)
□ 부실채권정리와 증자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으로 지급
o 동채권은 정부보증채로서 금융기관의 BIS 비율개선효과(위험가중치 0%)가 있어 금융기관 보유 유인이 큼.
o 따라서 채권시장에 매물로 나타나는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예금대지급과 같이 현금화가 필요한 자금소요는 향후 약 9조원으로 국내 채권시장 규모(1997년도 213조원)에 비추어 그리 큰 물량이 아니며
o 채권발행시에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면 금리상승압력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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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금융구조조정이 1차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경색현상이 │
  │    해소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인지?                    │
  └───────────────────────────┘
□ 지난 외환위기이후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o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대출에 소극적이었으며
o 기업의 신용위험도 증가한 데 기인함.
□ 이제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구조조정이 1차 마무리됨으로써
o 우리 은행도 선진국 수준으로 clean bank화 되고
o BIS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임.
□ 이러한 금융구조조정과 더불어 연말까지 기업개선 작업(workout)을 가속화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을 낮추어 나갈 경우
o 금융기관의 여신기능이 정상화되고 신용경색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함께 정부는
o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시켜 나가고
* 금리 1%p인하시 기업부담경감액 : 약 8조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수출입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o 재정적자(1998년, 1999년 : GDP의 5%수준)에 의한 재정투자 확대 등 경기진작과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

  ┌──────────────────────────────────┐
  │ 8. 합병은행에 대한 재정지원이 은행을 정상화 시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
□ 합병은행에 대한 증자지원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부실채권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o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대출금 등)을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재분류하고
o 추가로 향후예상되는 부실요인까지 충분히 감안하였음.
o 1998. 7. 1일부터 강화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자산을 재분류하고 충당금을 설정
(예) · 요주의여신 : 3개월이상 → 1개월이상 연체(충당금 : 여신액의 2%)
· 고정여신 :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연체(충당금 : 여신액의 20%)
· 요주의여신 충당금 : 대출액 1%→2%
o 협조융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리스사에 대한 여신의 50% 수준을 고정으로 분류하여 충당금 설정
o 부실채권이 금년상반기 추세대로 하반기에도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동 금액에 대한 충당금 설정
o 매각 가능한 부실채권전액을 매각하는 데에 따른 매각손 반영 등
□ 이렇게 하여 추정되는 은행 BIS비율을 합병후 1998년말 10%이상(또는 우량은행 수준) 수준이 되도록 증자지원
* IMF와 합의에 의한 개선목표는 2000. 3말까지 8%이나 10%이상 수준으로 지원
□ 따라서, 합병은행에 대한 증자기준은 BIS비율로 인해 은행이 대출에 제약을 받지않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결정한 것이며
□ 앞으로 부실채권의 매각대금과 증자대금으로부터 운용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번 재정지원으로 경영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상업·한일은행의 사례〉
o 1998. 6말 수정은감원기준 BIS비율 2.54%
o 회계기준강화, 부실채권매각손 추가부실발생등을 감안한 BIS비율 △1.74%
o 재정의 증자지원 후 BIS비율 10.0%
* 총 3.3조원의 증자지원

                        보완자본     기본자본     BIS비율
                      ┌────┐
      자본설정        │2 .7조원├─────┐……… 10
                      │        │          │
                      │        │   2.4조원│
                      │        │……………│……… 2.54
      ━━━━━━━━┿━━━━┷━━━━━┿━━━
      자본잠식        │           △0.9조원│
                      └──────────┘………△1.7
     ┌────────────────────────┐
     │ 9. 합병은행에 대해서만 증자지원을 하는 이유는? │
     └────────────────────────┘
□ 합병은행에 대한 지원은 결국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임.
* 상업·한일은행은 합병후 1998말 예상 BIS비율이 10% 수준이 되도록 하나·보람은행은 합병후 우량은행인 하나은행수준의 BIS비율이 유지되도록 지원
□ 합병대상 부실은행들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정상화되기 어려워 정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o 합병을 통해 두개의 은행을 사실상 한개의 은행으로 줄이는 수준의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o 재정의 도움을 받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임.
□ 반면, 자체정상화은행은 재정지원 없이도 스스로 외자유치·자구노력 등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은행 들임.
□ 따라서, 합병은행에 대한 재정지원은 부실은행 스스로는 살아나기 어려운 경우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 금융산업 전체로 보더라도 대형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자체정상화은행과는 달리 증자지원한 것임.

  ┌───────────────────┐
  │ 10. 우량은행간 합병시 지원은 없는가 ?│
  └───────────────────┘
□ 우량은행간 합병(예: 국민 + 장신)시에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 합병(예: 하나 + 보람)이나 부실은행간 합병(예: 상업 + 한일)의 경우와는 달리 BIS비율 개선을 위한 증자지원은 없음.
□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합병인 우량은행간 합병에 인센티브를 주어 유도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o 우량은행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하여 재정지원없이도 정상적으로 금융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o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병을 통해 synergy효과를 거두고자하는 경영전략적 차원의 합병으로 부실은행간 합병의 경우와 성격이 다르며
o 부실은행간 합병은 금감위가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자구계획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반면 우량은행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할 수 없음.
□ 또한, IMF와의 금융구조조정 관련 합의에서도 부실은행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청되는 부실은행에 우선 지원된 것임.
□ 다만, 이번에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입이 완료되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병하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다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출수 있도록 할 계획임.

