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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수출입금융 활성화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8 . 24

□ 정부는 1998. 8. 18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였음.
* 회의참석 : 재경부차관(주재), 산자부차관, 한은부총재, 수출보험공사 사장, 전경련 부회장, 무역협회 부회장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였음.
o 즉, 대기업이 무역금융 대신 활용하는 무역어음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o 신용보증기관, 수출보험공사 및 국책은행의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금번 회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된 사항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로서 그간의 정부와 업계간의 수출입금융에 대한 견해차가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향후 수출이 촉진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수출입금융 활성화 방안

1. 무역어음할인의 활성화
□ 무역어음의 할인 방식 개선
o 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무역어음할인이 허용되어 있으나 금리부담 및 이용절차의 번잡으로 실적이 저조
· 1998. 5말 현재 4,421억원
o 무역어음의 할인방식을 개선하여 무역어음 이용 활성화 유도
- 현행 건별할인 방식을 포괄한도 할인방식으로 변경하여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범위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o 요조치사항 :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한은내규) 개정 사항
□ 무역어음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o 대기업 무역어음할인시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지원
- 보증지원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금리우대 유도
o 요조치사항 : 수출보험공사 이사회 규정 개정 사항
□ 산업은행에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 조성
o 재 원 : 증자자금 및 산금채 발행 자금등
o 지원규모 : 1조원
o 지원금리 : 13∼15%(현행 17%수준)

2. 수출입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 신용보증 여력의 확대
o 추경예산을 통해 5,000억원 추가로 출연
o 하반기중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보증여력 확충을 추진
□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확대

                   현 행                             확 대
     ──────────────   ────────────────────
    · 연간매출액 1/3               ·연간 매출액의 1/2
                                    ·추정매출액을 적극 적용하여 수출확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증지원
□ 특별보증을 통한 무역금융보증의 대상기업의 확대

                     현 행                               확 대
     ──────────────   ────────────────────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든기업(30대 계열기업 이외의 대기업
                                      대해서도 보증지원 가능)
3. 한은지원 무역금융의 원활한 지원
□ 무역금융중 포괄금융방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을 확대
o 수출실적 1천만불 이내 → 2천만불 이내
* 포괄금융 : 수출실적이 소규모인 업체에 대해 생산자금·원자재구매자금등의 용도구분 없이 신용장등의 일정비율 만큼 지원하는 무역금융

4. 국책은행을 통한 대외지급보증 확대
□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의 수입금융 취급에 대해 신용위험을 분담함으로써 L/C개설 활성화를 유도
o 대상 : 우량은행 및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o 분담방식 : 산은·수은이 시중은행이 개설한 수입 L/C를 재보증
o 분담비율 : 50%내에서 분담
* 국책은행 보증시 BIS비율상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10%로 저하
□ 연불수출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지원 강화
① 선수금분(총 자금의 15%)에 대한 보증업무 취급
o 외국 수입업체가 수입자금 전액을 금융지원할 것을 요청할 경우 수은이 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 OECD 가이드라인상 소요자금의 85%까지 지원 가능
o 자금지원이 곤란한 선수금분에 대해서도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은이 보증 제공
② 정보통신분야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패키지 제공
o 장비가액의 100%이상의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보증·출자를 연계하여 지원
- 장비수출가액 : 수은 연불수출자금으로 지원
- 사업초기 운전자금 : 수출자가 상업금융기관 또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시 수은이 보증
- 출자자금 : 수은 해외투자자금으로 지원
③ Project Financing방식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제공
o 대규모 SOC사업(발전, 항만, 공항 등)과 관련 우리기업이 시공자 또는 주간사로서 참여시 수은이 기자재 수출자금외에 보증을 제공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 국책은행의 해외건설보증지원 기능 강화
o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보증서를 적기에 발급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시중은행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보증서 발급 애로를 타개
- 재보증 수혜대상 확대
· 발주처가 세계 일류은행 또는 외국주간사의 보증요구시 재보증
· 위험도가 다소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IBRD, ADB등 국제기관이 지원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 취급
- 발급절차 간소화(이사회의결→부장전결 등 전결권 하향 조정 등)

5. 수출보험기능 활성화
□ 수출보험기금의 재원을 대폭 확충
o 금년 추경 예산으로 2,000억원 추가 지원
o 1999년도에도 2,000억원 요구
□ 수출보험공사 보증서의 담보적격성 강화
o 현재 수출보험은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무조건부 보상이 아닌 조건부 보상을 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완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보상비율이 95%
- 사고발생시 고의등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보험금 지급(사고조사기간 2개월)
- 보험금도 분할지급 가능
- 보험 수혜자가 통지·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거절 가능
o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수출보험공사가 별도의 조건 없이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수출보험의 담보적격성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