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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주요 수정사항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7 . 09

□ 정부는 6. 15일 입법예고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및 각 금융업협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98. 7. 9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o 동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즉시 국회에 상정할 예정

◇ 주 요 수 정 내 용 ◇
o 합병·인수 등의 경우 업무규제에 대한 특례 허용
o 대출금 출자전환 주식 및 정부보증채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외
o 정부 등 출자시 무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특례
o 금융기관 합병 등의 경우 증권예탁원의 보충적 의결권 행사 허용
o 계약이전 결정절차 및 효력규정 보완

1. 합병·인수 등의 경우 업무규제에 대한 특례 허용(안 제11조 제5항)
□ 금융기관의 합병·인수·영업양수도·계약이전의 결과 각 금융업법에서 정한 업무규제한도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o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이내에 관련법령의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예외를 인정

                             * 예외허용 주요 업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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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업무규제내용
  ──────────────────────────────────────
  o 증권거래법                    o 공개매수 적용대상 (§21)
                                  o 상호소유금지 (§189)
                                  o 주식매입 선택권 (§189의4③)
                                  o 공공적 법인발행주식 소유제한 (§200①)
  o 보험업법                      o 재산운용 (§19)
  o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o 채권발행한도 (§10①)
                                  o 수익증권 발행 총잔액 (§11②)
                                  o 총채무부담한도 (§14)
                                  o 동일인 여신한도 (§15)
                                  o 동일계열기업군 신용공여한도 (§15의3)
                                  o 유가증권투자한도 (§17①)
                                  o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19②)
  o 상호신용금고법                o 동일인 대출한도 (§12)
                                  o 총채무부담 한도 (§13)
                                  o 차입한도 (§17①)
                                  o 유가증권 투자한도 (§18의2)
                                  o 업무용 부동산 취득한도 (§18의2)
                                  o 경영지도 개시사유 (§24의2①)
  o 증권투자신탁업법              o 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제한 (§33)
  o 여신전문금융업법              o 사채발행한도 (§48①)
                                  o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50①)
2. 은행 및 종금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에 대한 제외 허용(안 제11조제6항)
□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o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과 정부보증채를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에서 제외
* 은행법 및 종금법상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주식 또는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

3. 정부 등 출자시 무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특례(안 제13조)
□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를 촉진 하기 위하여
o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등에 출자하는 경우
o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함.
※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o 상법(§370②) : 발행주식 총수의 1/4
o 증권거래법(§191의2②) : 발행주식 총수의 1/2

4. 금융기관 합병 등의 경우 증권예탁원의 보충적 의결권 행사 허용(안 제5조제10항)
□ 주주의 분산으로 주총 특별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기관의 합병 등을 위한 주총결의시 증권예탁원의 보충적인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
o 다만, 증권예탁원의 의결권행사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증권예탁원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

5. 계약이전 결정절차 및 효력규정 보완(안 제14조 및 제14조의3)
가. 절차규정 보완
□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시 계약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지정시 이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 동의
□ 계약이전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주총결의 배제
□ 계약이전 결정시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 선임
□ 계약이전받는 금융기관의 주총결의 등에 대하여 합병에 준하여 절차 단축
나. 효력규정 보완
□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의무는 “결정” 이 있은 때 인수금융기관이 승계
⇒ 계약이전 “결정”시 효력 발생
□ 계약이전 대상이 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시 인수금융기관이 취득
□ 계약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과 부실금융기관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이전결정의 공고시 인수금융기관이 승계
□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로써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것으 로 봄(민법 450조 특례)
□ 부실금융기관·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내용을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