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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변경
기관명 은행감독위원회 작성일자 1998 . 08 . 24

〈주요내용〉
□ 은행감독원은 IMF와의 합의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1999. 1. 1부터 시행
o “고정”이하분류 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보완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
o 연차적으로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을 난내자산과 동일하게 처리
o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회계제도 도입 내용 반영*
*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회계제도 도입 관련사항 반영내용은 1998. 8. 17부터 시행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개정

Ⅰ. 배경
□ 은행감독원과 IMF는 BIS 바젤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에 따라 은행 건전성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키로 합의(1998. 5)
o 90일 이상 연체대출의 “고정”이하 분류(1998. 7. 1 기시행)
o “요주의”여신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인상(1%→2%)(1998. 7. 1 기시행)
o 상품유가증권 및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회계 도입(1998. 6. 30 기시행)
o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고정”이하분류 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보완자본 불인정(본건 개정 추진)
o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원본 또는 이익보전 신탁자산을 연차적으로 난내자산과 동일하게 처리(본건 개정 추진)
o 경영관리 및 회계처리면에서 신탁계정을 고유계정에서 완전 분리(1999년 하반기중 규정 개정하여 2000. 1. 1부터 시행 계획)
o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방식 도입(1998. 4/4분기중 규정 개정하여 1999. 1. 1부터 시행 계획)
□ 1998. 6. 30 당원은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앞 의견 수렴
o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고정”이하분류 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보완자본 불인정
o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원본 또는 이익보전 신탁자산을 연차적으로 난내자산과 동일하게 처리
→ 당원의 개정시안에 대한 금융기관 의견과 회계제도의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관련 규정을 개정

Ⅱ. 건전성규제 개선 관련 IMF와의 합의내용 반영
1. 무수익여신 관련 대손충당금의 보완자본 불인정
가. 종전 기준
□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손충당금을 위험가중자산 총액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
o 단, 은행계정의 대손충당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 신탁계정의 채권상각준비금은 보완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
□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손충당금(위험가중자산 총액의 1.25% 초과분)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음.
* 종전 회계기준상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적립금액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차감
나. 개정 내용
□ “고정”이하분류 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보완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
□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손충당금(무수익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위험가중자산의 1.25%를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은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차감

2. 신탁자산의 위험가중자산 계산
가. 종전 기준
□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 이외의 신탁상품 관련자산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o 원칙적으로 신탁계정자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개별계약에 의해 은행계정과 별도로 운용되는 위탁자의 자산인 점을 감안
□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은 부외자산의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로 간주하여 5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고
o 거래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른 위험가중치는 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일한 위험가중치(20%)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 한편, 신탁계정의 신탁유보금(채권상각준비금 및 특별유보금)은 자기자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원본 또는 이익보전 신탁자산이 부외자산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기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
o 특별유보금 :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신탁수익중 일정액을 적립한 것으로 은행계정의 이익잉여금과 같은 성격을 가짐.
o 채권상각준비금 : 신탁자산의 대손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은행계정의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짐.
* BIS의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에서는 신탁계정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나. 개정 내용
□ 연차적으로 원본 또는 이익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 자산을 난내자산과 동일하게 처리
o 1999년부터 50%의 신용환산율은 계속 적용하되, 위험가중치는 관련 신탁자산의 구성 내용별로 차등 적용
o 2000년부터는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
□ 아울러, 1999년부터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과 관련한 특별유보금과 채권상각준비금*의 50%를, 그리고 2000년부터는 100%를 각각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인정
* 무수익여신 관련분 제외

