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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5 . 26

Ⅰ.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배경

    ┌─────────────────────────────────┐
    │ o 범정부적으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 │
    │   고, OECD 등의 국제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   - 민간분야의 전자상거래 확산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자상거 │
    │     래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                       │
    └─────────────────────────────────┘
o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또한 일부 선진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다자간 규범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
o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의 절감, 경영의 투명성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
- 특히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현재의 IMF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부각
o 이러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1998. 2월 제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심의·확정
o 이번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는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에 따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 세부시행계획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정부의 추진의지와 실천방안을 협의
- 또한 전자상거래관련 국제논의를 결집하고 집대성하는 의미가 있는 10월 오타와 각료회의의 대응방안을 논의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요
o 일시 : 98. 5. 26(화), 15:00∼17:00
o 장소 : 산업자원부 대회의실
o 주요 참석자
- 협의회 의장(주재) : 산업자원부 차관
- 협의회 의원(24명)
① 정부(11명) : 국무총리실, 국가안전기획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의 관련 국장
② 업계(6명) : 한국무역협회, 한국CALS/EC협회, 삼성SDS(주), 한국통신, 아이네트, 메타랜드
③ 학계(3명) :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④ 연구기관(4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거래표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o 협의회 안건
(1)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2)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Ⅱ.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
    │                         〈 기본 방향 〉                          │
    │o 최소한의 정부 간여를 통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자율적인 │
    │  세부 정책기조 확립 및 안전하고 원활한 전자상거래 촉진           │
    │o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
    │  경쟁력 향상                                                     │
    │                      〈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                   │
    │o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화에 적극적 대응                        │
    │o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o 전자상거래 수요기반 창출 및 지원                                │
    │o 전자상거래 공급기반 확충                                        │
    │o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활성화                            │
    └─────────────────────────────────┘
1.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화에 적극적 대응

