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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IMF 자금인출 및 3/4분기 의향서 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7 . 29

□ 정부와 IMF는 제7차 자금인출을 위한 3/4분기 정책협의를 7. 8∼22일간 진행
o IMF는 8월말경 이사회를 열어 금번 합의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10억불 규모의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
- 이로써 총 지원예정액 210억불중 180억불(86%)이 지원되게 됨.
□ 금번 협의과정에서 양측은 외환보유고가 증대하고 환율안정이 정착된 반면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라 실업증가와 경기둔화 및 신용경색 심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o 정책의 중점을 국내부문으로 완전히 전환하여 과도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여 성장잠재력을 보존하는데 두기로 합의하였음.
□ 이를 위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운용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합의하고
o 통화를 충분히 공급하여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o 재정적자폭을 대폭 확대하여 실업과 신용경색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역할을 강화키로 하였음.
o 또한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성감독 강화계획 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음.
□ 차기(4/4분기)협의는 11. 15 제8차 자금인출(10억불)에 앞서 10월경 이루어질 예정임.

3/4분기 IMF 의향서(LOI) 주요내용

Ⅰ. 개요
o 정책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 동 정책의향서가 IMF의 이사회(8월말 예정)에서 승인되면 10억불의 자금이 인출될 예정임.

Ⅱ. Cover Letter 내용
1. 지난 2주간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를 통하여 한국경제 현황 및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인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5월 협의 이후 경기하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완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은 전반적인 개혁을 강화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여타 구조조정 노력의 성공에 관건이 되는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둠. 기업부문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있는 바, 정부는 부채처리절차를 포함한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은행과 긴밀하게 작업하여 옴. 구조조정차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은행과 합의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계획은 경제프로그램 메모랜덤에 첨부되어 있음.
2. 또한 대기업군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자산처분, 외자유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추진중임. 최근에는 5대 공기업의 즉각적인 민영화와 6개 공기업의 점진적 민영화에 대한 야심찬 계획도 발표하였음.
3. 반면 국내 경기는 더욱 둔화되어 가는 듯하며 소비 및 투자심리가 저점에 달함. 실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인하여 더욱 증가될 전망임. 외부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의 취약한 경제상황이 수출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함.
4. 대외부문상황의 호전을 바탕으로 우리는 국내수요를 조기 회복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의 중심을 전환키로 하였음. 현 시점에서는 경기침체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함. 재정부문에서 예산적자는 GDP 1.75%에서 4%으로 확대될 것임. 이는 최근 동경에서 개최된 G7등 주요국 재무차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재정의 신축성에 관한 국제합의와 일치함. 증가된 정부지출은 사회지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무역금융·주택부문 등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것임.
5. 최근의 원화 강세는 시장신인도가 회복되는 증거이며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정부는 환율의 안정을 바탕으로 금리를 더욱 인하해 나가고자 함.
6.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도하에 개혁을 지속할 것임. 1998년의 남은 기간동안의 우리 정책은 1998년 5월 4일의 경제 프로그램 메모랜덤을 수정한 첨부 3/4분기 협의경제 프로그램 메모랜덤에 상술되어 있음. 우리는 한국을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가도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우리의 금융시스템과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 나갈 것임.

Ⅲ. 3/4분기 IMF Program 주요내용
1. 거시경제정책
□ 1998년 거시경제지표 전망
o 최근의 경제상황 및 물가안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은 △4%,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9%수준으로 합의
o 경상수지는 최근의 흑자추세(6월말 226억불 추정)가 규모는 작아지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흑자규모를 330∼350억불수준으로 상향조정
o 재정적자규모를 GDP대비 △4%까지 확대하는데 합의
- 특히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모두 금번 LOI에 명시함으로써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경기를 진작시키는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역할을 제고

                           〈거시경제 전망치 비교〉
 ┌─────────────────────────────────────┐
 │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재정적자(GDP비율) │
 │          ───────   ────   ──────  ───────────│
 │금번합의       △4%          9%     330∼350억불           △4%        │
 │5월 합의      △1%        두자리수   210∼230억불           △1.2%      │
 │          (하향조정가능)     이내                   (△1.75%까지확대가능)│
 └─────────────────────────────────────┘
□ 금리 및 통화정책
o 신용경색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통화를 여유있게 공급하여 Call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provide adequate scope for accommodating a further gradual reduction in interest rates”
“Call interest rates will continue to be lowered, . . . .”
- 금리정책은 필요에 따라 금리가 신축적으로 오르고 내릴수 있다고 표현하여 신축성을 확보
“Interest rate policy will continue to be conducted in a flexible manner, with upward and downward adjustments, as necessary”
o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이 소폭 하향조정된 데 불구하고 충분한 통화공급의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데 따른 신용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본원통화는 기합의 수준을 유지하여 3/4분기에 5조원 정도의 공급여력 확보
- M3의 공급한도는 다소 증가 (3/4분기 0.1%, 4/4분기 1%)

