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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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7 . 20 |
□ 지난 1998. 5. 22(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1998. 5. 22 ∼ 1999. 6. 30사이에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o 양도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o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하였음. 현행(5. 22 결정) 추 가 ──────────── ───────────────── 25.7평이하의 신축주택 →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 ※ 한국일보 1면기사 제목 “호화주택도 양도세 면제”는 잘못된 것 입니다.
※ 고급주택의 범위
o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이상으로서 시가 5억원 초과
o 단독주택
· 건평 80평, 건물과표 2,000만원이상으로서 5억원초과
· 대지 150평, 건물과표 2,000만원이상으로서 5억원초과
o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이상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 금번 조치는 최근 신축주택의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5.7평이하 주택은 물론 25.7평초과 주택의 분양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o 거래활성화 등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미분양주택 현황(1998. 5월말 현재) (단위 : 호) ┌────┬───────┬──────────┬────────────┐ │ 구 분 │ 계 │ 국민주택이하 │ 국민주택초과 │ │ │ │ (85㎡이하) │ (85㎡초과) │ ├────┼───────┼──────────┼────────────┤ │ 전 국 │ 108,399 │ 80,700 │ 27,699 │ │ │ (100%) │ (74.4%) │ (25.6%) │ ├────┼───────┼──────────┼────────────┤ │ 서 울 │ 2,912 │ 2,450 │ 462 │ │ │ (100%) │ (84.1%) │ (15.9%) │ ├────┼───────┼──────────┼────────────┤ │기타지역│ 105,487 │ 78,250 │ 27,237 │ │ │ (100%) │ (74.2%) │ (25.8%) │ └────┴───────┴──────────┴────────────┘ □ 향후 추진방안
o 향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는대로 1998. 5. 22일자로 소급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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