    ┌─────────────────────────────────┐
    │ o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논의 및 국제규범화에 참여하여 적극적│
    │   으로 우리 입장을 개진                                          │
    │   - 피동적·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내 현실과 국제적 동향을 조 │
    │     화시킨 대승적 입장에서 대응                                  │
    └─────────────────────────────────┘
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응(재경부, 외교통상부)
o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
o 유형의 상품거래(off-line goods) : 계약 등 상거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리적 운송이 뒤따르는 거래
- 현행대로 관세부과
· 물리적 운송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므로 인터넷으로 거래되더라도 관세부과 대상임(관세부과 여부는 거래방식이 아닌 대상물품에 따라 결정됨).
· 미국도 유형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님.
o 무형의 상품거래(on-line goods) : 물품의 운송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예:컴퓨터S/W,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정보제공·자문 서비스 등)
- 잠정적으로 무관세화에 동의
· 전자신호일뿐 물품이 아니므로 현행 제도상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관세부과는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음.
※ 무형의 상품거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없음.
- 향후 관세부과의 기술적 가능성,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및 각국의 입장 등을 토대로 입장 재정립
나. 내국세 문제(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o 조세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
- OECD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조세부과, 조세행정, 관할권 문제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
o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의장 재산소비세심의관)」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등 세제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o OECD에서 제정중인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과세기준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법령의 보완작업 추진
다. 지적재산권 보호
o WIPO 등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외교통상부 및 유관부처)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 WIPO 신조약의 적극적인 국내 수용을 통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 예방
o 「저작권법」개정(문화관광부)
- 인터넷 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98년)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 “쌍방향 송·수신” 및 “전송” 개념 신설
· 디지털 복제규정 신설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명시적 보호
·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제도 효율화
o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수립(특허청)
- 특허청내의 실무대책반(97. 8)을 중심으로 도메인 네임 및 거래제품의 산업재산권 침해 방지, 특허기술 보호 추진
-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저촉방지 방안 마련(98. 4월∼ )
·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상표관리와 상표감시 유도
-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제품의 산업재산권 보호(98. 4월∼ )
·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위조상표제품,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제품 등의 신고센터 운영
-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의 보호(98. 4월∼ )
· 컴퓨터S/W, 통신기술, 암호화기술 등 전자상거래 관련 첨단기술의 특허심사 및 보호강화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조기공개 및 심사관의 재교육 강화
o 인터넷 도메인명 보호 및 배분체계 개선(정보통신부)
- 현행 1개기관 1개 도메인 할당원칙을 개선하여 상표권에도 도메인 사용권리를 인정하는 등 국가도메인 할당원칙 마련 및 시행(98년 상반기)
- 국가 도메인 분쟁조정원칙 마련(98. 10월)
o 컴퓨터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보통신부)
- WIPO 저작권 신조약 내용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98년)
· 전송권을 신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소프트웨어 전송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저작권 보호규정 신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불법복제물 부수추정 또는 법정손해액 규정 신설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94. 12)」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추진 및 저작권정보 집중관리
라. 보안 및 암호화 기술
o 암호기술에 대한 국제논의에 대응(외교통상부 및 유관부처)
- 선진국의 암호기술 보호에 대응하여 암호기술이 국가간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대응
-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에 대한 국제규범 및 원칙 마련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내 기준 제정
o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법제도 정비(안기부, 정통부)
- 민간분야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
· 자유로운 암호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투명한 암호기술 사용제도 정착
· 국가안보와 법집행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제도 마련
- 암호키 접근에 대한 절차 및 접근자의 의무규정 등을 마련
o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기술 개발(안기부, 정보통신부)
- 안기부와 정통부(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98년 20억원)
· 전자문서 축약방식 개발 및 표준화(98∼99년)
· 새로운 방식의 공개키 암호방식 연구 등(98∼99년)
마. 인터넷 내용물 규제
o 소비자보호·내용물규제 국제논의 대응(외교통상부 및 유관부처)
- OECD에서 추진중인 소비자보호 지침 및 내용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 OECD에서 추진중인 소비자보호 지침제정 작업반(Steering group)에 참여
-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와 도덕적 가치관등을 감안할 때 일정부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민간자율적 해결 방안 지지
o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대책반(97. 10)」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이슈별 대응방안 마련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및 피해 구제방안 마련
· 소비자 계몽책자 제작·배포 및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에 전자상거래 관련 과목개설
·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상담코너 설치 운영
o 거래의 공정화 유도(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통신판매 표시·광고 기준」제정(98년)
-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약관인「전자상거래 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보급(98년)
o 민간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물 규제방안 마련(문화관광부)
- 불법 음란·폭력물의 유통근절과 건전 영상물 정착을 고양시키는 법제 마련
· 비디오물 심의등급제도 및 불건전 음반에 대한 연소자 이용 불가결정제도 도입 등
- 비디오, CD 등 유형의 매체물과 통신 내용물에 대한「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자율적인 세부심의기준 개선방안 마련(98년)
o 불건전한 인터넷 내용물 유통 방지(정보통신부)
- 불건전정보의 민간자율규제를 위해 설립된「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독립 및 연구·홍보기능 강화
· 정보등급제(PICS)등 효율적인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 방안 연구(98. 3∼12월)
· 심의의 신속성 제고 및 사후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정보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정화 활동 강화
· 불건전 정보사냥대회 개최(분기1회), 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시행(98. 4∼12월) 및 세미나 개최(98. 9월)를 통한 범국민적인 정보통신 윤리의 확산