                           〈본원통화 및 M3 한도〉
                                                   (전년동기대비, %, 10억원)
 ┌─────────────────────────────────────┐
 │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
 │                            5월합의    금번합의     5월합의       금번합의│
 │                            ──────────    ───────────│
 │RB잔액        20,798        25,430      25,430       25,640         25,640│
 │(증가율)        (0.3)        (14.2)      (14.2)       (13.9)        (13.9)│
 │M3잔액       749,914       774,394     775,110      787,630        794,822│
 │(증가율)       (14.1)        (13.9)      (14.0)       (12.5)        (13.5)│
 └─────────────────────────────────────┘
주) 2/4분기 RB잔액은 실적치, M3잔액은 추정치임.
□ 환율정책 : 명목실효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o 종래 달러화에 연계된 환율의 안정에서 엔화등 주요국 통화를 포함한 명목실효환율의 안정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쟁국 환율동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the broad stability of the won in nominal effective terms”
□ 외환보유고 : 기합의 수준 유지
o 국제수지흑자 등으로 외환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연말 외환보유고 전망은 430억불로 수정하되, 목표치는 기존합의수준을 유지

    ※ 분기별목표치    3/4분기                   4/4분기
                     ─────          ────────────
                       340억불           410억불 (*전망 430억불)
□ 재정정책 : 추가재정조치(Fiscal contingency measures)
o 적자재정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세출항목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o 경기가 예상보다 현저히 악화될 경우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지출의 증가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기
□ 외환보유고의 수입금융지원 확대
o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수입의 애로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억불 규모의 수입금융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기 합의한바 있으나
- 이번 협의에서 우리의 수입관행을 감안하고 경기심체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원범위를 1∼5대 재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함.
- 다만 중소기업의 직접수입이 과도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억불중 최소한 10억불은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함.
2. 금융구조조정
□ 공적자금사용(Use of Public Funds)
o 성업공사 등을 통한 공적자금 지원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 은행 등 예금부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systemic risk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o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할 때에는 실질적인 기대수익률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인수
- 성업공사의 자산인수 및 처분 등에 대해 연 2회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 의한 평가(audit)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1개월내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
□ 특수은행(Specialized and Development Banks)
o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감독 관련 규제를 특수은행에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제정하되 개별기관의 특성을 고려키로 함.
o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은 재경부의 위임을 받아 금감위가 검사권을 행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재경부에 권고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신한도(Connected Lending)
o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5%)를 종금사에도 적용하되, 초과여신은 2001. 1. 1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함으로써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
□ 거액여신한도 규제(Large Exposure)
o 동일계열 등에 대한 여신한도 : 2000. 7월부터 총자본(자기자본+보완자본)의 25%로 축소
* 현재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은행 45%, 종금사 100%
- 초과여신 감축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은행 4년, 종금사 3년)
o 거액여신 총액한도 : 동일인에 대한 여신금액이 총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들의 합계는 총자본의 500%내로 축소 추진
- 다만, 잠정적으로 은행은 우선 1999. 3월말까지 800%내로 축소하고 그 후의 이행 목표는 차기협의시 조정
- 종금사는 거액여신 합계를 2000. 6월말까지 500%로 축소하되 중간 이행목표는 차기협의시 조정
3.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부문은 IBRD와 아측간의 SAL-Ⅱ 협의과정에서 기 합의한 사항을 LOI에 첨부함.
o 기업부채 개선(work-out)
- 금융기관간 기업구조조정 협정(CRA: Corporate Restructu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금감위는 자발적인 부채개선을 지도하기 위한 지침(guideline)을 제시
o 긴급대출(Emergency loans)
- 금융기관이 경쟁력은 있으나 자금애로를 겪고있는 기업에게 CRA의 일환으로 신규 또는 추가대출을 할 경우, 금감위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할 것인 바,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열거
o 상호지급보증 해소
- 채권은행들이 CRA하의 자발적인 기업부채개선 등을 통하여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촉진하고 해소상황을 monitoring할 수 있도록 금감위가 독려토록 함.
o 5대 재벌
- 주거래은행간 특별반(task force)을 편성하여 5대 재벌의 기업구조조정, 과다부채해소 등을 촉진
o 금감위는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계속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