  ┌──────────────────────────────┐
  │ 11. 5개 정리은행의 인수와 관련된 손실보전 방법 및 규모는?  │
  └──────────────────────────────┘
□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현시점에서 손실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정된 규모는 5.8조원으로 9월중에 전액 보전될 것임.

   o 인수자산초과 부채액                                          5.8조원
   o 6. 29 계약이전결정일 이후 3개월분 경과이자(+)                0.3조원
   o 신탁업무 대행손실(+)                                         0.4조원
   o 미이전 부실자산 매각대금(-)                                  0.7조원
   ……………………………………………………………………………………………
       합     계                                                  5.8조원
□ 동지원 규모이외에 인수은행의 추가적 손실발생에 대한 보전방안이 강구되어 있음.
o 6개월간의 put-back option 부여
o 인수주식 매각손 보전 및 회사채 원리금 보장
o 인수한 협조융자여신 부실시 손실보전
o put-back option 만료시점에서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필요한 충당금 설정 등
□ 이와 같은 보전방안은 정확한 손실보전을 통해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이며,
□ 이에 따른 소요액은 향후 경기동향 및 자산시장의 회복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현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려움.

  ┌────────────────────────────────┐
  │ 12. 정리은행을 인수한 5개 인수은행의 동반부실화 우려는 없는지 ?│
  └────────────────────────────────┘
□ 인수은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산초과 부채액(5.8조원) 이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화 요인에 대한 보전방안이 강구되어 있음.
o 6개월간의 put-back option 부여
o 인수주식 매각손 보전 및 회사채 원리금 보장
o 인수한 협조융자여신 부실시 손실보전
o put-back option 만료시점에서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필요한 충당금 설정 등
□ 이와같은 보전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요인도 인수은행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 정리은행의 인수로 인수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증자지원과 후순위채 매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대외적인 신인도유지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않기 때문에
□ 정리은행 인수로 인한 인수은행의 동반부실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13. 인수은행에 대해 제대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
  └───────────────────────────────────┘
□ 정부는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 추가적인 이익도 손실로 보지 않는 중립적인 수준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o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인수은행과 협의하여 손실보전액을 책정하였음.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인수은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자산초과 부채 손실액 5.8조원을 지급하며
o 현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화요인에 대해서는 put-back option의 부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지급보증 등을 통해 정부가 추후에 보전을 약속하였음.
□ 이와같은 보전방안은 현시점에서의 손실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행할 수도 있는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o 재정에서 과다하게 지원할 수는 없으나 제대로 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 14. 제일·서울은행의 매각추진 상황은?│
  └───────────────────┘
□ 현재 제일·서울은행의 매각 주간사인 Morgan Stanley가 인수희망자를 상대로 매각조건을 설명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매각가능성이 높은 1개은행에 대해 10월중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
□ 다만, 구체적인 매각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주간사인 Morgan Stanley의 권고를 받아들여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공개하기 어려움.
o Morgan Stanley는 관련정보의 공개가 매각가격 결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o 인수희망자로 부터도 은행의 매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문서로 요구하는 등 철저히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o 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왔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언론에서도 두 은행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미확인된 보도를 자제하는 등 협조해 주기를 요청함.

  ┌───────────────────────────────────┐
  │ 15. 외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는 법률적으로 어렵다는데 가능한가 ? │
  │     - 독일 Commerz은행은 출자에 동의하고 있는가 ?                    │
  └───────────────────────────────────┘
□ 외환은행의 주주구성을 보면 한국은행 33.6%(3,950억원), 독일 Commerz bank 29.7%(3,500억원), 기타 소액주주 36.7% (4,300억원)임.
□ 외환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과는 달리 분명한 대주주가 있으므로 대주주의 추가출자를 통한 정상화가 가장 바람직함.
□ 다만, 한국은행법 제103조에서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고
o 외환은행에 출자한 근거가 되었던 한국 외환은행법이 폐지된이상 외환은행에 추가 출자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 한국 외환은행 폐지법률 부칙 제8조에서는 한국은행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103조를 적용배제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은 기보유주식에 근거한 주주의 기본권리인 만큼 추가출자는 가능하리라 판단됨.
* 법률전문가 의견조회 결과도 동일의견임.
□ 현재 외환은행은 한은과 Commerz bank와 추가출자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여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참 고〉
관 계 법 령
*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 부칙 제8조
① 외환은행은 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소유하게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매각에 필요한 기간중에는 한국은행법 제112조(영리기업에 대한 출자금지) 및 은행법 제17조의 3(동일인소유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주식매각방법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 한국은행법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등)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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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흥은행의 정상화 방안은 ?                           │
  │     - 합병이나 외자유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
  │       처리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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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은행은 우선 자구노력을 실시하여 외자유치 또는 합병등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여 정상화 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하여 금감위는 조흥은행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외자유치 또는 합병계획을 가시화하도록 요구하였고,
□ 조흥은행도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1998. 9. 25 금감위보고)에서 자구노력과 함께 1998. 10월말까지는 합병계획 또는 외국자본과의 합작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현재 조흥은행이 외자유치를 하거나 합병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조흥은행이 약속한 정상화계획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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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충북, 강원, 평화은행이 계획한 유상증자를 실현하지 못해 │
  │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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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은행은 1998년내 현대종금과 합병할 계획이며 대주주책임하에 정상화가 추진될 것임.
□ 충북·평화은행의 경우 10월말께 각각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현재의 증시여건상 유상증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양 은행의 정상화에 필요한 증자규모는 다른 은행에 비해 크지 않고 국제업무를 포기함에 따라 달성해야 할 BIS 의무비율이 높지않으므로(1999. 3말 4%이상),
□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정상화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

