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90-60】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8 . 08 . 05

1. 목 적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차(대)의 결정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연법인세는 법인세의 본질을 배당금의 지급과 같은 이익의 분배로 보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취급하는 잉여금처분설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의하여 측정되고 수익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모든 소멸원가를 광의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비용설에 따라 해석한다.
- 즉 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의 법인세는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대응되어야 하는 바, 기업회계상 수익·비용 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과 차이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과정이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된다.
- 따라서 이 해석은 법인세의 기간배분과정에 의해 인식되어야 할 이연법인세의 재무제표상 표시방법 및 이연법인세차(대)의 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회계이익(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서 법인세부담액을 공제하거나 이연법인세를 가감하기전의 손익을 말한다.
나. “과세소득(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 부담액을 산출할 각 사업연도의 손익을 말한다.
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주민세, 농어촌특별세등)을 말한다.
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각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마. “일시적 차이”는 특정 회계사건이 회계이익의 결정에 포함된 시기와 과세소득의 산정에 포함된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로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구성되며, 한 회계기간에 발생하고 직후 또는 그 이후 기간에 걸쳐 소멸된다.
바. “영구적 차이”는 한 회계연도의 과세소득과 회계이익과의 차이중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그 후 차기에 소멸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사. “법인세효과”는 과세소득에 가감되는 일시적 차이 및 이월결손금등에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이연법인세를 말한다.
아. “법인세의 기간배분”이란 법인세효과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법인세의 기간간배분과 법인세비용을 동일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법인세의 기간내배분을 말한다. 다만, 이 해석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법인세의 기간배분이란 법인세의 기간간 배분을 의미한다.

3.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성된다.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세법상 특혜나 불이익을 부여함에 따라 발생하며, 둘째,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로서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비용은 관련 수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인식하나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며, 셋째,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상의 차이로서 자산·부채의 일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법이 달리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며, 넷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에 의한 차이로서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증가만을 회계이익에 포함시키나 세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증가인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모든 순자산증가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킴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 일시적 차이는 특정 회계사건이 회계이익의 결정에 포함된 시기와 과세소득의 산정에 포함된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로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를 말한다.
- 당기(또는 그 이전)에 차감조정된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조정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되고, 당기(또는 그 이전)에 가산조정되는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차감조정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된다.
- 즉, 일시적 차이는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회계상 장부가액간의 차이로서 법인세의 지급시기를 이연시키거나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일시적 차이는 어느 한 회계기간에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어느 회계기간에 소멸한다. 여기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란 권리의무확정주의 등에 따라 인식한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서 기업회계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 유보사항을 가감한 가액을 말한다.
-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대차대조표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상의 수익·비용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회계상 회계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의 차이인 기간차이와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회계상 자산·부채(과세기준액)가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예 : 매수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제거차액을 배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이등)를 통칭한다.
- 영구적 차이는 특정 회계사건이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 영구적 차이는 세법에서 조세정책 및 경제정책적 측면과 조세회피방지 등을 고려하여 특정 회계사건에 대한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시각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로서, 이러한 영구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는 달리 발생은 하지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기간배분시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예를 들어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회계이익 결정시 비용에 반영되나 과세소득 결정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회계기간의 과세소득 결정시 손금에도 반영되지 않는 차이이므로 이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적금의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이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는 과세소득 결정시 익금에 포함할 수 없고, 이후 회계기간중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에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일시적 차이에 해당된다.
- 한편, 당기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회계처리한 손익항목을 당기에 오류수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상 동 항목이 적정한 익금·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오류수정으로 인하여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기간배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전기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만, 세무회계상 확정결산주의에 의한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지 않아 동 감가상각비를 적정한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를 당기에 오류수정하는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오류수정액만큼 차이가 발생한 후 이후 회계연도에 당해 차이가 실현되어 과세소득을 차감하게 되므로 오류수정시 오류수정액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기간배분하여야 한다.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내 수정신고를 하여 당초 신고된 금액에 변경이 있는 등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등을 추납 또는 환급하는 경우 그 경정의 원인이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당해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대)에서 조정한다.

