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세대 1주택 판정시 귀농으로 인한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6 . 08

1. 배경
IMF 이후 도시근로자의 실업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귀향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귀농을 위하여 고향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데, 도시지역에 있는 다른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많아, 이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함.

2. 귀농시 도시에 남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까?

  ┌────────────────────────────────────┐
  │ 농어촌주택이 아닌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연고지인 농어촌의 주택으│
  │로 귀농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그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
  │므로, 농어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어느때 팔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
가. 귀농주택이라 함은?
연고지로 귀향하여,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이 아닌 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이 취득한, 연고지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나. 이때 연고지라 함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본적지, 원적지 또는 그들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 또는 면지역으로서
②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외의 읍지역과 면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읍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다. 주택의 규모나, 농지 등의 규모에 제한은 없습니까?
①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이 660㎡(200평)이내이어야 하며,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② 또한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경우에는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또는 인접 시, 군, 구에 소재하는 농지 990㎡(300평)이상을 소유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신고대상의 어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야 합니다.
라. 귀농시에는 세대전원이 함께 귀농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함께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중 취학, 요양,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세대원은 예외입니다.
마.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2년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귀농한 경우에도 일반주택을 2년내에 양도해야 합니까?
귀농주택으로 이사한 후 귀농상태에 있는 한, 일반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귀농전에 보유하던 하나의 일반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농 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