                          ※ BIS자기자본비율의 달성 목표
                              1999. 3말        2000. 3말          2000말
                              ────         ────          ────
   ·조흥·외환·강원          6%이상          8%이상          10%이상
   ·평화·충북                4%이상          6%이상           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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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자본금 증자지원 규모가 원칙없이 결정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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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은행에 대한 증자지원은 BIS제약으로 인한 신용경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o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명확하고 일괄성있게 적용
□ 먼저, 은행의 자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회계전문기관의 엄격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한 후
□ 1998. 6말 현재 BIS비율을 산정하고
o 1998. 7. 1부터 변경된 은행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o 향후 예상되는 부실화요인을 감안하여 1998말 예상 BIS비율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합병시에는 우량은행수준으로, 부실은행간 합병시에는 10%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였음.
* 향후 예상부실화 규모는 협조융자, 리스사여신의 50%가 추가로 부실화되고 고정이하여신이 상반기의 증가추세대로 하반기에도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산출
□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예상부실규모가 변화되므로 1998년말 BIS는 당초 예상과 달라질 소지는 있으나
o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를 상업·한일은행, 하나·보람은행 합병지원에 동일하게 적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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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리은행의 실적신탁의 원금보상과 관련하여 일부 민원이│
  │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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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배당신탁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님.
□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고객이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구분하지 않은채 은행을 믿고 금융기관의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온 것이 현실임.
o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해당고객의 동요에 따른 자금이탈등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o 정책적인 차원에서 금감위가 발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실적신탁 고객에 대하여는 실사기간중 중도해지분은 원금만 지급하고 만기도래분은 원금에 정기예금금리 수준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임.
□ 다만, 특정금전신탁(단독운용상품)을 원금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o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일반예금이나 여타 신탁상품과는 달리 그 운용손익의 귀속주체가 명백할 뿐 아니라
o 고객에 대한 지급시 수익률이 명확히 파악되어 임의의 지급수준을 정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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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우량은행과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정리계획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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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0월이후 매입 추진 예정
o 성업공사에서 9월중 매입소요 파악
□ 대상은행
o 특수은행 : 산업, 기업, 수출입, 농·수·축협(6)
o 일부 우량은행 : 전북, 광주(2)
□ 매입범위
o 전체 부실채권의 50% 범위내 희망액
□ 매입가격
o 1998. 9월 매입가격과 동일
┌ 담보부 : 가용담보 감정가의 45%
└ 무담보 : 원금채권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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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종합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폐쇄종금사의│
  │     자산부채 정리 현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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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2월 종합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16개 종금사가 인가취소되었음.
o 정상영업중인 14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1999. 6말 BIS비율 8% 달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나갈 계획임.
□ 정부는 폐쇄종금사의 자산부채 정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를 설립하였으며, 폐쇄종금사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받아 정리토록 하였음.
o 현재 11개 폐쇄종금사의 계약이전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한아름종금사는 인수한 자산(7.9조원)을 회수·처분한 재원으로 부채(6.8조원)를 상환하고 정리를 마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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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실 리스사의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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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IMF위기 이후 리스업계가 전반적인 신인도 저하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o 리스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실리스사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리스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문제가 없는 관계로 은행·종금사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 퇴출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o 주주와 채권자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리를 추진하되, 정부는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교리스사의 설립을 권고하였음.
□ 이에 따라 총 25개 리스사중 모은행이 정리방침을 결정한 5개사 및 5개 퇴출은행 자회사 등 10개사가 정리를 추진중이며,
o 1998. 7월 원활한 정리를 위해 모은행의 공동출자로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였음.
□ 현재 자율적인 정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동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관련절차의 진행에 시일이 필요하여 정리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9. 18일 광은리스가 가교리스사로의 이전을 통한 정리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고, 나머지 리스사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절차를 마칠 예정이므로 부실리스사의 구조조정은 일정대로 10월중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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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보험사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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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3말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채무초과가 우려가 되는 22개 보험회사가 경영정상화계획 제출(1998. 6. 20)
* 생명보험 18개사, 손해보험 2개사, 보증보험 2개사
o 4개 생보사의 보험계약을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