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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19

□ 기초원자재등 산업용 원·부자재의 수급원활과 관련제품의 가격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관세법 제16조에 의거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하여 운용하는 할당관세제도는
o 1998 상반기 운용기간이 1998. 6.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98. 7.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6개월 단위로 운용).
□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o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세수부족과 국제원자재 가격 인하추이를 감안하고
o 물자수급 원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된 할당관세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음.
〈적용품목〉 1998 상반기 70품목 → 하반기 53품목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o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품목
- 농축산업 지원 : 사료용 곡물, 비료 및 농약원료
- 중소기업 지원 : 섬유원자재, 염료, 철강반제품 등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원목, 원면, 유연탄 등 국내생산이 거의 없는 기초원자재
o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 LPG, 제분용 밀, 맥아 등
o 세율불균형(역관세) 시정 대상 품목
- 발전기용 디젤엔진, 카제인산염, 항공기엔진 등
※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1997 기본관세율 개편시 세율이 인하된 품목 등은 제외
□ 할당세율은 수입가격·관련제품과의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체로 기본세율의 ½ 수준에서 운용하고자 함.

Ⅰ. 할당관세 운용현황
1. 제도 개요
□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o 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o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2. 1998 상반기 운용현황
□ 1998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70개
o 기초원자재 : 원광석, 고철 등 22개 품목
o 중간재 및 부품 : 생사, 염료 등 25개 품목
o 농산물 : 옥수수, 밀 등 23품목
* 당초 70개 품목이었으나, 경제대책조정회의 결정(1998. 4)에 따라 원자재 수급난 완화를 위해 알루미늄괴, 원피, 목재칩, 코발트 분, 고속도강의 봉 등 5개 품목에 대해 1998. 5. 1 ∼ 12. 31까지 할당관세 추가 적용
□ 분야별로는 사료용 곡물, 철강, 섬유, 비료 및 기초원자재 관련 품목이 다수

