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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998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조치계획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07 . 20

1998 종합토지세 부과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방향에 대하여 시·도(세정과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방향과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코자 함.

□ 그 동안의 추진상황
o 199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 시달 : 1998. 5. 7
· 금년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인상억제(15%범위내 자율권 부여)
· 현실화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는 연차적으로 조정
o 시·군·구별 적용비율 결정고시 : 1998. 5. 31까지
· 전국평균 적용비율은 30.0%로 작년(30.5%)대비 1.6%인하
· 세액은 전년대비 2.5%정도 증가되나 과세대상 토지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개인별 부담은 1.3%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공시지가는 1997. 6. 30 고시된 지가를 적용
o 시·도 세정과장 회의 개최 : 1998. 7. 9
· 시·도 세정과장, 종토세 담당계장, 공시지가 담당계장 등 48명
· 1998 종합토지세 부과시 예상문제점과 대응책 보고 및 토의
□ 시·도 세정과장 회의결과
〈현황분석〉
o 금년도에는 IMF금융지원 및 전반적 경기침체로 예년보다 심한 조세마찰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납세자의 체감지가 인하에 비례한 세액인하 기대욕구 만연
o 시·군·구별 고시내용 확인 결과
·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시·군·구와 많은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시·군·구에서는 적용비율을 작년보다 인상
※ 전년대비 총액기준 자율인상폭 초과 인상 - 진천군, 산청군
· 공시지가가 급등한 토지와 현실화율이 현격하게 낮아 적용비율을 올린 토지 등은 불가피하게 종토세액 인상
〈대책논의〉
o 지방세법령상 1998. 5월중 기 고시된 적용비율의 변경고시가 가능할 경우(별도의 법령검토 필요)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기 고시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 5개 시·도(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변경고시를 허용하자는 의견
- 11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등)
o 시·군·구별로 조세마찰이 우려되는 토지는 별도 카드화·대장관리 등 집중관리
o 회의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대응방안)을 철저히 이행
□ 수정·변경고시의 적법성 검토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③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o 적용비율 고시는 법규적 성격을 가짐.
· 시장·군수·구청장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고시는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규적 성격을 갖는것임.
o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고시는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고시의 소급적용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6 제3항과 제4항을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낮추어 수정·변경 고시하는 것은
·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며
·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부 세액징수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은 법제처 관련 법제관의 견해와도 일치됨.
□ 조치계획
IMF지원체제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부담과 불만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다각적 조치계획을 시행

1.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고시관련 보완지침을 시·도에 시달
1) 우리부의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한 시·군(전년대비 15%이상 인상 등)은 의무적으로 수정·변경고시 조치하도록 함.
2)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기 고시내용이 당초의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부과와 관련한 집단조세마찰 가능성 등 지역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고시·변경고시 등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함.
o 시·군·구별 평균 적용비율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납세자 대부분의 종합토지세액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o 적용비율은 인상되지 않았으나 1996년도 대비 1997년도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오른 토지가 많아 전반적으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o 기타 적용비율 가운데 특정단계의 인상폭이 현저히 커서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함으로써 납세자와 심한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지역

2. 납세마찰 예상토지에 대한 개별 필지별 집중관리
o 개별토지별 확인결과 특히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카드화·대장관리 등을 통하여 납세자 개인별로 세심한 관리

3. 우리부 지침내용의 철저이행 및 납세홍보 강화
o 징수유예 등 각종 납세자 편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잘못된 세금에 대하여는 즉시 부과취소등 조치 확행
o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함으로써 착오과세·누락과세 등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o 조세마찰 예상유형별 분석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상황에 대한 지속 확인·점검
o 행정자치부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특별관리반」반장 : 세정과장)을 10월말까지 운영
- 문제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완책 강구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