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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
기관명 증권감독원 작성일자 1998 . 09 . 03

□ 일 시 : 1998년 8월 31일 (월) 14:00
□ 장 소 : 증권감독원 2층 강당
□ 발표자
- 사회자 : 남상오 서울대 교수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배경 및 공개초안 설명(주제발표)
o 원정연 전문심의위원
- 각 관계기관 대표의 의견발표
o 한국회계학회 : 송인만(성균관대학교 교수)
o 한국공인회계사회 : 최창순(산동회계법인 대표)
o 전국경제인연합회 : 최외홍(삼성전자 이사)
o 투자자대표 : 최영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전문위원)
o 채권자대표 : 이정조(향영21세기Risk컨설팅 대표)
- 답변자 :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
o 주인기 연세대학교 교수
o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
o 신용인 세동회계법인 대표
□ 목 적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중의 하나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가 연초에 법제화 된 바 증권감독원에서는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함.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

Ⅰ. 주제발표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배경 및 공개초안 설명(원정연 전문심의위원)
1.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
- 우리나라 기업의 특수한 지배구조상 개인대주주 등이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갖는 기업집단은 그 소속 계열회사들이 영업활동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o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상호지급보증,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자금대차 등으로 특정 계열회사의 도산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내부거래를 통하여 자산, 매출, 당기순이익 등의 외형부풀리기로 개별재무제표가 왜곡되고 있으며
o 동일한 기업집단내에서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거나, 금융업영위 계열회사 및 지배·종속관계에 속하지 않는 계열회사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 반면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관계회사간 지급보증이나 자금대차, 내부거래 내역 등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배경
-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그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려오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 그 논의가 다시 활발해짐.
o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기업부도가 잦아지면서 일부 계열회사의 도산이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계열기업과 기업집단의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아짐.
o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1996. 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그 도입시기를 유보
- 1997년 IMF 차관도입과 더불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결합재무제표제도의 도입이 결정됨
o 1차로 1998. 1. 8일 개정·공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통하여 2000. 1.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됨.
o 2차로 1998. 2. 24일 개정된 외감법에서는 결합재무제표제도의 시행시기를 1999. 1.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로 앞당김.
o 1998. 4. 24일 공표된 외감법시행령에서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기업집단을 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정하고,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범위는 금융업계열회사 및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 이처럼 외감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의무화가 법제화됨에 따라 증권감독원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동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절차에 필요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작업을 추진해 옴.

3.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의 기본방향
- 외감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작성대상기업집단 및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등에 관한 기본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함.
- 결합재무제표 이용자의 공시요구 수준과 정보생산자의 생산비용 및 기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성의 원칙과 중요성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킴.
- 기업집단간의 비교가능성 확보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함.

4.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의 주요골자
□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및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됨 (외감법 및 시행령 규정사항)
o 첫해인 1999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 결합대상기업집단의 범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에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외감법시행령 규정사항)
o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예외
1)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2)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의 회사별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
- 결합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등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 (외감법시행령 규정사항)
o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예외
1)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
3) 청산 중에 있거나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결합재무제표 작성 사업연도중에 소멸되었거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소멸될 회사
4) 기업집단에 일시적으로 포함된 회사로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중에 동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한 회사
5) 해외계열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경영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해외계열회사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 결합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하에 작성되는 것이나 개별재무제표와는 달리 계열회사의 다양한 회계정보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의 편의성과 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규정함.
□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되는 것이므로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은 서로 상계제거하며 외부주주지분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함.
- 투자계정의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합조정차 또는 결합조정대 계정으로 기재하고 5년간 균등 상각 또는 환입함.
□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의 상계제거
-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전액 상계제거함.
□ 결합재무제표작성에 관한 특례
- 결합대상계열회사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와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회사는 하나의 결합대상계열회사로 보고 그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보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 결합재무제표의 주석공시
- 일반적 사항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속한 계열회사·제외된 계열회사에 대한 내역 및 그 포함·제외사유
- 회계처리기준 :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기준 및 기준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및 결합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등
- 계열회사간 주요거래 내역의 공시
1) 내부지분율 현황
2) 계열회사간 상호 지급보증 현황
3) 결합대상계열회사간 상호 자금대차관계 현황
4) 결합대상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
-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부문별 정보의 공시
1) 업종별 결합대차대조표
2) 업종별 결합손익계산서
3) 산업별 영업현황
4) 지역별 영업현황

