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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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6 . 18 |
□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회복과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o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1998. 6말 → 1999. 6말)하고,
o 적용대상 범위도 다음과 같이 확대할 예정임. 현행 개정(안) ──── ───────── ·중소기업 모든 설비투자 (현행과 같음) ·대 기 업 노후설비개체투자 노후설비개체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 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1998. 6. 18(목) 차관회의 상정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개정 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적용기간 │o 적용기한 연장 │ │ : 1997. 6. 3 ∼ 1998. 6. 30 │ : 1998. 7. 1 ∼ 1999. 6. 30 │ │o 적용대상 설비투자 │ │ │ - 중소기업 ├─┐ │ │ : 제조업, 모든 설비투자 │ │ (현행과 같음) │ │ - 대기업 ├─┘ │ │ : 제조업, 노후시설 개체투자 │ - 대상 투자범위 확대 : │ │ │ 노후시설개체투자 뿐만 아니라 생산 │ │ │ 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에너지 │ │ │ 절약시설투자로 확대 │ │o 공제방법 ├─┐ │ │ :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 │(현행과 같음) │ │ ·소득세액에서 공제 ├─┘ │ └─────────────────┴───────────────────┘ 2. 개정 이유
o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투자마인드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참고 〉제조업 설비투자증감율 추이(%) 1996 1997 1998(전망) ─── ─── ──── 15.8 △17.3 △40.7 〈 참고 〉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
□ 생산성향상시설(조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o 첨단기술설비 : 생산자동화를 위한 제어설비, 자동조립·정밀작동설비 및 자동계측·계량설비 등
o 노후시설(내용연수 80% 이상 경과시설) 개체투자
□ 에너지절약시설(조감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o 폐열보일러, 폐자원이용설비, 자동온도 제어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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