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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8 . 04

※ 주요내용
□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을 각각 설립함
□ 초기 조성기금의 규모는 총 1조 6,000억원 수준(주식투자기금 5천억원, 부채조정기금 1조 1,000억원 수준)으로 하며 재원은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중 참여 희망기관의 출자로 조성
□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총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약 3,000개의 중소·중견기업(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3만개의 약 10%)에게 자본금 증자 또는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업체당 10억∼40억원 정도를 지원함
□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지원조건 등 기금의 운영은 외국의 유수한 Fund Manager에게 완전 위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함
□ 앞으로 설립근거법인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는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출자자 총회등 기금설립과 기금의 운용을 맡게 될 외국의 전문자산운용회사 선정 등의 절차가 추진될 것임

1.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구조
□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을 각각 설립
ㅇ 주식투자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신규발행 주식에 투자
- 금융기관이 부채·주식교환(debt-equity swap)에 의해 취득한 기업주식도 매입
ㅇ 부채조정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장기화하기 위해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지원
□ 기금의 존속기간 :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필요시 연장
□ 기금운영 : 기금운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 전문 Fund Manager에게 운영 위탁(별도 기금운영회사를 설립하지 않음)

                        Mutual Fund의 기본운영 체계도
                      ━━━━━━━━━━━━━━━━
      자산운영회사               Mutual Fund               투자지원대상
     ───────             ───────            ───────
                                    ①
                                구조조정기금
                               ───────
                       ● 은행등에 의한 설립    투자     ┌──────┐
              위탁운영  ┌────────┐ ────→  │            │
    외국전문 ────→ │  주식투자기금  │ ┐ (경영    │ 중소·중견 │
    회    사            └────────┘ │  지도)   │            │
              위탁운영  ┌────────┐ │대출전환  │  기    업  │
    외국전문 ────→ │  부채조정기금  │ │……→    │            │
    회    사            └────────┘ │(경영지도)└──────┘
                                             │
                      ● 민간설립            │주식매입┌───────┐
                     ┌──────────┐└──→  │ 금 융  기 관 │
                     │  민간구조조정기금  │          │(보유기업주식)│
                     │(주식투자·부채조정)│          └───────┘
                     └──────────┘
                                                  * 부채주식교환(Debt-Eq
                                                    uity Swap)에 의해 취
                       ② 일반 Mutual Fund          득한 기업주식
                       ──────────
                           (민 간 설 립)

2. 구조조정기금 운영의 세부방안
가. 구조조정기금의 운용
□ 기금운용을 위한 자산운용회사는 별도 설립하지 않고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외국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운영을 위탁
ㅇ 산은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방식에 의해 선정
나. 지원대상기업
□ 기금운영은 중소·중견기업을 주요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 제한기업
ㅇ 5대그룹 계열사 제외
ㅇ 6대∼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총액이 기금 총자산의 50%미만 범위내에서 투자
□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영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우선투자대상기업 등을 정할 수 있음
※ 우선투자대상기업(예시)
- 주식투자기금(부채조정기금)이 투자한 기업
- 수출비중이 큰 기업
- 첨단산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
다. 지원방법
□ 부채조정기금
ㅇ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 상환기일 1년이하의 금융기관 차입금(회사채 포함)을 장기부채(2∼3년)로 전환 지원
ㅇ 부채구조조정 방법
- 부채조정기금에서 투자대금을 단기부채 상환대상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 채무상환
- 전환된 장기부채의 금리등 조건은 자산운용회사가 상업적 베이스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주식투자기금
ㅇ 투자대상
- 신규로 발행되는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 금융기관이 부채·주식교환(debt-equity swap)으로 보유하게 되는 기업주식
ㅇ 투자방법
- 주식투자기금이 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인수
□ 양 기금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효과를 최대화 함
ㅇ 주식투자기금에서 선정한 지원기업이 부채구조조정도 함께 필요한 경우 부채조정기금에서 우선 지원
ㅇ 앞으로 민간 및 외국인투자자가 설립하는 주식투자기금의 경우에도 부채조정기금이 연계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민간과 외국인의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
라.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마.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 기금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자문·지도기능을 함께 수행
ㅇ 지원조건으로 재무구조 개선계획 수립, 이행 요구 및 점검
ㅇ 신규투자 또는 부채 발생시 기금과 사전 협의
ㅇ 경영투명성 개선(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선임)
ㅇ 새로운 사업기회 및 해외 합작선 소개등 경영자문

3.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조성
□ 초기기금 규모 : 총 1조 6,000억원
ㅇ 부채조정기금 1조 1,000억원, 주식투자기금 5,000억원
ㅇ 산업은행(7,000억원 출자)을 중심으로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출자
* 1998. 7. 30 현재 24개 기관 총 1조 5,400억원 출자 희망
□ 기금 확충방안
〈 부채조정기금 〉
ㅇ 부채기금의 지원에 의해 기업으로부터 단기부채를 상환받는 금융기관이 상환액의 일부(예 : 50%이상)를 부채기금에 직접 출자하도록 협조 요청
- 출자 여부는 의무화하지 않되 출자가 유도될 수 있는 여건(KOSDAQ 등록 등) 조성
* 상환액 50%를 계속 재출자시 초기자본금 1.1조원으로 최대 2.2조원의 기금운용가능