2.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 o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민간자율적인 전자상거래 │
    │   촉진을 위하여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   - 일반적, 공통적 사항은「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규율하고, 기술 │
    │     적,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기본법에 기초하여 개별 │
    │     법률 제개정                                                  │
    └─────────────────────────────────┘
가.「전자상거래기본법」제정(산업자원부)
o 입법 필요성
- 급속한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기존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
-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기존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시장 확대 및 민간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
- 법의 진공상태나 법률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 치유
o 기본법 제정 방향
- 전통적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률과 조화시키고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률 제정
- 모든 분야에 공통적,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규제가 아닌 전자상거래 진흥 목적
o 주요 내용
-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 부여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 소비자보호, 분쟁해결 규정
- 전자상거래 촉진 시책 및 기반 조성
o 입법 추진 일정
- 98. 6월 정부(안) 확정 및 입법예고
- 98 정기국회에 제출
나.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규 정비(재경경제부)
o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97. 10월)에 따라 개별법률 제정보다는 금융기관 약관으로 규율
※ 금융개혁위원회도 금융기관 약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건의(97. 6월)
o 향후 각국의 동향 및 국제적 규범정비 추세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 제정 검토
다. 전자서명제도의 도입추진(법무부, 정보통신부)
o 입법 필요성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제도화하여 민간 주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o 연구 작업반(98. 2)을 중심으로 제도정비 방안 마련
o 추진일정
- 98. 9월 전자서명법(안) 작성
- 98. 12월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 99년∼ 전자서명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제정
라.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정비(재정경제부)
o WTO 정부조달협정 동향과 연계
- 향후 전자매체를 통한 입찰이 가능토록 WTO 정부조달협정 규정이 개정되면 이를 국내 국가계약법령에 반영
※ 97. 9월 선진국은 전자입찰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개정을 제안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o 전자입찰의 전단계인 정부 조달EDI 적극 추진
마.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확대운영(산업자원부)
o 97년 지정기관(중진공, KPC, KTNET)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거쳐 98년에는 2∼3개기관을 추가 지정(98년 27억원)
- 2000년도까지 전국에 걸쳐 약 20여개기관을 지정·운영
- 한국CALS/EC협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조정
o 98년도 추진 일정
- 98. 5월 : 지정계획 확정 및 공고
- 98. 6∼7월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98. 8월 : 지정 확정 및 시행

