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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998 지방세법 개정계획(안)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08 . 09

□ 행정자치부는 1998년에 개정할 지방세법개정 시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o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물납·분납제도를 도입하며
o 1가구 2차량 중과제도 폐지 및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o 기타 지방세정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하였다.
□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재의 표준세율제도에서 제한세율 제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o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차등(인구 500만 이상시 4,500원, 50만 이상시 3,000원, 기타시 1,800원, 군 1,000원)하고, 50% 범위안에서 시·군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 제도로 되어 있으나
o 군지역의 경우 세대당 연세액(l,000원)이 등기우편료 (1,17O원)에도 못미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o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00원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제한세율제도)로 개선
※ 주민세 균등할 세액(1996)은 378억원(13,937천 세대)
둘째 : 지방세 납부제도에 물납·분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o 국세는 일부세목에 물납·분납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국세의 분납·물납제도〉
  ┌────────────────────────────────────┐
  │  o 분납제도 : 소득세, 법인세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초과금액은  │
  │               납기후 45일내에 분납가능                                 │
  │  o 물납제도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
  │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가능                          │
  └────────────────────────────────────┘
o 지방세의 경우도 납세자의 경제활동이나 취득의사가 없이 고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분납제도 도입 필요
o 물납·분납대상 세목은 국세의 물납·분납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도입
셋째 :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o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제도(취득세 : 2% → 4%, 등록세 : 5% → 10%)는
o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다소 기여하지만 오히려 맞벌이부부, 자영 개인사업자등 2차량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중과세 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1998. 4. 2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방침결정, 일부 시도에서 조례로 폐지 시행중
넷째 :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o 대도시내 중과제도는 3종(① 신설공장 중과 ② 신설법인 중과 ③ 본점용 부동산 취득 중과)이 있으나
o 이중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가장 많은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기타 신설공장 중과 및 신설법인 중과제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상 및 범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임.
다섯째 :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중과세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하였다.
o 취득세가 중과세(2% → 15%)되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에 대한 적용범위를 법률에서는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8. 7. 16)이 있었으므로
o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관한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로 하였다.
여섯째 : 자동차세의 세율 일부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o 현재 자동차세율은 7단계(800씨씨 이하는 씨씨당 100원 ∼ 3,000씨씨초과는 씨씨당 370원)로 되어 있으나
o 2,000씨씨 이상 대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며, 불형평하므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한·미통상협상 현안)되고 있음.
o 2,000씨씨 이상 자동차에 대한 현재의 3단계(2,500씨씨이하 250원, 3,000씨씨이하 310원, 3,000씨씨 초과 370원)세율을 통합·단순화(씨씨당 250원)하기로 하였다.

                        〈현행 7단계 세율〉
      ·   800cc 이하 : 100원         · 1,000cc 이하 : 120원
      · 1,500cc 이하 : 160원         · 2,000cc 이하 : 220원
      · 2,500cc 이하 : 250원         · 3,000cc 이하 : 310원
      · 3,000cc 초과 : 370원
                            1998 지방세법개정계획(안)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자 편의를 │
 │위한 납세절차개선 등 지방세제의 합리성을 높이는 지방세제 개선             │
 └─────────────────────────────────────┘
□ 개정방향
o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 확대
o 납세자 편의를 위한 납세절차 개선
o 규제완화를 위한 중과제도 개선
o 과세기준의 명확화 및 미비점 보완
□ 추진일정
o 기본계획확정 : 1998. 7월중
o 청와대보고 및 당(정책위원회)협의 : 1998. 8월초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협의 : 1998. 8월중
※ 입법예고, 보도자료 배포, 지방자치단체의견수렴 동시실시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 1998. 9월초
o 1998 정기국회 상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시개정 추진
□ 1998년말 주요 개정내용
1.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조정

  〈현  황〉
  ┌─────────────┬───────┬───────────┐
  │        구     분         │   세    율   │     비        고     │
  │                          │              ├─────┬─────┤
  │                          │              │  93∼94  │73창설∼93│
  ├─────────────┼───────┼─────┼─────┤
  │o 인구 500만 이상의 시    │   4,500원    │  4,000원 │  2,000원 │
  │o 인구 50만 이상의 시     │   3,000원    │  2,500원 │  1,000원 │
  │o 기타시                  │   1,800원    │  1,500원 │    500원 │
  │o 군                      │   1,000원    │    800원 │    300원 │
  └─────────────┴───────┴─────┴─────┘
※ 세수(1996기준)는 13,937천세대, 378억원이며, 세율은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한 표준세율 임.
〈문제점 및 검토〉
o 군지역의 경우 세액(1,000원)이 등기우편료(1,170원)에도 못미치므로 폐지 요구제기
o 주민세 균등할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소속구성원이 부담분임의 원칙에 의거 부담하는 회비적 조세로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선함이 타당
〈개선방안〉
o 현행 표준세율 제도는 실제운용하는 시·군이 전무하므로 제한세율(10,000원)제도로 개선
o 실제 적용세율은 제한세율 범위안에서 시군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시행할 수 있으므로 과세자율성 확대 및 문제점 해결 가능