4. 법인세의 기간배분 방법

법인세의 기간배분은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해 미래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부담액이 증가(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관련 부채(자산)를 이연법인세대(차)로 계상한다.

- 법인세의 기간배분은 법인세를 정부라는 특수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익을 처분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원재료비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자본주이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이익이 발생한 시기에 인식하여야 한다.
- 자산 또는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특정 기업실체가 미래에 인식할 경제적 효익 또는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므로 법인세의 기간배분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할 이연법인세차(대)도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대차대조표 접근방식으로 법인세효과를 고려한다.
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이연법인세차(대)는 세율의 변경, 세목의 추가 또는 개정이 확정된 미래 예상세율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이연법인세차(대) 계산시 과세소득에 적용할 세율은 현행 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나 개정이 확정된 세법에서 미래에 적용할 세율이 변경된 경우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시기의 미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미래 예상세율등은 적용할 수 없다.
- 또한 세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세목이 추가되면 누적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이미 계상되어 있는 이연법인세차(대)의 금액을 수정한다.
- 한편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일시적 차이가 전년도와 동일하더라도 관련 이연법인세차(대)의 금액은 변동하게 된다.
나. 당기에 발생하여 미래기간으로 이연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과거기간으로부터 이연되어 온 누적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당초에 적용된 세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고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 당기에 발생하여 미래기간에 이연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일시적 차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할 경우와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다만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에 가감됨에 따라 현행 2단계 법인세율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분을 일시적 차이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 과거기간으로부터 이연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당초에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이연법이 아니라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부채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진다.
① 법인세부담액
② 당기에 발생하거나 또는 당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당기에 조정될 일시적 차이 항목에 대한 법인세효과
③ 세율의 변경 또는 세목의 추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차(대)의 수정금액

5. 이연법인세차의 인식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가 감소하고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 등이 미래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때에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한다.

-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가 감소할 수 있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 동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동 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차인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 발생할 과세소득이 미래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
- 즉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 차이로 인한 미래에 지급할 법인세 감소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 다만 당기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대가 존재하거나 당기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의 범위내에서 당기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연법인세차는 재무보고 목적상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관련 거래가 보고되었고 당해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에서 차감될 때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효익을 현재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세부담액의 감소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효익이므로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향후 발생할 미래의 과세소득이 미래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과거 3년간의 영업성과 및 회사의 조세정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 회사 조세정책의 타당성 검토시에는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기간 내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익금 또는 손금의 인식시기를 달리함에 따라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 이연법인세차를 측정함에 있어 미래에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운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는 감액하여야 한다.
- 즉, 미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일부금액을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감액하는 이연법인세차는 유동성·비유동성항목의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다만 당해 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차로 인식되지 않은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이후 회계연도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이연법인세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현가능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에 반영한다.
- 한편, 매 회계연도 결산일에는 대차대조표에 이미 이연법인세차로 계상되어 있는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이연법인세차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실현가능성 없는 이연법인세차를 감액하여야 한다.

6. 이연법인세대의 인식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할 경우 당해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로 인식한다.

-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미래에 지급할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할 경우 당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로 인식한다.
- 이러한 이연법인세대는 재무보고 목적상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관련거래가 보고되었고 당해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미래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현재시점에 존재하며 이러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효익의 희생이므로 부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7. 종합배분법의 적용

법인세의 기간배분에 있어 특정 일시적 차이가 일정한 기간 내에 소멸이 예상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시적 차이를 인식대상으로 한다.

