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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1998년도(1월 1일기준)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8 . 06 . 30

【이의신청기간 : 1998. 7. 1 ∼ 7. 30 (30일간)】

□ 건설교통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국 약 3,400만 필지중 과세대상토지 2,663만 필지에 대하여 1998. 1. 1 기준으로 조사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였다.
-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일이 6월 1일 이기때문에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 종합토지세액 =〔개별공시지가(원/㎡) × 적용비율 × 면적〕× 세율
□ 조사결과,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대도시를 포함한 도시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나타났고, 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강원지역 등은 대부분 하락 및 보합세로 나타났으나,
- 택지개발·도로개설·관광지개발·고속철도역세권·인천국제공항건설 등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일부지역과 개발이 기대되는 도시주변의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등 지가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997년 지가변동률이 0.31%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 지가대비 하락·보합세가 70%수준(7대도시 지역이 85%)이고, 상승으로 조사된 토지도 상승폭이 소폭인 점으로 보아 1998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조사된 것으로 보여진다.

                     1997 지가대비 지가변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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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락        보  합        상  승
          =====================================================
            전   국       20(11)        50(50)        30(39)
            7대도시         27            58            15
            서   울       29( 7)        67(69)         4(24)
          =====================================================
              ※ (  ) 는 1997 개별공시지가 변동수준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준일은 1월 1일이나, 조사대상 토지의 양이 방대하여 지가를 조사·결정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가공시법령상 매년 6월 30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 IMF 관리체제이후 하락하고 있는 지가변동폭이 1998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이 1월 1일이고, 6월 30일 공시를 위해서 1997. 11월부터 지가조사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IMF 관리체제이후 지가변동폭이 반영되지 못한 1998 개별공시지가가 1999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시 과표현실화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 또한, IMF 관리체제이후 하락한 금년도 지가변동폭은 19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각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 한편 1998. 1. 1일 기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명동 상업은행 명동지점인데 평당 132,232천원(전년동일)이며, 반면 가장 낮은토지는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565-2 임야로써 평당 86원으로 조사되었다.
- 주거용지 중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32(주거지역, 빌라〈연립〉)로서 평당 12,562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 14-1로서 평당 2,347원이다.
- 공업지역 중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598-9(금형제조공장)로서 평당 8,628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 34-1로서 평당 2,433원이다.
- 녹지지역 중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23-1(묘목재배)로서 평당 3,702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산 184-1로서 평당 212원이다.
〈질의답변자료〉
□ IMF 이후 지가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재의 지가추세와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에 발표하고 있으나,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조사한 것으로서 전년도의 지가별동분을 반영하고 있음.
※ 실제로 1997년의 지가는 4/4분기에 일부 하락하였으나, 연누계차를 보면 0.31% 상승하여 강보합세로 나타났었음.
- IMF 관리체제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업부동산매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전국적으로 지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금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가격으로서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이전에 조사되었으며, 1998년 올해의 지가변동분은 1999년도 공시지가결정시에 반영될 것임.
□ 실제 지가가 떨어지고 있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1998년도의 시세변동은 1999년도 지가결정시에 반영되며, 1998년도 토지분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이미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 따라서 내년도 공시지가 결정시에는 IMF 관리체제 이후의 시세변동분을 적극 반영하고, 금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 1999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되어 IMF 관리체제 이후의 시세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부담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과표현실화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
□ 토지에 대한 올해의 종합토지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가?
-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금번에 발표되는 지가가 아니라 1997년 6월 30일에 발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1998년 6월 30일에 발표되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의 부과에 활용되게 됨.
- 올해의 경우, 종합토지세 부과세에 1997년 개별공시지가의 약 30.5%를 과표로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도 부과시에는 이를 지가의 시세변동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
※ 종합토지세액 = [개별공시지가(원/㎡) × 적용비율 × 면적] × 세율
→ 적용비율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며, 평균적으로 약 30.5%임.
※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지방세법 제234조의 17),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하고 있음(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16 제2항).
□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1998년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30.5% 수준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관련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게 됨.
- 1998년 공시지가는 내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999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률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
□ 현재의 시세변동은 언제 반영되는가?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준일이 1월 1일이기때문에 1998년도의 지가변동분은 1999년도 공시지가 결정시에 반영하게 됨.
- 내년도 지가결정시에 금년도의 지가변동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데도 전년도에 비해 보합 또는 상승한 필지가 많은 것 아닌가?
-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에 발표하고 있으나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금번 발표되는 1998 개별공시지가는 실제로는 1997년도의 지가변동분을 반영하게 됨.
- 1997년도에 지가는 연간 누계치 0.31%의 미미한 상승을 보였는데,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대상의 약 70%에 해당하는 필지가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대비 보합 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가는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나, 가격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현재의 지가변동추이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가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으나(평균 약70∼80%수준), 올해의 경우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와 시세가 역전된 필지도 있을 수 있음.
- 특히, 지가수준이 높았던 도심지의 경우에는 상업·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현재 시세가 공시지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공시지가 이하 수준으로 급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나, 대체적으로는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1998년도 토지가격의 시세변동내용이 1999년도 공시지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임.
□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에 대한 과세에 적용되고 있는 지가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의미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결정되고 있음(1990년부터 조사).
- 조사대상토지는 전국 약3,400만필지의 약78%인 2,663만필지로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2월말에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방법은?
- 이번에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되고 있음.
-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가를 재산정하게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공시지가의 활용현황〉
  ┌───────┬─────────────┬──────────────┐
  │적  용  구  분│      적  용  제  도      │        적  용  방  법      │
  ├───────┼─────────────┼──────────────┤
  │o 표 준 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  공시지가    │                          │   보상시점일까지의 지가변동│
  │              │                          │   율, 도매물가상승율 등을  │
  │              │                          │   참작                     │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 │
  │              │                          │   특성(이용, 위치) 등을 비 │
  │              │                          │   교하여 지가를 산정       │
  ├───────┼─────────────┼──────────────┤
  │o 개별공시지가│·국세의 부과             │·개별공시지가를 가감없이   │
  │              │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100% 과표로 적용         │
  │              │  초과이득세              │  (1990년부터)              │
  │              │·지방세의 부과           │·개별공시지가의 약32% 가격│
  │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  수준을 과표로 적용        │
  │              │  세                      │  (1996년부터)              │
  │              │·부담금의 부과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 │
  │              │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  (1990년부터)              │
  │              │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                            │
  │              │·기타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 │  (1996년부터)              │
  │              │  부료 산정기준으로 적용  │                            │
  ├───────┼─────────────┴──────────────┤
  │   기      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토지징발에 대한 보상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