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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인토지법시행에 따른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03

o 「외국인토지법」이 개정·공포(1998. 5. 25)됨에 따라 1998. 6. 26부터 외국인(시민권을 취득한 해외교포 포함)은 신고만 하면 국내에 있는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게 됨.
- 한편,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1995. 7. 1이전에 부동산을 사놓고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까지 등기이전을 하여야 함(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대상이 됨).
- 따라서 1995. 7. 1이전에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놓고 아직까지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장기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교포는 1998. 6. 26∼1998. 6. 30 기간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만 부동산실명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됨.
o 이에 따라 당부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기미등기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교포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 외국인토지법의 시행(6. 26)이전이라도 시·도에서 토지취득신고를 접수하도록 시·도에 시달하였음(신고서의 수리는 1998. 6. 26자로 처리).
- 따라서 장기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교포가 부동산을 등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6월중) 시·도지사에게 토지취득신고(FAX로도 가능)를 하고 6. 26∼6. 30기간중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됨.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변호사·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가능
o 당부와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해외공관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해외에 주재하는 재정경제관과 건설교통관으로 하여금 홍보 등 안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
o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장기미등기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전화 504-9123, FAX 503-7397), 재정경제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전화 507-0151, FAX 503-9578)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