- 동종의 일시적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여 관련 법인세효과가 영구히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의 기간배분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즉 감가상각 같은 항목은 계속 그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발생차이가 소멸차이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법인세의 영구적인 이연효과를 갖게 되는 일시적 차이도 법인세의 기간배분을 통하여 이연법인세차(대)를 계상하여야 한다.
- 이는 어떤 회계연도의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소멸이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새로운 일시적 차이의 발생으로 상쇄되어 실제의 법인세효과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회계연도의 회계이익에 대해 부담할 법인세비용은 모든 일시적 차이를 고려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상하는 것이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보다 부합되며, 일시적 차이가 반복적인지 비반복적인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8.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는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이월결손금은 미래 납부할 법인세 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은 있지만 이를 자산(이연법인세차)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래가 이미 발생해야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는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한다.
-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식별가능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과거 상당기간동안 당해 회사가 순이익을 실현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는 실현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기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대가 존재하거나 당기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 소멸되는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대를 한도로 인식한다.
-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가능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고려한다.
-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은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중 환급가능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해야 하며, 환급될 세액으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미수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다만 환급가능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 여부 및 이연법인세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법인세효과의 재무제표 반영 여부를 고려한다.
- 한편 과거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발생연도에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발생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발생한 과세소득과 이월결손금을 상계함으로써 소멸되는 법인세효과는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9. 이월공제등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이 적용배제되는 경우 당해 감면배제되는 부분이 이월공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부분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소득, 특별상각비,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적용배제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감면배제 부분이 일시적 차이에 속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할 수 없다.
- 다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대상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거나 당기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당기에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의 범위내에서 이월공제분의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

10. 현재가치 적용 배제

일시적 차이와 이월결손금등에 따른 법인세효과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일시적 차이(또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기(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소멸되는 금액(과세소득 금액의 크기) 및 적정 이자율을 정확히 예측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이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차(대)는 현재가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또한 일시적 차이(또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기, 소멸되는 금액 및 적정 이자율을 기업이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일시적 차이와 이월결손금등의 법인세효과를 현재가치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가치가 주는 정보의 효익이 계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연법인세차(대)는 현재가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법인세의 기간내배분

각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은 경상손익, 특별손익 및 자본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하고, 자본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또는 법인세부담액은 당해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가. 법인세의 기간내 배분방법
법인세비용의 배분은 특별손익 및 자본관련 항목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계상할 법인세비용을 경상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특별손익 및 자본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이러한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기간내배분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제외한 법인세비용은 경상손익, 특별손익 및 자본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상 주석으로 공시하며, 이러한 법인세비용의 기간내 배분방법은 총법인세비용중 경상손익만 있다고 간주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을 경상손익의 법인세비용으로 선배분한 후 남은 잔액을 특별손익 및 자본의 금액에 비례하여 법인세비용으로 배분한다.
- 경상손익 또는 특별손익의 법인세비용에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기법인세부담액중 특별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다음 각항의 경우처럼 자본에 직접 조정되는 회계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 동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
②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등으로 인하여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한 투자주식평가손익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당해 재평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나 세무회계상 토지의 가액은 역사적 원가나 종전의 재평가금액(1983. 12월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4. 1월 이후 1회 재평가한 토지)을 장부가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
-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재평가된 토지를 처분하는 회계연도에 토지처분손익에 영향을 주게되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 그러므로 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될 금액은 재평가세와 재평가차액의 법인세효과(이연법인세대)를 차감한 후 잔액이 되며, 이후 회계연도에 재평가자산(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과세소득과 회계이익간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효과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비용은 회계이익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상된다.
-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인 토지(비업무용 토지는 제외)의 재평가차액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 재평가 이후 회계연도에도 세무회계상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을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 이를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회계상 장부가액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 기간배분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한편,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나 지분법적용으로 인하여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회계상 장부가액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직접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야 한다.
다.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법인세부담액
기업회계상 직접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계정에 계상되지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부담액간의 일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계상되는 자본잉여금등은 관련 법인세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되지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관련 자본항목은 법인세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한다.
- 이러한 자본항목에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합병회계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한 합병차익, 자본보전목적(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 제외)을 위한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및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다.

12. 유동성·비유동성의 분류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연법인세차(대)의 유동성·비유동성의 분류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유동성 또는 비유동성인지에 따라 구분한다.다만, 관련 자산 및 부채가 없는 이월결손금등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차의 유동성·비유동성의 분류는 당해 법인세효과가 소멸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기간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실무적인 회계처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연법인세차(대)의 유동성·비유동성의 분류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성격이 유동성 또는 비유동성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다만, 당해연도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차가 일시적 차이가 아닌 이월결손금 또는 이월세액공제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효과가 소멸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동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