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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8 . 24

□ 은행에 대한 과도한 차입 관행을 해소하고 건실한 금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며, 특히 채권시장의 핵심부분인 국채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그간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따라 국채발행규모가 적어 국채가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음.
* 미국·일본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채잔액이 GDP대비 50-70%수준으로서 국채시장의 규모가 커 국채가 전체 채권시장을 선도(우리의 경우 1997년말 현재 국채잔액은 28조 5천억원으로서 경상 GDP의 6.8%수준)
□ 따라서 최근 구조조정 재원 마련등과 관련한 국채발행규모의 확대를 국채시장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여 전체 채권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ㅇ 국채를 Benchmark 채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만기 국채비중 확대, 발행 정례화, 국채명칭 및 종목 단순화, 추가발행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ㅇ 현행 국채인수단 제도를 국채전문딜러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일반인 입찰참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채의 유통성과 소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ㅇ 국채금리의 공시체제 구축, 채권시가평가제도 도입, 신용평가기능 활성화, 채권 장외결제제도 개선 등 채권시장 하부구조를 강화키로 함.

1. 추진배경
□ 채권시장 활성화 필요
ㅇ 과도한 은행차입에 따라 기업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직결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장기투자자금을 CP등 단기자금에 의존해 온 만기불일치(Mismatch)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활성화 긴요
ㅇ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점차 직접금융을 통한 새로운 자금흐름 경로를 창출하고,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로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유치 촉진도 도모
□ 국채제도 개선 시급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채시장이 채권시장의 핵심으로서 전체 채권시장을 선도 ⇒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채발행 및 유통시장의 개선 시급
* 국채/전체 채권(1996년 기준) : 미(49.8%), 일(55.8%), 한(15.7%)

          〈국가별 국채잔액의 GDP대비 비중(1996)〉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       ───        ───        ───
        6.8         69.7           49.7          20.7
ㅇ 또한 최근의 경제상황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에 따라 국채발행규모가 예년보다 3-4배 대폭 확대될 예정인 바, 원활한 국채소화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국채시장 조성 긴요
〈그간의 추진경과〉
ㅇ 1998. 2. 18 : IBRD 권고에 따라 「채권시장 제도개선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발전방안 연구
- 증권연구원, 증권관계기관 및 금융기관 채권담당자 등 12명으로 구성
ㅇ 1998. 6. 11∼12 : IBRD와 공동으로 채권시장발전 국제 Workshop 개최
- 선진국의 국채시장 발전경험 및 한국 채권시장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
ㅇ 1998. 7. 31 :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시안 마련
- Task force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시안마련

2.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국채의 지표금리기능 미약
ㅇ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따라 국채발행물량이 부족하고 비정기적 발행, 국채종류의 다양 등 발행제도의 미비로 국채의 지표채권 기능 미약
*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표금리는 신용위험이 없는 국채수익율이 사용됨.
□ 채권유통시장의 낙후
ㅇ 국채인수비중이 가장 큰 은행의 국채 자기매매업이 허용되지 않고 증권회사는 자본력이 부족하여 국채딜링에 소극적임에 따라 채권시장의 market-maker기능이 미약
ㅇ 채권 시가평가의 미정착, 채권결제시스템 미비로 채권유통시장의 효율성 저하
□ 국채소화기반의 취약
ㅇ 국채수요기반이 금융기관등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반인의 국채매매 및 국채투자 미흡
- 외국의 경우 Primary Dealer 운용 및 일반인의 국채입찰 참여도 가능

