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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5 . 27

o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25명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5. 26(화) 15:00부터 2시간동안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최홍건차관 주재하에 개최함.
o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인터넷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의 실천전략회의로서,
-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미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현안사안별로 관련부처에서 추진할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 또한 최근의 전자상거래 국제동향, 특히 금년 10. 7∼9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협의
o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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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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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또한 일부 선진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다자간 규범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
o 이러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1998. 2월 제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심의·확정
o 이번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OECD등의 국제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하기 위함.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참가자
- 협의회 의장(주재) : 산업자원부 차관
- 협의회 의원(24명)
① 정부(11명) : 국무총리실, 국가안전기획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의 관련 국장
② 업계(6명) : 한국무역협회, 한국CALS/EC협회, 삼성SDS(주), 한국통신, 아이네트, 메타랜드
③ 학계(3명) :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④ 연구기관(4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거래표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o 협의회 안건 :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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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회 안건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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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o 최소한의 정부간여를 통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자율적인 세부정책 기조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 5개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o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화에 적극 대응
- 물품의 운송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무관세화에 동의하고, 조세가이드라인 제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법령 보완
- 상표권에도 도메인 네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국가 도메인 할당원칙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암호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투명한 민간분야 암호기술 사용제도 마련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업체에 보급
o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판매 표시·광고기준 등을 제정하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한편, 민간자율적인 내용물 규제방안 등을 도입
o 조달EDI, 국방CALS, 건설CALS, 전력CALS, 전자교환기CALS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부터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국내 시장확대 및 초창기 민간 수요 창출
- 전자업계 실증모델 사업(ELECTROPIA)등 민간업체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전자상거래 실증모델 및 사이버 쇼핑몰 시범사업 추진
o 전자상거래 확대에 기반이 되는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정보통신인프라 조기 구축
- 1998년에 전자화폐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1999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
-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표준화 협의회” 를 구성하여 표준화 추진체제 정비 및 표준개발 강화
o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컨텐트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멀티미디어컨텐트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컴퓨터S/W,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단지 조성
- 멀티미디어 관련 대학정원 확대 및 업체에게 사전에 게임물 제작비를 지원
-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하여 1998년에 570억원 융자 지원
-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대하여 98년말까지 800개 업체의 홈페이지 구축 및 4000개 상품에 대한 카달로고 제작(97년말 중소기업 홈페이지 수 : 413개, 카달로그 : 1,596개 상품)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o 최근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각종 국제기구에서 급진전되어 사안별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음.
- WTO에서는 지난 5. 18∼20일 각료회의를 통하여 무역관련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작업계획을 개발키로 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
- OECD는 1998. 10. 7∼9일 카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조세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보호 선언, 인증선언 등을 채택할 계획
- 기타 APEC은 전자상거래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였고,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범을 제정중
o 이러한 국제논의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는, 관련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를 통한 탄력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함.
- 특히,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는 재경부, 외통부, 산자부, 정통부 등의 정부부처와 다수의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고 조속히 대표단 구성을 결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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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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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전자상거래 관계 11개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의 국제논의에서 전자상거래가 핵심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열띤 토론형식으로 진행
o 국제논의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 WTO에서 무관세화에 대한 각료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동향과 논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입장 정립하기로 함.
- 또한 금년 10월 카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참가를 위하여 산자부, 외통부, 재경부, 정통부를 중심으로 조속히 참가 대표단을 확정하여 준비에 임하기로 함.
- 또한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므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함.
o 법 제도 정비차원에서는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키로 하였고, 또한 민간분야의 수요확대에 따라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함.
-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함.
o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 전자상거래 실증모델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 전자상거래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함.
o 또한 범정부적인 전자상거래 표준화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일관된 표준화 추진체제를 구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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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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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자원부는 협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정기적으로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제적 동향에 따라 보완하고,
- 각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하여 각부처 장관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