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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금융경색 완화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19

□ 정부는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o 제7차 경제대책조정회의(1998. 6. 19, 10:00)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경색 상황별 적기대응조치(Contingency Plan)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 동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위원회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

1. 적기대응조치(Contingency Plan)의 필요성
□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6월 중순부터 가시화되면서 7∼8월중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o 부실기업정리 : 1998. 6. 18일 부실기업 판정결과 발표
o 부실은행정리 : 6월말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직후 본격적인 정리과정을 거칠 예정
-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8월중 경영진단 예정
□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금융시장불안이 심화될 가능성

  ┌────┐ ┌──────────────────────────┐
  │부실기업│ │·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부도증가                    │
  │정    리│ │· 퇴출 대상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연쇄부도 증가    │
  └────┘ └──────────────────────────┘
  ┌────┐┌──────────────────────────────┐
  │부실금융││· 예금인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중단등 금융시스템에의 충격 │
  │기관정리││· 정리기관의 대출경색에 따른 기업 자금난 심화              │
  └────┘└──────────────────────────────┘
□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시장 경색과 산업기반 훼손등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o 예측가능한 금융경색 유형별로 적기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대처할 필요

2.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예상상황과 대응방안
가. 부실기업 정리단계(1998. 6말∼7월초)

  ┌──────────────〈 예 상  상 황 〉─────────────┐
  │ⓛ 퇴출기업이 발표(6. 18)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퇴출기업과 거래하던 기업│
  │   에 대해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                                         │
  │〈 은 행 〉                                                             │
  │· 거래기업이 퇴출기업 발행어음을 이미 할인한 경우 은행에서 어음만기전에│
  │   환매를 요구                                                          │
  │· 당좌대출등 기존여신한도 축소 및 추가담보 요구                        │
  │〈 종금사 〉                                                            │
  │· 거래기업의 기업어음(CP) 만기회수 및 신규할인 중단                    │
  │〈 신탁·투신사·증권사 〉                                              │
  │· 거래기업의 기업어음(CP) 만기연장 중단 및 교환회부                    │
  │· 거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및 주식 매각                                │
  └────────────────────────────────────┘
□ 퇴출기업의 어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퇴출기업 발표전에 이미 할인한 어음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은행이 중도환매를 자제 하도록 지도
o 퇴출기업어음 보유상당액 만큼 일반대출을 유도
o 동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대출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별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완
□ 퇴출기업 거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상황 점검
o 기업어음·대출의 만기연장 및 자금회수 동향 점검
o 우량은행을 통한 기업여신 취급 확대 유도

  ┌──────────────〈 예 상  상 황 〉─────────────┐
  │② 퇴출기업과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대                      │
  │o 퇴출기업 회사채를 지급보증한 금융기관의 대지급 발생으로 자금사정 악화 │
  │o 부실증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발생 가능성                              │
  └────────────────────────────────────┘
□ 유동성 지원을 강화
o 자금부족 금융기관에 대해서 통안증권·RP 환매를 통해 유동성 지원 →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

  ┌───────────────〈 예 상  상 황 〉────────────┐
  │③ 금리상승·주가하락                                                   │
  │o 퇴출기업 명단발표에 따라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은 안 │
  │  정되는 상황이나                                                       │
  │  * 6. 18일 회사채금리 0.25%p 하락, 주가 21.7p 상승                    │
  │o 앞으로 관련기업의 CP·회사채·주식매각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고│
  │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
  └────────────────────────────────────┘
□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금리안정 노력 강화
o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한은 RP나 통안증권을 매입하는 대신 회사채등을 매입하도록 유도
나. 부실금융기관 정리단계 (1998. 7월∼9월)

 ┌───────────────〈 예 상  상 황 〉─────────────┐
 │① 거래기업의 자금난 심화                                                 │
 │◇ 정리대상 은행 발표시 당해은행의 신규여신이 사실상 중단되고 기존의 지급 │
 │   보증 효력이 약화                                                       │
 │   o 상업어음할인 및 수출입금융업무 중단                                  │
 │   o 특히 정리대상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의 보증효력이 상실되어 수출자의 선적│
 │     거부등 정상적인 수입에 차질 발생                                     │
 │◇ 여타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정리대상은행 거래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기피     │
 │   o 부실기업 정리시와 유사한 자금회수 움직임 지속                        │
 └─────────────────────────────────────┘
□ 정리은행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o 합병·인수은행이 정해진 경우에는 합병·인수은행이 정리대상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 기존 여신수준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약정 대출을 이행
· L/C등 기존 지급보증에 대한 확약 또는 재보증
· L/C개설 업무 대행
o 합병·인수은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량은행을 지정하여 동 은행이 정리대상 은행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조치
□ 지원의 실효성 제고
o 동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 대행은행에 대해 한국은행 총액대출제도·RP 환매 등을 통해 소 요자금을 지원
· 정리대상은행 거래기업 대출을 특별보증으로 지원
· 대출 대행으로 인해 동일인 여신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이를 허용
·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대출회수 움직임에 대한 점검·지도

 ┌───────────────〈 예 상  상 황 〉─────────────┐
 │②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 및 지급불능사태                                  │
 │   o 정리과정이 완결되기전 악성루머 등으로 예금인출사태(bank run) 발생 가 │
 │     능성                                                                 │
 │   o 콜거래 정지                                                          │
 │   o 정리대상은행의 교환결제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간 교환결제중단 사태    │
 └─────────────────────────────────────┘
□ 정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 강구
o 은행보유 한은 RP, 통안증권 환매 등을 통해 자금지원
o 콜거래 원활화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창구지도 강화
o 필요시 한국은행 긴급융자 지원을 검토
□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발생시 이로 인한 연쇄부도 방지
o 당좌거래 업무, 소액예금 지급업무, 단기무역금융업무를 우선 정상화
o 기업의 예금이 동결된 경우 동 예금을 담보로 타은행에서 대출
o call자금회수 곤란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이 자금부족을 겪을 경우 한국은행에서 자금지원

  ┌───────────────〈 예 상  상 황 〉────────────┐
  │③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리대상은행 앞 Credit Line회수로 외환수급애로 발생 │
  └────────────────────────────────────┘
□ 합병·인수은행의 외화채무 전액인수와 그 취지를 외국은행에 통보
o 대외홍보 강화

3. 종합적인 대책추진을 위한 Task-Force 설치·운영
□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o 구조조정 완결시까지 관계기관 협의체(Task-Force)를 구성·운영
□ 기 능
o 금융·기업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집행등 총괄 조정기능 수행
o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불안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긴급대책을 수립하여 집행
□ 구성 및 운영
o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반장), 한국은행 자금담당 부총재보,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기획단장, 예금보험공사 전무이사, 외부전문가 1인
o 재경부·한은·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수시 협의
□ 일일 점검을 위한 상황실 운영
o 금감위에 설치된 상황실을 통하여 금융권 여수신동향 및 특이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필요한 세부조치를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