3.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가. 국채 지표채권(Benchmark)의 육성
□ 3년만기 국채관리기금채권을 지표채권으로 중점 육성
ㅇ 지금까지 3년만기 채권(회사채)이 실세금리의 지표역할을 해 왔고 장기채 수요가 저조한 점을 감안
- 향후 2∼3년간 발행될 국채의 50%이상을 3년만기로 발행하여 3년만기국채가 채권시장에서 지표채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3년만기비중(잔액기준) : 1997말 15% → 1999년 50% 수준
ㅇ 앞으로 금리의 하향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채권의 장기 투자수요가 확충될 경우 5년이상 장기채 발행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이자율의 합리적 기간구조(Term structure) 형성 유도
□ 국채발행의 정례화(1999년부터 추진)
ㅇ 3년만기 : 매월 1회(첫째주 또는 둘째주) 정례적 발행
ㅇ 1년이하 및 5년이상 : 향후 발행규모를 보아가며 격월 단위(세째 또는 넷째주) 발행을 추진
□ 국채명칭 및 종목단순화
ㅇ 국채관리기금채권의 명칭을 국고채권으로 변경(1998. 9월중)
ㅇ 양곡증권을 국고채권(현행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 추진(1998년중)
* 첨가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의 폐지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
□ 국채 추가발행(fungible issue)제도 도입 검토
ㅇ 국채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내 1회국채 발행규모가 과소한 경우 국채의 표면금리와 만기를 동일하게 하여 한종목의 발행 규모를 크게 하는 국채 추가발행제도 도입 추진
-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안 마련후 시행(1999년 하반기 이후)
나.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도입
□ 현재 국채인수단제도를 국채전문딜러제도로 전환
ㅇ국채전문딜러
-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하는 우량 금융기관
* 외국의 경우 국채전문딜러제도 운영으로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제고
ㅇ은행의 국채자기매매 허용
- 국채전문딜러 도입의 전단계로서 현재 국채 인수비율이 높은 은행권에 대하여 국채자기매매업 허가
* 외국의 경우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기관은 자기매매업을 영위
- 대신 매수·매도호가 제공 및 일정규모이상 국채거래등 시장조성의무를 부과하여 국채 유동성 제고
□ 추진일정
① 동제도 도입계획 및 기본적인 사항 예고(1998년 10월중)
- 국채자기매매기관의 의무사항, 개략적인 딜러선정 기준 등
② 은행의 국채자기매매 허용(1998년 10월중)
③ 국채자기매매기관의 국채인수실적, 시장조성실적평가 및 구체적인 딜러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1999년중)
④ 국채전문딜러선정 및 제도시행(1999하반기 또는 2000년부터)
다. 일반인 입찰참가제도 도입
□ 일반인의 국채발행시장에서의 국채 인수
ㅇ 발행예정액중 일부를 비경쟁입찰분으로 배정하여 일반인도 입찰대행기관을 통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
① 입찰대행기관 지정기준, 방법 및 의무사항, 제도운영 세부절차 마련(1998년 10월)
② 입찰대행기관 지정 및 약정서 체결(1998년말)
③ 시행(1999년 1월)
라. 국채전자입찰 시행
□ 현행 서류입찰방식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전산망(BOK 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1998. 9이후)
ㅇ 국채발행물량확대에 따른 국채사무처리기관 및 인수기관의 인력 및 시간낭비등 입찰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업무의 효율성 제고
마. 채권유통시장 하부구조 개선
□ 채권매매정보 공시 강화
ㅇ 국채지표금리의 실시간(Real-time) 공시체제 구축
- 국채의 자기매매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증권거래소에 국채호가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채 지표수익률의 실시간 공시체제 구축
ㅇ 채권시가평가 기준 수익율 공시제도 시행
- 기관투자자 보유채권의 시가평가제도 도입으로 채권매매유인 제고(금감위에서 시가평가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중)
- 시가평가제도 실시에 대비하여 증권업협회가 매일 채권종류별(27종), 잔존기간별(10종) 유통수익율을 추정하여 공시(1998. 9)
□ 신용평가기능의 활성화
ㅇ 외국신용평가회사의 국내진입 또는 합작 촉진
* Moody's사와 한국신용평가(주)의 합작계약(1998. 8. 10)
ㅇ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외부평가 추진
- 투신사 등 신용평가 이용기관이 신용평가회사의 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유도
ㅇ 부도율 공시범위를 확대하여 평가회사간 경쟁 유도
□ 채권 장외결제시스템의 개선
ㅇ 현재 채권과 대금결제가 분리결제되고 있는 것을 동시결제방식으로 변경하여 결제에 따른 리스크 축소
ㅇ 한국은행의 Bok-wire와 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elivery vs. Payment : DVP) 처리
* 필요조치 : 한국은행과 증권예탁원의 전산시스템 개발(199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