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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998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보완지침 통보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07 . 20

지난 5월말 시·군·구별로 결정고시한 199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내용을 집계·분석하고, 예상문제점과 대책방향에 대하여 1998. 7. 9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 수렴한 시·도의 의견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998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보완지침을 통보하니 1998. 7월중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1998. 8.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수정·변경 고시
1) 우리부의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한 시·군(전년대비 15%이상 인상 등)은 의무적으로 수정·변경고시 조치하도록 함.
2)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기 고시내용이 당초의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부과와 관련한 집단조세마찰 가능성 등 지역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고시·변경고시 등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함.
o 시·군·구별 평균 적용비율이 작년보다 인상되어 납세자 대부분의 종합토지세액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o 적용비율은 인상되지 않았으나 1996년도 대비 1997년도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오른 토지가 많아 전반적으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o 기타 적용비율 가운데 특정단계의 인상폭이 현저히 커서 해당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이 급등함으로써 납세자와 심한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지역

2. 납세마찰 예상토지에 대한 개별 필지별 집중관리
o 개별토지별 확인결과 특히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 카드화·대장관리 등을 통하여 납세자 개인별로 세심한 관리

3. 행정자치부 지침(1998. 5. 7)의 철저이행 및 납세홍보 강화
o 징수유예 등 각종 납세자 편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잘못된 세금에 대하여는 즉시 부과취소등 조치 확행
o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함으로써 착오과세·누락과세 등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o 조세마찰 예상유형별 분석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상황에 대한 지속 확인·점검
o 행정자치부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특별관리반」(반장 : 세정과장)을 10월말까지 운영
- 문제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완책 강구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