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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한·알제리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23

□ 회담 경과
o 1990년 이후 한국과 알제리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해 서면으로 수차례의 의견교환을 한 데 이어 1998. 6. 15 ∼ 18 서울에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정안 31개 조문 전 조문에 걸쳐 완전 합의 하였음.
* 회담 양측 수석대표 : 이광호 재경부 국제조세과장, Bouderbala 재무부 조세법규과장
□ 주요 합의내용
o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의 알제리로 부터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인하
* 알제리의 국내세법상 세율 38%(법인세율)를 배당: 5% - 15%, 이자: 10%, 사용료: 2% - 10%로 적용토록 함.
o 우리나라 선박회사 및 항공기회사들의 대 알제리 취항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알제리에서 완전 면세
o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알제리에서 우리나라 투자가 면세
o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알제리에 대한 채권 및 보증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알제리에서의 이자소득세 면제
o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이전가격 과세제도 등을 OECD모델등 국제과세기준에 일치시킴으로써 알제리 과세당국의 자의적 과세권 남용소지를 차단
□ 조약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o 알제리는 넓은 국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로서 중동·아프리카국가들 중에서 영향력이 크며 양국간 경제교류의 잠재력이 큰 나라임.
o 이번 조세조약의 체결로 양국간 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시킬수 있는 조세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므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임.
* 1996년말 현재 양국간 교역규모는 2.5억불,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투자규모는 95백만불에 이름
□ 향후 절차
o 양국 외무장관간의 본서명, 국회동의 절차등 법상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가급적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1999. 1. 1부터는 동 조약이 발효가 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