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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범위 확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18

□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회복과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o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1998. 6말 → 1999. 6말)하고,
o 적용대상 범위도 다음과 같이 확대할 예정임.

                                 현행                 개정(안)
                               ────           ─────────
    ·중소기업              모든 설비투자          (현행과 같음)
    ·대 기 업            노후설비개체투자       노후설비개체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1998. 6. 18(목) 차관회의 상정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개정 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적용기간                        │o 적용기한 연장                       │
 │  : 1997. 6. 3 ∼ 1998. 6. 30     │  : 1998. 7. 1 ∼ 1999. 6. 30         │
 │o 적용대상 설비투자               │                                      │
 │  - 중소기업                      ├─┐                                  │
 │    : 제조업, 모든 설비투자       │  │ (현행과 같음)                    │
 │  - 대기업                        ├─┘                                  │
 │    : 제조업, 노후시설 개체투자   │  - 대상 투자범위 확대 :              │
 │                                  │    노후시설개체투자 뿐만 아니라 생산 │
 │                                  │    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에너지  │
 │                                  │    절약시설투자로 확대               │
 │o 공제방법                        ├─┐                                  │
 │  :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  │(현행과 같음)                     │
 │  ·소득세액에서 공제             ├─┘                                  │
 └─────────────────┴───────────────────┘
2. 개정 이유
o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투자마인드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참고 〉제조업 설비투자증감율 추이(%)

     1996       1997      1998(전망)
    ───     ───     ────
     15.8      △17.3      △40.7
〈 참고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
□ 생산성향상시설(조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o 첨단기술설비 : 생산자동화를 위한 제어설비, 자동조립·정밀작동설비 및 자동계측·계량설비 등
o 노후시설(내용연수 80% 이상 경과시설) 개체투자
□ 에너지절약시설(조감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o 폐열보일러, 폐자원이용설비, 자동온도 제어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