          원본 또는 이익보전 신탁자산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처리방법
    ┌──────┬─────────┬────────┬─────────┐
    │            │    현      행    │ 1999. 1. 1이후 │ 2000. 1. 1 이후  │
    ├──────┼─────────┼────────┼─────────┤
    │신용환산율  │       50%       │      50%      │       100%      │
    │위험가중치  │       20%       │자산 내역별로 거│        좌동      │
    │            │                  │래상대방에 대한 │                  │
    │            │                  │위험가중치 차등 │                  │
    │            │                  │적용            │                  │
    ├──────┼─────────┼────────┼─────────┤
    │특별유보금  │자기자본 불인정   │50%를 기본자본 │100% 기본자본(이 │
    │            │                  │(이익잉여금)으로│익잉여금)으로 인정│
    │            │                  │인정            │                  │
    │채권상각준비│자기자본 불인정   │50%*를 보완자본│100%* 보완자본(대│
    │금          │                  │(대손충당금)으로│손충당금)으로 인정│
    │            │                  │인정            │                  │
    └──────┴─────────┴────────┴─────────┘
* “고정”이하분류 자산에 대한 적립분 제외

3. 시행일 : 1999. 1. 1

Ⅲ. 시가회계제도 도입 반영
1. 배경
□ 최근 당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강화에 관한 IMF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회계제도를 도입(1998. 6. 30)
o 종래에는 유가증권별로 총계 또는 종목기준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의 일부 보완 필요
o 유가증권평가충당금계정의 폐지
o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자기자본조정으로 계상 등

   〈참  고〉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1998. 6. 30 시행)
    ┌──────────────┬───────┬────────────┐
    │      유가증권종류          │   평가방법   │     평가손익의 인식    │
    ├──────────────┼───────┼────────────┤
    │상품유가증권                │시가법        │당기손익에 반영         │
    ├──┬───────────┼───────┼────────────┤
    │ 투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시가법        │자기자본조정계정에 계상 │
    │ 자 ├───────────┼───────┼────────────┤
    │ 유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원가법        │하락추세 지속시 및 채권 │
    │ 가 │만기보유채권, 관계회사│              │할인매입의 경우에는 당기│
    │ 증 │주식                  │              │손익에 반영             │
    │ 권 ├───────────┼───────┼────────────┤
    │    │자회사주식            │지분법        │자기자본조정계정에 계상 │
    └──┴───────────┴───────┴────────────┘
주 : 다만 원화채권은 원가법으로 평가

2. 개정 내용

   ┌──────┬──────────┬─────────────────┐
   │  구    분  │    회계처리기준    │          BIS기준상 처리          │
   │            ├──┬───────┤                                  │
   │            │평가│평가손익의    │                                  │
   │            │방법│인식          │                                  │
   ├──────┼──┼───────┼─────────────────┤
   │상품유가증권│시가│당기손익에    │- 당기손익을 통해 기본자본에 자동 │
   │            │법  │반영          │  반영                            │
   ├─┬────┼──┼───────┼─────────────────┤
   │투│시장성이│시가│자기자본조정계│- 평가손 : 기본자본에 반영        │
   │자│있는 유 │법  │정에 계상     │- 평가익 : 45%를 보완자본 인정   │
   │유│가 증권 │    │              │                                  │
   │가├────┼──┼───────┼─────────────────┤
   │증│시장성이│원가│하락추세 지속 │- 당기손익 반영 부분 : 기본자본에 │
   │권│없는 유 │법  │시 및 채권할인│  자동 반영                       │
   │  │가 증권,│    │매입의 경우에 │- 기타 평가손익 불인정            │
   │  │만기보유│    │는 당기손익에 │                                  │
   │  │채권, 관│    │반영          │                                  │
   │  │계회사주│    │              │                                  │
   │  │식      │    │              │                                  │
   │  ├────┼──┼───────┼─────────────────┤
   │  │자회사* │지분│자기자본조정  │- 평가손 : 자기자본에 반영        │
   │  │주식    │법  │계정에 계상   │- 평가익 : 불인정                 │
   ├─┴────┼──┼───────┼─────────────────┤
   │원화채권    │원가│       -      │- 평가손익 모두 불인정            │
   │            │법  │              │                                  │
   └──────┴──┴───────┴─────────────────┘
* 연결대상 자회사 및 「연결재무제표준칙」상 지분법 적용회사 제외

3. 시행일 : 1998.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