5.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현황 및 향후일정
□ 결합재무제표준칙 용역의뢰 : 1998. 1월
· 용역의뢰 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 제1차∼제3차 기초소위원회 개최 : 1998. 3∼4월
□ 결합재무제표준칙 용역완료 : 1998. 4월
□ 결합재무제표준칙 기초안 작성 : 1998. 5월
□ 회계기준심의위원회 개최 : 1998. 5월
□ 공개초안 작성 : 1998. 6월
□ 공개초안예고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 1998. 6. 16∼8. 15
· 한국회계학회,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기관
□ 제4차 기초소위원회 개최 : 1998. 8월
□ 공청회 개최 : 1998. 8. 31
□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 : 1998. 9월
·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및 공청회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제정안 심의 및 의결(증권선물위원회) : 1998. 10월

           〔표1〕 30대 기업집단별 연결재무제표 수와 연결포함 계열회사
            ─────────────────────────────
 순위   기업        소속회사수               연결포함 계열회사
        집단     국내   해외   계     연결F/S수  국내종속  해외종속   계(%)
 ──  ───   ─────────   ─────  ────  ────  ────
  1     현대      67     97   164        10         19        47      76 (46)
  2     삼성      66    177   243        13         23       145     181 (74)
  3     엘지      49     96   145         9         19        58      86 (59)
  4     대우      30    219   249         6         13        93     112 (45)
  5     선경      46     41    87         6         23        17      46 (53)
  6     쌍용      25     49    74         4         10        11      25 (34)
  7     한진      24     12    36         4          4         5      13 (36)
  8     기아      28     12    40         2         11         8      21 (53)
  9     한화      31     21    52         5          7        15      27 (52)
 10     롯데      30      4    34         3          7         0      10 (29)
 11     금호      20      6    26         2          9         5      16 (62)
 12     한라      18     18    36         4          8         9      21 (58)
 13     동아      19     21    40         2          6         2      10 (25)
 14     두산      25     17    42         3          7        10      20 (48)
 15     대림      21      6    27         1          8         3      12 (44)
 16     한솔      23     10    33         2          7         2      11 (33)
 17     효성      18     10    28         2          2         6      10 (36)
 18   동국제강    17      5    22         2          7         2      11 (50)
 19     진로      24     10    34         2          2         5       9 (26)
 20    코오롱     24     23    47         3          8         7      18 (38)
 21     고합      13     12    25         2          5         2       9 (36)
 22     동부      34      5    39         3          8         0      11 (28)
 23     동양      24     15    39         4         15         1      20 (51)
 24     해태      15     22    37         3          4         1       8 (22)
 25    뉴코아     18      0    18         0          0         0        0 (0)
 26     아남      21     13    34         2          4         1       7 (21)
 27     한일       8     12    20         2          6         6      14 (70)
 28     거평      22      1    23         1          4         0       5 (22)
 29     대상      25     13    38         3          3         4      10 (26)
 30     신호      25      9    34         2          3         1       6 (18)
 ──  ───   ─────────   ─────  ────  ────  ────
        합계     810     956  1766       107        252    466(49%) 825 (47)
o 국내계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7. 4. 1 발표한 자료임
o 해외계열회사는 은행감독원이 1997. 8. 1 발표한 자료임

Ⅱ. 관계기관대표의 의견발표
1. 한국회계학회 : 송인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회계의 기본모형은 회계시스템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결합재무제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할 때 도입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무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면 정보이용자를 식별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는 보조적 재무제표이므로 위상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이 지분율 기준으로 결정되고 금융업이 제외됨으로서 연결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재벌중심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기업집단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기업실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결합재무제표를 재벌규제를 위한 특수목적의 재무제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면 되지 이를 외부로 공표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는 어디까지나 일반정보이용자를 위한 일반목적의 재무제표의 하나로 도입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즉 결합재무제표는 많은 일반정보이용자, 예를 들면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대체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관련한 공개초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공개초안에서 다음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묻고 싶다. 첫째로 회계의 제약요건으로 특정 정보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효익이 이를 작성하는 비용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는지 여부이다. 효익을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무계에서 주장하는 작성상의 어려움, 정보의 과다노출 등이 대표적인 비용으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한다는 완전공시의 개념을 정보의 과다노출로 발생하는 정보의 과부하 또는 경쟁상의 불리 등을 적절히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여부이다. 이 모든 사항은 상당히 실증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본다.
셋째로 고려할 사항은 회계기준의 제정이 기본적으로 논리적, 이론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조정이 필요한데, 특히 기업과 감사인 등(실무계)의 수용가능성을 제고시키면서도 투자자나 채권자 등(정보이용자)이 최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