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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자산의유동화에관한법률』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5 . 28

□ 정부는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을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채를 감소하고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동 법안을 98. 5. 28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함.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o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SPC)의 설립근거 마련 및 채권발행 등 상법상의 관련규정 적용 배제
o 채권양도시 공고·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
* 민법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있는 통지나 승낙, 물권양도는 등기를 통하여 이루어짐.
o 자산유동화에 따라 신탁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탁자의 책임은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등 기타 자산유동화 제한에 대한 특례 인정
□ 동 법안은 6월중 공청회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요강

1. 입법추진배경
□ 최근들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o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BIS비율의 제고 등 자산건전성 유지가 금융기관의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
o 금융부문에서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자산부채관리(ALM)를 통한 위험관리능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
o 예금외에도 금융기관이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
□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 조정과정에서 대출채권 등을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o 동 대출채권과 기업보유 부동산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 98. 4. 14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                      │
    →│◇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촉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방안의 일환으로    │
      │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
2. 자산유동화제도 개요
가. 의 의
□ “자산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대출채권을 모아(pooling)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동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을 의미
o 일반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직접매각보다는 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을 의미
□ 증권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와는 법인격이 분리된 별도의 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를 설립한 후 SPC 명의로 증권을 발행하는방식이 보편화
□ 자산유동화의 발달정도는 대출채권의 양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유무에 따라 크게 영향
o 유럽 및 일본 등의 조세·회계 및 민법체계는 ABS를 용이하게 발행하는데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

    ┌──────────◇ 자산유동화 제도의 발전 ◇─────────┐
    │ ◇ 자산의 유동화제도는 지난 수십년전부터 유럽시장에서 이미 존재  │
    │    하였으나, 전형적인 유동화형태는 미국에서 30년대이후 발전      │
    │    - 80년대들어 주택담보대출채권(mortgage)이 활발히 유동화되었고 │
    │      정리신탁공사(RTC)가 저축대부기관(S&L)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
    │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제도를 적극 활용                         │
    │    - 80년대후반부터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등 금융기관의 재  │
    │      무적 건전성이 강조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                    │
    └─────────────────────────────────┘
나. 자산유동화구조

                            ③ 원리금 지급사무
      ┌─────────────────────────────┐
      │                                                          ↓
    ┌──────┐① 자산양도┌────────┐② 증권대금┌────┐
    │ 자산보유자 │────→ │ 유동화전문회사 │────→ │ 투자자 │
    │(자산관리자)│ ←────│     (SPC)      │ ←────└────┘
    └──────┘  매각대금 └────────┘  매각대금
       ↑ ↑ ↑
       │ │ └────┐   (유동화 대상자산)
       │ └─┐       │
    ┌──┐┌──┐┌──┐
    │차주││리스││기타│
    └──┘│이용│└──┘
            │자  │
            └──┘
① 유동화대상자산의 양도
o 금융기관 등 자산보유자가 동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게 양도
- 양도대상자산은 미래에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이면 대출채권, 시설대여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가능
- 일반적으로 동 자산에 대한 신용평가(credit rating) 실시
② 유동화증권의 발행
o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매입한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집합하여(pooling) 채권 등의 형태로 발행
③ 원리금지급 사무처리
o 증권이 발행된 경우 근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모아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
- 대부분 자산보유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산관리자(servicer) 역할 수행
다. 기대효과
□ 금융기관의 BIS비율 개선에 기여
o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채권 등을 매각하는 대신 위험가중치가 낮은 현금 등 안전자산이 증가하여 BIS비율의 개선효과 도모
□ 자금의 조달·운용과정에서 기간 및 금리구조의 불일치(maturity mismatch)로 직면하게 되는 유동성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감축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기능 강화
o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또는 부실채권을 처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수의 투자가들로 분산시킬 수 있어 산업구조조정과정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을 감소
□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재창출 가능
o 자금의 회전율 제고에 따른 경제전체의 효율성 제고
□ 금융거래에 있어 신용질서 확립 및 금융의 증권화 촉진
o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화대상 자산에 대한 신용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금융기관 자산에 대한 건전성검사가 확대
o 개별자산이 건전한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금융의 증권화현상이 촉진

