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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개정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7 . 25

□ 예금원리금 보장범위의 축소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998. 7. 25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o 은행 및 증권회사가 1998. 7. 25 이후 발행하는 RP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o 예금원리금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보증보험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1998. 8. 1부터 시행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19. 예규해설, 주요 Topic 해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