Ⅱ. 1998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1. 기본 방향
o 최근의 경기심체,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애로를 완화하여
- 산업현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되
o 세수부족 등 재정여건, 국제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할당관세가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 가격상승, 중소기업지원 등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
2. 품목선정 기준
o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품목
- 농축산업 지원 : 사료용 곡물, 비료 및 농약원료
- 중소기업 지원 : 섬유원자재, 염료, 철강반제품 등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원목, 원면, 유연탄 등 국내생산이 거의 없는 기초원자재
o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 LPG, 제분용 밀, 맥아 등
o 세율불균형(역관세) 시정 대상 품목
- 발전기용 디젤엔진, 카제인 산염, 항공기엔진 등
※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호밀, 선재 등), 1997 기본관세율 개편시 세율이 인하된 품목(슬랩 등)은 제외
3. 적용 세율
o [기존 적용품목]을 연장 적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할당세율을 적용하되 수입가격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세율 조정
o [신규 적용품목]은 수입가격, 관련제품과의 세율균형 등을 고려 현행 기본세율의 1/2∼2/3 수준 유지
4. 대상품목
□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53개 품목으로 조정(상반기 70개)
o 관계부처 요청품목은 107개 품목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
  │    적용 사유   │                대상 품목             │   품 목 수   │
  ├────────┼───────────────────┼───────┤
  │1. 농·축산업 지│                                      │      14      │
  │   원           │                                      │              │
  │   (사료 원료)  │유장, 밀, 옥수수, 대두, 알팔파, 겉보리│      (9)     │
  │                │, 밀기울, 동식물성유지, 채종박,       │              │
  │  (비료 및 농약 │천연인산칼슘, 요소, 염화칼륨, 농약원제│      (5)     │
  │   원료)        │무수암모니아                          │              │
  ├────────┼───────────────────┼───────┤
  │2. 중소기업 지원│                                      │      14      │
  │   (섬유·피혁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플섬유, │      (6)     │
  │    원자재)     │생사, 염료(분산성 염료 포함), 유연처리│              │
  │                │가죽                                  │              │
  │   (금속중간재) │빌레트, 동설, 알루미늄 판·대, 베어링 │      (5)     │
  │                │강, 니켈괴(신규)                      │              │
  │   (기 타)      │광학유리, 합판용단판, 이산화티타늄(신 │      (3)     │
  │                │규)                                   │              │
  ├────────┼───────────────────┼───────┤
  │3. 산업경쟁력   │                                      │      14      │
  │   강화         │                                      │              │
  │  (기초원자재)  │납사용원유, 동광, 연광, 아연광, 양모, │              │
  │                │천연고무, 원목, 원면, 고철, 선철, 망간│              │
  │                │광, 유연탄, 조동, 알루미늄 설         │              │
  ├────────┼───────────────────┼───────┤
  │4. 서민 물가안정│LPG, 밀(제분용), 매니옥칩 (주정용), 맥│       5      │
  │                │아, 대두(식용)                        │              │
  ├────────┼───────────────────┼───────┤
  │5. 세율불균형   │발전기용디젤엔진, 항공기엔진, 제어기기│       6      │
  │   시정 등      │, 카제인산염, 유채유, 바나나          │              │
  ├────────┴───────────────────┼───────┤
  │                   합             계                    │       53     │
  └────────────────────────────┴───────┘
     〈참고〉 1998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현황
                                                                   (단위: %)
  ┌───┬────────────┬────┬───────────┬──┐
  │ 번호 │          품 명         │기본관세│        할당관세      │비고│
  │      │                        │        ├─────┬─────┤    │
  │      │                        │        │  현  행  │  개 정   │    │
  ├───┼────────────┼────┼─────┼─────┼──┤
  │   1  │ 유 장 (사료용)         │   20   │      7   │     7    │    │
  │   2  │ 매니옥 칩(주정용)      │   20   │     10   │    10    │    │
  │   3  │ 바 나 나               │   30   │     70   │    70    │    │
  │   4  │ 밀 (사료용)            │    5   │      0   │     0    │    │
  │   5  │ 밀 (제분용)            │    5   │      1   │     1    │    │
  │   6  │ 겉 보 리(사료용)       │    5   │      1   │     2    │ +1 │
  │   7  │ 옥 수 수(사료용)       │   5(3) │      0   │     0    │    │
  │   8  │ 맥 아                  │   30   │     10   │    10    │    │
  │   9  │ 대 두(사료용)          │   5(3) │      1   │     1    │    │
  │  10  │ 대 두(식용대두박 및    │   5(3) │      1   │     2    │ +1 │
  │      │ 종자용)                │        │          │          │    │
  │  11  │ 알 팔 파(사료용)       │  20(15)│      1   │     1    │    │
  │  12  │ 유 채 유               │   30   │     15   │    15    │    │
  │  13  │ 동식물성 유지 (사료용) │    8   │      3   │     3    │    │
  │  14  │ 밀 기 울(사료용)       │    5   │     2.5  │    2.5   │    │
  │  15  │ 채 종 박(사료용)       │    5   │      2   │     2    │    │
  │  16  │ 천연인산칼슘           │    1   │      0   │     0    │    │
  │  17  │ 망 간 광               │    1   │      0   │     0    │    │
  │  18  │ 동 광                  │    1   │      0   │     0    │    │
  │  19  │ 연 광                  │    1   │      0   │     0    │    │
  │  20  │ 아 연 광               │    1   │      0   │     0    │    │
  │  21  │ 유 연 탄               │    1   │      0   │     0    │    │
  │  22  │ 원 유(납사제조용)      │    5   │      1   │     1    │    │
  │  23  │ 프로판 및 부탄         │    5   │      1   │     1    │    │
  │  24  │ 무수암모니아           │    2   │      1   │     1    │    │
  │  25  │ 요 소                  │    8   │      4   │     5    │ +1 │
  │  26  │ 염화 칼륨              │    1   │      0   │     0    │    │
  │  27  │ 염 료(분산성 염료 포함)│    8   │      6   │     6    │    │
  │  28  │ 이산화티타늄           │    8   │  (신규)  │     6    │    │
  │  29  │ 카세인산염             │   20   │      8   │     8    │    │
  │  30  │ 천연 고무              │    1   │      0   │     0    │    │
  │  31  │ 유연처리가죽           │    5   │    2.5   │    2.5   │    │
  │  32  │ 원 목                  │   1/2  │      0   │     0    │    │
  │  33  │ 합판용 단판            │    5   │    2.5   │    2.5   │    │
  │  34  │ 농 약 원 제            │    8   │      2   │     2    │    │
  │  35  │ 생 사                  │    8   │      2   │     2    │    │
  │  36  │ 양 모                  │    1   │      0   │     0    │    │
  │  37  │ 원 면                  │    1   │      0   │     0    │    │
  │  38  │ 면 사                  │    8   │      2   │     2    │    │
  │  39  │ 재생필라멘트사         │    8   │      2   │     2    │    │
  │  40  │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8   │      3   │     2    │ △1│
  │  41  │ 광학 유리              │    8   │      5   │     5    │    │
  │  42  │ 선 철                  │    2   │      0   │     0    │    │
  │  43  │ 고 철                  │    1   │      0   │     0    │    │
  │  44  │ 빌 레 트               │    3   │      1   │     1    │    │
  │  45  │ 베어링 강              │    8   │      4   │     5    │ +1 │
  │  46  │ 조 동                  │    2   │      1   │     1    │    │
  │  47  │ 동 설                  │    1   │      0   │     0    │    │
  │  48  │ 니 켈 괴               │    3   │  (신규)  │     2    │    │
  │  49  │ 알루미늄 설            │    1   │      0   │     0    │    │
  │  50  │ 알루미늄판·쉬트· 대  │    8   │      6   │     6    │    │
  │  51  │ 항공기 엔진            │    3   │      1   │     1    │    │
  │  52  │ 발전기용 디젤엔진      │    8   │      4   │     4    │    │
  │  53  │ 항공기용 자동제어 기기 │    5   │      1   │     1    │    │
  └───┴────────────┴────┴─────┴─────┴──┘
    * 기본세율중 ( )는 잠정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