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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확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7 . 20

□ 지난 1998. 5. 22(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1998. 5. 22 ∼ 1999. 6. 30사이에 분양받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o 양도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o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하였음.

          현행(5. 22 결정)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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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평이하의 신축주택      →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
※ 한국일보 1면기사 제목 “호화주택도 양도세 면제”는 잘못된 것 입니다.
※ 고급주택의 범위
o 아파트 : 전용면적 50평이상으로서 시가 5억원 초과
o 단독주택
· 건평 80평, 건물과표 2,000만원이상으로서 5억원초과
· 대지 150평, 건물과표 2,000만원이상으로서 5억원초과
o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이상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 금번 조치는 최근 신축주택의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5.7평이하 주택은 물론 25.7평초과 주택의 분양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o 거래활성화 등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미분양주택 현황(1998. 5월말 현재)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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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계      │    국민주택이하    │      국민주택초과      │
  │        │              │      (85㎡이하)    │       (85㎡초과)       │
  ├────┼───────┼──────────┼────────────┤
  │ 전  국 │   108,399    │        80,700      │         27,699         │
  │        │   (100%)    │       (74.4%)     │        (25.6%)        │
  ├────┼───────┼──────────┼────────────┤
  │ 서  울 │     2,912    │         2,450      │            462         │
  │        │   (100%)    │       (84.1%)     │        (15.9%)        │
  ├────┼───────┼──────────┼────────────┤
  │기타지역│   105,487    │        78,250      │         27,237         │
  │        │   (100%)    │       (74.2%)     │        (25.8%)        │
  └────┴───────┴──────────┴────────────┘
□ 향후 추진방안
o 향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는대로 1998. 5. 22일자로 소급적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