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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1998. 9. 14(월) 임시 금융감독위원회 개최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09 . 17

□ 1998. 9. 1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음 안건을 의결하였음.
o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명령이 가능토록 은행감독규정 개정
o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9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양 은행에 대하여 자본감소 명령
o 상업·한일은행의 정부지원조건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승인
o 성업공사의 5개 정리은행 부실채권 매입율 조정

1. 은행감독규정 개정
□ 1998. 9. 14자로 개정「금융사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주식병합이 가능함.
□ 이에따라 동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기관이 유상증자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명령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2.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자본감소 명령
□ 정부는 상업·한일은행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은행에 대해 출자할 예정으로 있는 바, 재정지원시에는 기존주주의 손실분담이라는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양 은행의 주가가 액면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증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자본감소가 불가피함.
□ 이에따라 상업은행의 자본금을 1조원에서 1,002억원(감자비율 90.0%)으로, 한일은행의 자본금을 8,300억원에서 806억원(감자비율 90.3%)으로 각각 감소할 것을 명령하였음.

3. 상업·한일은행의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승인
□ 현재 합병추진중인 상업·한일은행은 합병 이후 자본충실화 및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자금지원조건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음.
※ 재정경제부의 「금융기관의 합병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에 의하면 합병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양 은행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이행각서를 심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되, 양 은행으로 하여금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전문 Consulting회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세부이행계획서를 1998년 10월 31일까지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 한편, 양 은행이 이행각서에 제시한 지원조건으로는 경영진개편, 점포 및 인원 감축,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재무건전성 확보, 계약연봉제 도입, 기업대출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4. 성업공사의 5개 정리은행 부실채권 매입율 조정
□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신속·충분히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후 성업공사가 매입할 부실채권 매입율을 상향(담보부채권의 경우 종전 36%→45%, 무담보채권의 경우 1%→3%) 조정하였음.
□ 이에따라 부실채권매입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난 1998. 6. 29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5개정리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시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성업공사의 5개 정리은행 부실채권 매입율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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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권    구    분       │   조   정   전   │  조    정   후   │
  ├────────────────┼─────────┼─────────┤
  │o 담보부채권(고정채권)          │ 원금채권액×36% │원금채권액×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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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무담보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 원금채권액×1%  │원금채권액×3%   │
  ├─────────┬──────┼─────────┼─────────┤
  │o 장기채권(법정관 │ 담보부채권 │ 성업공사 업무방법│좌동              │
  │  리, 화의, 산업합│            │ 서상 유효담보액×│                  │
  │  리화 관련 여신) │            │ 28.2%           │                  │
  │                  ├──────┼─────────┼─────────┤
  │                  │ 무담보채권 │ 원금채권액×1%  │원금채권액×3%   │
  ├─────────┴──────┼─────────┼─────────┤
  │부실은행 리스자회사 채권        │ 원금채권액×50%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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