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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구조조정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8 . 08 . 06

Ⅰ.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충실한 이행
o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강력·신속한 추진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5대 기본과제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보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은행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o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및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조정 추진은 최대채권자인 은행의 주도하에 추진
- 이를 위해 1998. 2 ∼ 4월중 주채권은행과 64대 계열간 기업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o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회생을 적극 지원

Ⅱ. 기업개선작업(workout) 추진의 기본구도
1. 개념
□ 기업개선작업의 의미
o 회생가능기업의 기업개선방안(workout plan)을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과정
o 기업개선작업은 기업이 완전부실화 되기 전단계에서 이해당사자가 자율협약에 따라 기업회생을 추진하기 때문에
-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의 회생가능성도 낮은 법정관리·화의 등 법적절차에 의한 방식보다 효율적
□ 기업개선방안의 주요내용
o 대상기업의 중장기 현금흐름을 종합분석하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
-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조건(기간·금리 등)조정, 신규대출 등
o 부채조정과 함께 기업회생을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추진함으로써 당사자간 책임을 분담하고 이익도 공유
- 채권금융기관은 부채조정으로 당장은 손해를 보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져 채권회수비율이 제고
- 주주는 감자, 신규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나 궁극적으로는 주식가치가 높아져 수익 상승
- 종업원도 일부 고용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부실누적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되는 것보다 고용안정성 확보 가능
2. 추진체계
□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중심축으로 추진
o 기업의 요청 또는 주요 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해 대상기업이 선정되면 금융기관 스스로 약정한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를 유예(1∼6개월)
o 주채권은행이 기업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채권금융기관과 당해기업간 협의를 통해 확정
o 채권금융기관간 이견발생시 금융기관 합의에 따라 설치된 “기업구조조정 위원회”가 중재
□ 외부자문그룹의 적극 활용
o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외부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적극 활용
- 기능 : 각 기업의 기업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조언,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외자도입 지원
- 구성 : 외국투자은행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회계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외부자문그룹 활용시 외국투자자에게 투명한 기업정보가 제공되므로 원활한 외자유치 촉진 예상
o 현재 금감위에서 IBRD의 기술지원자금(TAL)으로 8개 대형채권은행*이 외부자문그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진행중
*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산업은행
3. 추진방향
재무구조가 견실하지 못한 기업은 모두 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되나 추진방식은 계열기업군 또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양
□ 5대계열
o 5대계열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
o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지원으로 계열전체가 부실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내부간 자금지원을 차단함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5계열에 대한 자금편중현상을 시정하는데 주력
- 이 과정에서 독자기업으로서 채무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소속계열사에 대하여는 회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
□ 6∼64대 계열 및 기타 중견기업
o 자체 구조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 중소기업
o 자체 구조조정 능력이 취약하고 채권금융기관 수가 많지않은 점을 감안하여 개별금융기관 차원의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Ⅲ. 기업개선작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추진경과
□ 기업부실판정(1998. 6. 18)
o 1998. 5. 9 각 은행에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협조융자계열 및 64대 계열소속 부실징후기업 등 총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정 실시
- 상기 판정대상기업에 대해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정기준을 설정하고 부실기업을 판정토록 하였으며
- 금감위는 현 고금리 수준이 아닌 정상적인 금리수준에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추정하여 판정토록 기본원칙만 제시
o 각 은행의 판정결과, 판정대상기업의 17.6%인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 5대 계열 20개, 6∼64대 계열 32개, 기타 3개 업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대책〉
-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을 위해 각 은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설치(5. 9)
- 거래중소기업을 우선지원, 조건부지원, 기타의 3단계로 분류(6월말)하고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중
- 1998. 9월말까지 우선지원 및 조건부지원기업에 지원한 신규여신에 대하여는 부실화되더라도 부실화 책임을 면제하여 소신있는 지원여건을 조성
- 이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만기를 1998. 12월말까지 연장하고(5. 15), 은행감독원 직원 48명을 각 은행에 상주파견(6. 23)하여 중소기업특별대책반 활동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
□ 각 은행별 기업개선작업 추진 전담조직 구성(6. 20)
o 기업부실판정결과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전담하는 “기업개선작업팀(workout team)”을 각 은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설치
※ 기업개선작업팀과는 별도로 5대 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계열별 여신전담팀”을 별도로 주채권은행내에 구성(7. 2)
- 5대계열 여신전담팀은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보완요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해당계열로부터 제출받아 약정내용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중
□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6. 25)
o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
- 은행,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여신전문기관 등 총 208개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
□ 기업개선작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 5일 현재 총 11개 계열 30개 기업에 대해 협약 적용중

 ┌─────────────────────────────────────┐
 │       계열명             대상기업               협약적용일   방안확정시한│
 ├─────────────────────────────────────┤
 │조흥    거평       거평화학, 거평제철화학,         98.7.16       98.8.14  │
 │                   거평시그네틱스                                         │
 │        세풍       세풍, 세풍종합건설              98.7.18       98.10.17 │
 │        강원산업   강원산업, 삼표상사              98.7.18       98.10.17 │
 │                   삼표산업, 삼표강원중공업                               │
 ├─────────────────────────────────────┤
 │상업    갑을       갑을, 갑을방적                  98.7.15       98.10.13 │
 ├─────────────────────────────────────┤
 │제일    신호       신호제지, 신호유화,             98.7.9        98.10.8  │
 │                   동양철관                                               │
 │        통일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98.7.20       98.10.19 │
 │                   한국티타늄공업, 일신석재                               │
 │        맥슨전자   맥슨전자                        98.7.31         미정   │
 ├─────────────────────────────────────┤
 │한일    고합       고합, 고려석유화학,             98.7.6        98.9.5   │
 │                   고려종합화학, 고합물산                                 │
 ├─────────────────────────────────────┤
 │서울    진도       진도, 진도물산, 진도종합건설    98.7.14       98.10.13 │
 │        우방       우방                            98.7.16       98.10.15 │
 ├─────────────────────────────────────┤
 │외환    신원       신원, 신원제이엠씨, 신원유통    98.7.18       98.10.17 │
 └─────────────────────────────────────┘
2. 향후 추진계획
□ 기업개선작업 추진 : 계속 추진사업
o 현재 협약적용중인 11개 계열의 회생가능성 정밀 검토 및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기업개선방안 확정
o 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업체 추가 선정
□ 외부자문그룹 선정 및 활용 : 9월중순
o IBRD와 긴밀한 협조하에 입찰절차를 거쳐 외부자문그룹을 선정하고 은행이 이를 적극 활용토록 지원
□ 기업구조조정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해외홍보 : 9 ∼ 10월중
o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해외 투자자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해외 Road Show 개최
□ 5대계열 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 계속 추진사업
o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독립기업으로서의 생존여부 결정 내지는 경쟁력 강화 도모
□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및 지도 : 계속 추진사업
o 은행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지원계획의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미흡시 개선토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