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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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1998 . 08 . 26 |
1. 개정이유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대상인 기관투자자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확대하여 시장수요 반영비율을 높임으로써 공모가액의 합리적 결정을 도모함.
2. 주요골자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대상인 기관투자자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확대(40% → 60%)하고, 증권저축가입자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축소(40% →20%)함.
□ 증권저축가입자 및 증금공모주청약예치금가입자를 동일 배정그룹으로 통합운용하되, 1998. 12. 31까지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분에 대해서는 현행 배정비율을 50%씩 축소하여 운용함. 기업공개주식 배정비율 ┌─────────┬────┬─────────────────────┐ │ │ │ 개 선 │ │ 구 분 │ 현 행 ├────────────┬────────┤ │ │ │1998. 9. 1-1998. 12. 31 │1999. 1. 1 이후 │ ├─────────┼────┼────────────┼────────┤ │증권저축자등 │ 40 % │ 20 % │ 20 % │ │(증권저축가입자) │ (12 %)│ (6 %) │ ─┐ (20 %) │ │(증금예치금가입자)│ (28 %)│ (14 %) │ ─┘ │ │기관투자자등 │ 40 % │ 60 % │ 좌 동 │ │우리사주조합 │ 20 % │ 좌 동 │ 좌 동 │ └─────────┴────┴────────────┴────────┘ 3. 시행일자 : 199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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