2. 지방세 분납 및 물납제도 도입
〈징수제도 현황〉
o 세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는 일부 세목에 분납·물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세는 분납·물납제도 미시행
o 국세의 분납 및 물납제도
- 분납제도 : 소득세·법인세의 세액 1천만원 초과경우 초과금액은 납기후 45일(법인세는 30일)내에 분납 가능
- 물납제도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액 1천만원 초과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가능
〈문제점 및 검토〉
o 지방세의 경우도 고액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물납허용 민원 제기
※ 지방세 1,000만원 초과납세자는 약 7만명(전체납세자의 0.08% 수준)
o 지방재정 형평상 분납·물납허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세와의 형평상 수용 불가피
※ 납세편의를 의하여 물납·분납제도를 도입하되 국세와의 형평상 적용세목 절차 등을 제한
〈개선방안〉
o 분납·물납적용 세목 :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정
※ 취득세·등록세는 세액은 크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세목이므로 분납·물납대상 포함시 국세와의 형평 저해
o 물납대상 : 물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 결정

3.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현행제도〉
o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800cc이하 경자동차는 제외)
- 취득세 : 2% → 4%, 등록세 : 5% → 10%
o 1가구 2차량 중과세액 : 1996년 - 119,123건, 597억원
※ 1995년 - 105,201건, 562억원
〈문제점 및 검토〉
o 가구당 소득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등으로 2차량을 소유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만요인점증
※ 승용자동차 : 1993년말 4,271천대 → 1997년말 7,560천대(연 822천대 증)
o 맞벌이부부·자영사업자 등 불가피하게 2차량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과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여론 제기
o 대도시 교통난 완화 정책과는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폐지방침 결정(1998. 4. 27)
〈개선방안〉
o 법 제112조 제5항(취득세중과) 및 법 제132조의 2 제3항(등록세중과) 삭제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중과폐지 반영조치(1998. 6. 30 조례안 통보)

4.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중과제도 폐지
〈현행제도〉
o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5배(2% → 10%)중과
- 1996년 623건 203억원 중과
o 중과대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됨.
※ 대도시 중과제도는 ① 신·증설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중과(5배), ② 신설법인(지점)에 대한 등록세중과(5배), ③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5배)가 있음.
〈문제점 및 검토〉
o 개인사업자는 중과하지 않으면서 법인만 중과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으며, 지점용 부동산은 중과하지 않고 본점만 중과함에 따라 악용사례 및 조세마찰 발생
o 대도시 중과제도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현상 방지라는 정책목적의 달성보다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외자도입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지장 초래
※ 대도시 중과제도중 신·증설공장 중과제도와 신설법인 중과제도는 중과대상 범위를 대폭완화하는 방향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
- 폐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반대
〈개선방안〉
o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중과제도의 폐지
※ 부산 및 대구는 1995. 8. 21 대도시에서 제외되었음.

5.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중과세 근거 개정(위헌결정)
〈현 황〉
o 취득세의 일반 세율은 2%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은 7.5배(15%) 중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o 토지·건물취득후 5년내에 별장·골프장 등이 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추진(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문제점 및 검토〉
o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 2 제1항중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은 위헌결정(1998. 7. 16)
※ 과세입법으로서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위배
o 위헌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되므로 법개정시까지 중과세 불가
〈개선방안〉
o 중과세 근거인 지방세법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보완개정하여 위헌문제 해소
※ 동일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별장·골프장·고급선박·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근거도 동시에 보완
o 법에서 일정한 중과세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만 시행령으로 위임

6. 자동차관련 지방세제 개선
〈현행제도〉
o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하는 7단계 누진세율
※ 영업용은 cc당 18원∼24원으로 문제점 없음.

      ·   800cc 이하 : 100원         · 1,000cc 이하 : 120원
      · 1,500cc 이하 : 160원         · 2,000cc 이하 : 220원
      · 2,500cc 이하 : 250원         · 3,000cc 이하 : 310원
      · 3,000cc 초과 : 370원
o 자동차관련 1998 자동차세는 2조 1,309억원
〈문제점 및 검토〉
o 자동차세의 경우 대형차에 중과하는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미국측 주장으로 한·미통상 협상의제 채택
o 자동차 소유시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부담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인하하여야 한다는 여론제기
〈개선방안〉

  ┌────────────────────────┬───────────┐
  │          현                       행           │       개    선       │
  ├────────────────────────┼───────────┤
  │· 800cc 이하 : 100원 · 1,000cc 이하 : 120원   │     현행과 같음      │
  │· 1,500cc 이하 : 160원 · 2,000cc 이하 : 220원 │                      │
  ├────────────────────────┼───────────┤
  │· 2,500cc 이하 : 250원 · 3,000cc 이하 : 310원 │  2,000cc초과 250원   │
  │· 3,000cc 초과 : 370원                         │                      │
  └────────────────────────┴───────────┘
※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대폭인하 문제는 지방재정 보전대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세의 지방이양 수준과 시기에 따라 추후 지방세법개정 추진

7. 기타 미비점의 보완
가. 등록세의 납부시기 조정(제150조의 2)
o 현재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세 납부시기에 관하여 “등기접수일” 또는 “실제등기일”등 해석상 다툼이 있으므로
o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
나.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 납부기한 명시(제196조의 6)
o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연세액 일시 납부시 세액 10% 공제
o 연세액 납부기한이 불분명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개선
다.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규정 보완(제196조의 7)
o 자동차를 매매등으로 승계취득한 자는 당해 기분에 부과될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o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이후(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고지서가 작성된 후)에 승계하는 경우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석·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