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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설명회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18

□ 1998. 9.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설명회가 1998. 9. 15(화), 13:30∼16: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됨.
o 동 설명회에는 주한 이태리·남아공 대사 등 각국대사와 경제관련 외교관 40여명,
o Mr. Jeffrey Jones 주한 미국상의 회장, Mr. Hugo Reimers 주한 EU 상의회장, Mr. Kimura Shinichi 서울-저팬클럽 회장, 기타 주한 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상의회장 및 사무총장과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130여명,
o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국내기업 임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
□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 설명회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o 전세계적으로 확장된 무한경쟁의 장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화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o 경쟁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수요자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촉진을 위주로 한 외국인투자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 또한, 이규성 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의 범위를 현행 265개 기술에서 2배정도로 대폭 확대할 것을 언급

(참 고)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의 범위 조정내용

□ 조정배경
o 1995. 4 고도기술범위 최종 조정 이후의 최근의 기술발전동향 반영
o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감면 대상범위 확대
□ 추진경위
o 1998. 6. 22 : - 경제단체, 연구기관·관계부처 등 관계기관 의견취합
- 산자부 1차 조정시안 재경부 제출
o 1998. 7. 10 :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범위를 대폭 확대 하기로 함.
o 1998. 8. 20 : 최종 조정안 마련
□ 조정내용

          현 행               삭 제          추 가             조 정 안
    ────────────────────────────────────
     7개분야265개기술           29            210          8개분야446개기술
(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새로이 조세가 감면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되는 70개기술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시점(11월초) 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
* 산업지원서비스업 포함시 조세감면대상 : 현행 265개 기술 ⇒ 516개 기술로 확대됨.
□ 향후절차
o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최종심의)
o 9월 20일경 고시예정
〈참고〉 분야별 고도기술항목 및 세부 기술수 조정내용 비교

             분 야             현행       삭제         신설       재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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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 및 전기         79         11           15            83
   ·정밀기계·신공정           36         6            50            80
   ·재료·소재                 38         3            38            73
   ·신물질·생물산업           21         1            14            34
   ·광학·의료기기             14         1             5            18
   ·항공·수송                 35         -            13            48
   ·환경·에너지               32         2            47            77
   ·건설·사회기반시설         10         5            2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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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265         29           210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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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원서비스업           -           -            70           70
   ─────────────────────────────────────
          총 계                265         29           280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