3. 자산유동화를 위한 입법내용

   ┌──────────────◇ 기본방향 ◇─────────────┐
   │ ◇ 자산유동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제한하되, 동 기관이 자│
   │    산유동화에 소요되는 비용 및 부담은 최소화                       │
   │    -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
   │    - 자산양도에 따른 관련절차 생략 및 비용 감면                    │
   └──────────────────────────────────┘
가. 주요 쟁점사항
(1) 유동화자산의 범위
□ 유동화증권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범위에 대출채권·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
〈쟁점사항〉
□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은 원활한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자산을 전제
o 부동산의 현금흐름 창출가능성 여부
〈입법방향〉
□ 최근들어 다양한 자산들이 ABS의 기초자산으로 적극 활용
o 특히, 미국의 정리신탁공사(RTC)는 부실채권정리과정에서 부동산을 자산으로 ABS를 발행하는데 크게 성공
□ 현상황에서 성업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조기매각하기 위해서는 ABS 발행방식이 가장 유리
* 현재 입법추진중인 일본의 『특정목적회사에 의한 특정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유동화자산에 부동산 포함
(2) 자산보유자의 범위
□ SPC에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금융기관·성업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
〈쟁점사항〉
□ 일반기업 포함 여부
〈입법방향〉
□ 자산유동화의 활성화측면에서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으나,
o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도입한 민법상의 일부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제도초기단계에서는 공공성높은 기관들로 한정
(3) 유동화증권의 범위
□ SPC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범위에 사채, 약속어음, 신탁수익증권뿐만 아니라 출자증권(equity)을 포함
〈쟁점사항〉
□ 폐쇄적인 유한회사에서 무기명식의 출자증권 발행은 불가
〈입법방향〉
□ 부동산 등 ABS 발행에 부적합한 자산은 출자증권을 활용할 필요
o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채권과 출자증권을 발행한 후 출자증권을 자산보유자가 매입함으로써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기능 수행
(4) 채권 및 물권양도시의 특례 인정
□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후 일간지에 공고하고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민법상 채권 및 물권양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해도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근거 마련
* 채권양도시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저당권·소유권 등 물권 양도시에는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쟁점사항〉
□ 동 특례조항은 민법상의 권리변동체계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우려
〈입법방향〉
□ 채권 및 물권양도절차에 대한 특례인정없이 자산유동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
o ABS별로 수많은 자산이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산별로 통지하거나 등기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고 적정한 자산유동화 시기를 놓칠 우려
(예1) 유동화금액(대상대출채권)이 5,000억원(2만건)인 경우
· 등기소요비용 : 68.6억원(등록세 등 68, 채무자통지비용 0.6)
· 등기소요시간 : 약 50,000시간(2.5시간×20,000건)으로 20인이 10개월 작업할 분량
(예2) 유동화금액(100% 부동산)이 5,000억원(500건)인 경우
· 등기소요비용 : 약 290억원(등록세·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o 등기지연에 따라 채권양도와 물권양도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채무자에 의한 불법적인 물권처분행위 유인이 증가함으로써 ABS 발행이 지연되고 대외신용도 저하 우려
□ 다만, 동 특례인정에 따른 이중양도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완장치 마련
o 동 물권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나. 기타 입법사항
□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영
o 유동화전문회사 형태 : 상법상의 유한회사
- 최저자본금(1천만원), 발기인수(2인이상) 기타 각종 규제조항 등을 감안할 때 상법상의 회사중 유한회사 설립이 가장 용이
o 동 회사 설립 및 운영시 상법상의 특례 인정
- 발기인수 : 2인이상 → 1인이상
- 총사원의 동의없이 사원총회에서 서면결의 가능
- 사채발행 허용 및 총액한도제한(순자산액의 4배) 배제
□ 자산유동화계획서의 등록
o 자산유동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유동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자산유동화계획기간, 유동화증권의 총액·발행 및 상환, 유동화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사항 등을 기재
□ 추심업무의 수행
o 유동화증권에 담보된 채권의 추심업무는 자산관리위임계약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가 수행
□ 기타 자산유동화 제한에 대한 특례 인정
o 일정한 요건 충족시에는 자산양도를 담보목적의 양도가 아닌 매매행위로 간주 (True Sale)
* 회사정리법상 담보목적의 양도(양도담보)인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담보권으로 인식되어 SPC로의 권리이전에 애로
o 자산유동화에 따라 신탁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탁자의 책임은 신탁재산으로 한정
다. 추진일정
□∼98.6.3 : 관련기관 의견조회
□ 98.6.3(잠정) : 공청회 개최
□ ∼98.6.16 : 입법예고·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 ∼98.6.20 : 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
□ ∼98.6월말 : 임시국회 개회시 상정·통과
□ 98.7월초 : 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