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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08 . 26

1. 개정이유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대상인 기관투자자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확대하여 시장수요 반영비율을 높임으로써 공모가액의 합리적 결정을 도모함.

2. 주요골자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대상인 기관투자자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확대(40% → 60%)하고, 증권저축가입자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축소(40% →20%)함.
□ 증권저축가입자 및 증금공모주청약예치금가입자를 동일 배정그룹으로 통합운용하되, 1998. 12. 31까지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현행 배정비율을 50%씩 축소하여 운용함.

                              기업공개주식 배정비율
  ┌─────────┬────┬─────────────────────┐
  │                  │        │          개              선              │
  │  구       분     │ 현  행 ├────────────┬────────┤
  │                  │        │1998. 9. 1-1998. 12. 31 │1999. 1. 1 이후 │
  ├─────────┼────┼────────────┼────────┤
  │증권저축자등      │ 40 %  │      20 %             │      20 %     │
  │(증권저축가입자)  │ (12 %)│     (6 %)             │ ─┐  (20 %)  │
  │(증금예치금가입자)│ (28 %)│     (14 %)            │ ─┘           │
  │기관투자자등      │ 40 %  │      60 %             │      좌  동    │
  │우리사주조합      │ 20 %  │      좌  동            │      좌  동    │
  └─────────┴────┴────────────┴────────┘
3. 시행일자 : 1998.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