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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지방세제 지원계획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05 . 27

□ 그간의 경위
o 1998. 3. 16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 토지세제는 보유하는데 중과하고 거래세는 경감해 토지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함.
o 1998. 4.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수요진작대책」 등 업무보고(대통령, 국무총리)
·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 주택 취득시 취득세(2%) 및 등록세(3%) 세율인하 : 5%→2%
- 임대주택사업자 범위를 확대(주택임대 5호 이상→2호 이상)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확대
o 1998. 4. 30 주택관련 정책협의회(관계부처 차관)
· 건교부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세 경감 요청
- 취득세(2%), 등록세(3%)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세율 인하(2%)
- 주택사업자(준공시)와 입주자(입주시)의 취득·등록세 이중부담 폐지
⇒ 수용불가. 다만, 취득세·등록세에 붙는 부가세(교육세·농특세)는 재경부와 협의하여 폐지검토 의견제시
o 1998. 5. 2 주택관련 관계부처 국장회의(대통령비서실)
- 취득세(2%)·등록세(3%)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세율 인하(2%)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범위 확대 : 5호 이상→2호 이상
⇒ 수용불가 의견제시(임대주택사업자 등록범위확대는 기 조치된 사항)
o 1998. 5. 15 고위당정회의
- 「보유과세강화와 병행하여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대폭완화(폐지)」검토
⇒ 취득세·등록세에 붙는 부가세 폐지 검토 이외에는 수용불가 의견제시
o 1998. 5. 19 주택관련 관계부처 국장회의(대통령비서실)
- 1999년말까지 60㎡ ∼ 85㎡ 신축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및 60㎡ ∼ 85㎡ 공동주택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요청(건교부)
⇒ 1999년말까지 60㎡ ∼ 85㎡ 신축주택에 대하여 ① 실수요자의 취득·등록세 25% 경감 또는 ②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방안중 택일하여 세제지원키로 협의
o 1998. 5. 22 고위당정회의에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침 결정
· 신축주택구입 부담경감 및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등록세 부담완화(우리부 의견 수용)
- 취득세·등록세에 붙는 부가세 0.8%(교육세 0.6%, 농특세 0.2%)폐지
- 법 개정후 1년간 60㎡ ∼ 85㎡의 신축주택의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25% 경감
* 현재 40㎡ 이하 100% 면제, 40㎡ ∼ 60㎡ 이하 50% 감면
· 재산세 50% 경감대상 임대주택의 규모를 전용 18평 이하에서 국민주택(전용 25.7평)까지 확대
* 현재 종합토지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까지 분리과세(0.3%)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o 지방세중 취득세·등록세가 세수총액의 41% 이상을 차지하는 기간세원이고, 이중 부동산관련세수가 절대적 비중(취득세중 81%, 등록세중 73%)을 점하고 있으나
o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주택 등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지방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1998. 3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분석할 때 금년도 지방세수 전망은 전국평균 12%(특히, 대구광역시는 24%) 이상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위기 상황임.
o 이러한 재정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택 등 부동산경기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부동산 경기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수반되어야 함.
o 이번에 전용면적 60㎡ ∼ 85㎡ 이하 신축주택입주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25% 경감, 취득세·등록세에 붙는 국세 부가세 폐지 등 세제지원 대책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수요의 진작을 통한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결국 이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금융 등 주요지원대책 개요〉──────┐
 │· 1999. 6. 30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
 │- 양도소득세 면제(5년간)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 50% 감면                   │
 │·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1년간)                         │
 │·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융자지원(9천억원)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능 강화                                   │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모별 주택공급 의무비율 완화 등                  │
 └─────────────────────────────────────┘
□ 조치계획
o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써 지방세 감면조치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써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 이번에 확정된 세제지원 조치는 해당 감면조례의 기존 감면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지방세 관련사항 반영
o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허가(안)을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토록 조치
〈감면조례(안)내용〉
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25% 경감규정 신설(시·도세감면조례)
- 고위당정회의에서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확정한 1998. 5. 22 이후 1999. 6. 30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했거나, 1999. 6. 30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2001. 6. 30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 감면대상을 1998. 5. 22 이후 1999. 6. 30 이전에 계약하는 자로 하는 것이
① IMF 이후 크게 침체된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서의 정책목적에는 합당하나 그 이전에 계약하여 조례시행기간내에 취득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감면조례시행기간중에 취득하고도 감면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② 1998. 5. 2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1999. 6. 30 이전에 취득하지 못하고 1999. 7. 1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와의 조세불형평 해소를 위하여 1998. 5. 22 이전에 계약하여 2001. 6. 30까지 취득(잔금지불)하는 경우까지 감면적용
②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 개정(시·군·구세감면조례)
- 현행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을 85㎡까지 확대
□ 행정사항
o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조기 개정 시행
-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당면한 주택시장의 심각한 침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 감면조례 공포시행후에 취득하는 공동주택부터 감면할 경우 감면조례가 공포될 때까지 일정기간 주택거래가 동결될 우려가 있어 대책 발표일인 1998. 5. 22부터 감면규정을 소급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경기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내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조례 공포시행 조치
o 감면조례의 소급적용에 따른 조치 확행
- 1998. 5. 22 이후 감면조례 공포시행일 이전에 감면대상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과오납금 환부규정에 의거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