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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비업무용토지관련 개정내용 해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07 . 24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완화배경
o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2% → 15%)는 토지가 재산증식 목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던 1973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o IMF 금융지원 체제하의 경제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아래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요약
o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7.5배)하였으나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o 법인이 주업이 아니면서 소유하고 있는 축산업, 산림업, 부동산임대업용 토지는 무조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하고는 주업요건을 모두 폐지하여 법인등기 등에 의한 목적사업이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o 부동산임대업용토지의 경우 연간 임대수입액이 토지가액의 3%이상이 되어야 업무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연간 임대수입액이 1%이상이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비업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o 또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주차장, 주기장, 정비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업종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으며
o 건축물 부속토지의 인정범위를 용적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축물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누어 1.2배를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3배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기준면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o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아니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여 당면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함.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분할·합병 또는 양수도하는 토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법령 또는 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면적의 1.5배 이내의 토지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발생한 잔여지중 총 사업면적 5%이내의 자투리땅
o 그리고, 유통산업이나 석유류판매업 법인이 백화점 또는 주유소·충전소시설을 갖춘 후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목적사업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의 성격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고,
o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방치하면 비업무용토지(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로 보아 중과세하던 것을 지상정착물이 소실되거나 휴·폐업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o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등은 금지가 해제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지 등의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기산하도록 하였고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 → 금지가 해제된 날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 → 제공이 끝나는 날
·법원에 의한 사용금지 토지 → 확정판결이 있는 날
o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사용승낙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부금 최종납부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o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해석상의 다툼이 없도록 하였음.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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