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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향락업소등 특별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6 . 12

Ⅰ. 조사 배경

  ┌───────────────────────────────────┐
  │o 향락업소등 불건전 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강화로 소득 계층간   │
  │  ·소득 종류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                                    │
  │                                                                      │
  │o 유통질서 문란업소의 세금계산서 수수실태 검증으로 거래질서 확립      │
  └───────────────────────────────────┘
o 외환·금융위기로 파급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고급유흥업소등에서는 불건전 소비를 조장하여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
- 대규모 고급·호화시설을 갖추고 고가양주 등을 판매하는 고급유흥업소와 기업형 현금수입업소에서는 고액의 요금 및 봉사료를 요구하는 등 과소비를 주장
o 일부 부동산 임대업자는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2중계약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
o 위와같은 향락업소·부동산임대 등에 대하여는 그간의 신고상황 및 각종자료 등을 연계분석
- 불성실사업자를 세무조사하여 사업자간 세부담 형평도모
-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등 유통질서 문란자는 물론 거래 상대방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여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함.

Ⅱ. 특별세무조사 내용
가. 조사 인원 : 총 287명
o 향락업소등 : 169명

    고급유흥업소     부동산임대
    ──────     ─────
       98명            71명
o 유통질서 문란품목 취급업소 : 118명

    건축자재     전자제품       자동차관련       의    류      기    타
    ────     ────       ─────       ────      ────
      28명         18명            15명            14명          43명
나. 조사주관 및 조사기간
o 조사 주관
- 사업규모, 성실도에 따라 지방청, 세무서별로 분담조사
- 지방청 조사반은 대사업자 전담조사
o 조사 기간
- 1998. 6. 12 ∼ 6. 30
다. 조사자 선정

  ┌───────────────────────────────────┐
  │신고상황을 연계 분석하여 신고성실도를 개별검증하고 사업장위치·규모· │
  │시설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불성실 사업자 선정                         │
  └───────────────────────────────────┘
o 향락 업소
- 그동안 실시해온 입회조사, 사업장 시설상황 및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연계분석하여
·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과표신장률, 부가가치율등 신고성실도가 낮은 사업자
· 매출액에 비하여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낮거나 봉사료 비율이 높아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
· 매출액을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맞추어 조작 신고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업소
· 위장 가맹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은폐 신고한 사업자 등
o 부동산 임대
- 부동산 임대를 전업으로 하는 불로소득자중 호화생활을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 중에서
·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과표신장률, 부가가치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성실 사업자
· 부동산임대 계약서 2중작성등으로 수입금액 과소 신고자
o 유통질서 문란품목
- 세금계산서 질서가 문란한 품목 취급업종 중에서
· 탈세제보·세원정보등 무자료거래 제보 사업자
·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한 사업자
- 자료상혐의자 및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 등
라. 조사 방법
o 전국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활용
- 직전 4개 과세기간을 조사하되 증거확보 시에는 5년간 조사
o 조사업체 및 관련 거래업체 연계조사
- 모든 신고내용, 거래사실등을 통합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등 관련제세를 추징
- 조사업체는 물론 거래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하여도 무자료거래 혐의 발견시에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o 조사결과 조치
- 불실자료 발생, 신용카드 불법사용, 상습적인 무자료거래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전원 고발조치

Ⅲ. 앞으로의 관리방향
가. 조사업체 신고상황 계속관리
o 지금까지 기조사 및 이번조사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고상황을 전산에 의해 사후관리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조사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사후관리
-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재조사 실시
나. 업황등 사업장현황 수시 확인·점검
o 고급유흥업소등 향락업소 및 유통질서 문란품목 취급업소는 매 신고시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관리
o 고급유흥업소·기업형음식업소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단위로 표본·입회조사 또는 간접확인방법에 의해 거래실태, 업황등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여 성실신고 안내
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o 1998. 1기 확정신고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o 신용카드 변칙사용 업소 적극 색출하여 정밀 세무조사 실시
- 위장 가맹점등 타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위장 발행하는 업소 및 수입금액을 은폐시킨 실거래 유흥업소
- 봉사료를 과다 계상하는 업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