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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정리은행 인수관련 동향 및 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30

1. 동향
o 1998. 6. 29(월) 17:00 현재 동화은행 본점이외의 정리은행의 본·지점을 대부분 인수하였음.
o 그러나, 전산요원의 출근거부 및 암호변경등으로 전산망 가동이 불가능하여 예금인출, 어음·수표 결제 등 정상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객불편 초래
- 6월 30일까지 전산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월말 세금납부(특별소비세, 소득세(무신고분), 재산세등)와 자금결제에 어려움 가중 예상

2. 현재 추진중인 대책
가. 예금지급 대책
o 통장에 전일기준 잔액이 기표되어 있는 경우 등 잔액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기로 예금 지급
o 소액인출 요구자가 적절한 보증일을 세우는 경우 즉시 지급
o 공공기관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인출요구는 신용으로 예금 지급
나. 거래기업 대책
o 정상거래시까지 어음·수표 결제시기를 연장조치
- 6. 27(토) 교환회부된 어음에 대해 미결제 통보시간 및 부도반환시간을 6. 29(월) 24:00까지 연장
o 전산시스템 정상운영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5개 퇴출은행을 어음교환 대상에서 일시 제외
o 어음 교환회부 기업의 자금부담에 대해서는 교환제시 은행이 동기업의 자금부족분에 대한 융자를 실시
- 융자은행의 자금부족분은 한은이 자금을 지원
o 퇴출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퇴출은행 거래기업을 위한 애로 및 상담창구 설치
- 필요시 인수은행에서 어음할인·신규대출 등 자금지원
o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퇴출은행 직원(특히 전산직원)들의 업무복귀가 필요하므로 관련직원이 업무에 조속히 복귀토록 적극 설득
다. 세금등 공과금 대책
o 국세의 경우 정리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7월말까지 납기 연장토록 조치(세무서장 전결)
- 통장사본(가족 포함)을 첨부하여 1998. 6. 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o 지방세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납기 여장토록 조치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소득할
o 자동이체 대상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기관에 대해 협조 요청
라. 관련사항의 협의를 위해 관련은행장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협조 요청 예정

3. 각부처 협조 사항

   ┌────────────────────────────┬──────┐
   │       필      요      조      치      사      항       │ 관 련 부 처│
   ├────────────────────────────┼──────┤
   │o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
   │o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
   │o 자동이체 대상 공공요금 등의 연체료 부과 제외          │            │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산업자원부  │
   │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PC통신요금, 유선방송시청료  │정보통신부  │
   │  ·의료보험료                                          │보건복지부  │
   │  ·상하수도 요금                                       │서울특별시  │
   │  ·보험료, 카드대금, 물품판매대금, 부금·적금 등       │은행감독원, │
   │                                                        │보험감독원, │
   │                                                        │신용관리기금│
   │o 관련은행에 대한 경비·보안 수행                       │경찰청      │
   │o 전산요원에 대한 복귀 촉구                             │법무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