                            ※ 부채기금 확대방안
                           ━━━━━━━━━━━
    ┌───────┐          ③  출   자            ┌───────┐
    │  부 채 기 금 │   ←─────────────  │  금 융 기 관 │
    └───────┘                                 └───────┘
         │                                                       ↑
         │  ① 장기부채로 전환               ② 단기부채 상환    │
         ├──────────→  기 업 A  ───────────┤
         ├──────────→  기 업 B  ───────────┤
         └──────────→  기 업 C  ───────────┘

〈 주식투자기금 〉
ㅇ 주식기금에서 금융기관이 부채·주식교환(Debt-Equity Swap)에 의해 취득한 기업주식을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이 매각대금 일부(예 : 50%이상)를 주식투자기금에 직접 출자하도록 협력 요청
* 주식투자기금중 25%(1,250억원)가 금융기관 소유 기업주식 매입대금으로 지원되고 지원된 자금중 50%가 계속 재출자되면 초기자본금 5천억원으로 최대 6,250억원 기금운용 가능

                         ※ 주식투자기금 확충방안
                         ━━━━━━━━━━━━━
    ┌────┐ ① 부채·주식교환 ┌────┐ ② 주식매각  ┌────┐
    │ 기  업 │ ───────→  │금융기관│ ─────→ │주식기금│
    └────┘                   └─┬──┘ ←───── └────┘
                                       │        ③ 대금지급       ↑
                                       └─────────────┘
                                                 ④ 재 출 자

□ 연·기금 및 해외출자 유도
ㅇ 국내에서는 연·기금 등의 출자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투자설명회 (Road Show)를 통하여 외국투자자본도 적극 유치
ㅇ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기금으로서 앞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더 많은 구조조정기금이 설립되도록 노력
※ 금융기관의 출자, 연·기금투자 및 외국인투자 자본 유치등을 통하여 향후 10조원 수준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

4. 기금의 지원효과
□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 자금부족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견실한 재무구조개선 유도
※ 기금 지원효과 추정(부채기금 9조원, 주식기금 1조원 운용 가정)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중견·중소기업체(3만개)의 약 10% 이상(3,210개) 기업에 지원 가능
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 평균납입금 약 70억원의 20%를 출자 지원하고 부채기금에서 출자지원액의 평균 2배 지원시 : 약 710개 기업
② 앞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남은 부채기금으로 부채전환 지원하거나 은행보유 기업주식의 매입(Debt-Equity Swap)을 통해 부채(앞 방법에 의한 부채기금 지원액과 동일) 전환시 : 약 2,500개 기업
※ 투자대상 중소·중견 업체수(97년) : 약 3만개(추정)
※ 투자대상 중소·중견업체 평균 납입자본금(97년) : 약 70억원 (추정)
□ 기금운용회사의 경영지도·자문기능을 통해 기업운영의 실질적인 구조개혁 유도
□ 건전한 기관투자가를 육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질적성장 도모

5.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특례지원
□ 증권투자회사법상 특례
ㅇ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제한예외 인정
- 일반 Mutual Fund(공모의 경우)는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에 투자하거나 특정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ㅇ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은 외국의 자산운영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반 Mutual Fund(공모의 경우)는 국내에 법인 또는 사무소가 있어야만 자산운용회사가 될 수 있음
□ KOSDAQ 등록 기준상 특례적용
ㅇ 기금의 주식과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주식을 코스닥에 등록시 특례적용을 하여 환금성 제고
□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ㅇ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출자자에 대한 배당지급 금액을 기금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기금의 투자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5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ㅇ 기금이 기업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기금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및 출자자(개인)가 기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등

6. 추진계획
□ 현재 입법추진중인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는 즉시 업무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
ㅇ 기금설립위원회 구성 및 출자자 모임(1998. 8. 3)
- 주식기금 출자자(9개 기관) : 은행4개(산업, 중소기업, 국민, 장신), 종금, 증권등 5개(증권금융, 한국종금, 한불종금, 동양종금, 기신보)
- 부채기금 출자자(21개 기관) : 은행 13개(산업, 중소기업, 국민, 신한, 한미, 하나, 장신,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보람, 광주), 보험 5개(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화재, LG화재), 종금 등 3개(한불종금, 동양종금, 농협)
ㅇ 정관작성, 출자자 총회 등 회사설립 내부절차(8월초순까지 완료)
ㅇ 자산운용회사의 선정(8월중순까지 완료)
□ 기금설립을 홍보하고 기금재원 확충을 위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도 개최(8∼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