3. 전자상거래 수요기반 창출 및 지원

    ┌─────────────────────────────────┐
    │ o 파급효과가 큰 정부 및 공공부문부터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추진하여│
    │   국내시장 확대 및 초창기 민간 수요 창출                         │
    │   -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한 가시 │
    │     적 성과 도출                                                 │
    └─────────────────────────────────┘
가. 정부부문의 선도사업 추진
o 정부조달제도의 효율화(조달청)
- 2001년 조달EDI 본격시행(24,000여개 수요기관, 15,000 조달업체)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정착 및 홍보활동 강화
· 98년에는 내자구매업무 전반 및 내자경리업무등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조달업체·수요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98년 68억원)
o 국방CALS(국방부)
- 국방시스템 획득 및 개발사업에 CALS/EC를 적용, 문서없는 전자 국방업무를 수행하여 투명한 국방조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조달업체의 전자상거래 체계 확산 및 초기수요 창출
- 2차 국방조달 EDI구축 및 국방획득개발관리, 군수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CALS 구축
· 99년말까지 국방조달 EDI 체계 구축완료 및 2000년부터 문서없는 전자국방 구현(98년 103.5억원(정보화촉진기금 추가활용 포함))
o 건설CALS(건설교통부)
- 목표수준 : 2005년까지 건설CALS 선진국으로 도약
· 사업비용 14% 절감, 인허가·자재조달기간 95% 단축, 종이문서 90% 감소
- 건교부 주관으로 전담추진조직을 구성하여 3단계로 추진
· 1단계(97∼99) : 시범업체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처리체계 구축 및 “교량정보통합시스템” 개발
· 2단계(2000∼2002) : 계약업체까지 포함하여 정보유통의 디지털 체계화 및 인허가·민원·입찰·계약업무의 EDI화
· 3단계(2003∼2005) : 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CALS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 건설사업에 CALS 적용을 의무화
- 98년도 시행계획
· 건설CALS 표준 및 요소기술 응용방안 연구, 공공도로건설사업 업무 프로세스 모델 및 CITIS 도입방안 연구, 건설CALS 선도사업(교량정보통합시스템) 추진 등(98년 58.4억원(2005년까지의 소요예산 : 828억원))
나.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시범운영
o 전력 CALS(한국전력)
- 전력생산, 전력사업관련 전과정 모든 업무의 CALS화를 목표로 2007년까지 3단계로 추진
· 1단계(98∼99년) : pilot 모델개발 및 시스템 구축
· 2단계(2000∼2003년) : 전력산업 CITIS 구축
· 3단계(2004∼2007년) : 전력산업 CALS/EC 구현
- 98년에는 원전건설 등 건설사업분야, 발전소 운영·설비유지보수 등 발전사업분야, 부품·기자재조달 등 구매분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o 한국통신 전자교환기 CALS 시범사업(정보통신부, 한국통신)
- 2002년까지 전자교환기 분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부터 정보통신산업에 CALS체계 확산
- 한국통신이 주도하고 교환기 제조업체 5개사 및 200여 중소부품납품업체 참여
- 98년에는 전자교환기 전수명주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교환기업체와 부품업체간 인터넷 EDI구축 및 시범운영(소요예산 : 민자 24억원)
다. 민간주도 시범사업을 통한 가시적 효과 도출
o 업종별 기업중심의 전자상거래 실증모델 개발(산업자원부)
- 전자업계 실증모델사업(ELECTROPIA) 본격 추진
· 전자업계 4사와 SI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자율적으로 추진(2000년까지 3단계로 추진)
· 98년에는 통합DB를 구축하고, 개방형 네트웍을 통해 부품의 공개조달, 기술자료 교환, 전자쇼핑플라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전자업계간 공동개발,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A/S, 불용재고 및 자산정보 교환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실현
- 한국CALS/EC협의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확대
· 파급효과가 크고 실현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한 CALS/EC 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철강CALS, 자동차CALS, 조선CALS, 섬유QR 등)
o 시범사업자를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산업자원부)
- 업종별 시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한전, 포철, 한국중공업 등 10개 CALS/EC 시범업체에게 설비자금(산업기반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 시범업체별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상호 정보교환
- 시범업체의 추진성과를 가시화하여 협력업체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
o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실증사업 추진(정보통신부)
- 국내실정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구현 모델 제시
· 데이콤이 주관이 되어 금융기관, 시스템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신용카드 기반 SET프로토콜을 적용한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및 모델 구현
· 98.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99. 5월까지 IC카드형 전자화폐시스템을 구축하고 2000년부터 본격서비스 실시
· 시범서비스는 5개 쇼핑몰과 연계하고 2,000명 이용

4. 전자상거래 공급기반 확충

    ┌─────────────────────────────────┐
    │ o 전자상거래 수요 확대와 시장 개척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조속히   │
    │   구축하고 기술적 문제 해결 지원                                 │
    │   -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한 전자지불기술등 요소 기술개발과 표준화 │
    │     추진                                                         │
    │   - 전자상거래 구현의 기본요소인 정보인프라를 조속히 구축        │
    └─────────────────────────────────┘
가.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개발
o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개발(재정경제부)
- 호환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은행, 카드회사를 중심으로 민간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97년 개발된 금융IC카드의 보안성 심의(98년)
· 98년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99. 9월부터 본격실시)
- 전자화폐의 안정성 강화
· 전자화폐의 가치저장액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분실·도난시의 손실을 최소화
·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카드발행기관에서 거래내역을 일정기간 관리
o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개발(정보통신부)
-「기술전문위원회(98. 3)」를 중심으로 CALS, EC, ERP등 분야별 기술개발 지원
- 민간자율적 기술개발을 원칙으로, 수요는 크나 개별기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98∼2001년까지 총 571억원, 98년 86억원)
- CALS 분야 : 계약자통합기술정보서비스(CITIS) 기술, CALS 통합DB 기술, CALS용 최적모델평가 툴 개발 등
- EC 분야 : 전자거래 디렉토리 서비스 시스템 기술, 전자지불처리 시스템 기술,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기술 등
- ERP 분야 : 산업별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 표준정보시스템 응용서버 기술 등
o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지원(산업자원부)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공통핵심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관련 기술개발 지원
- 전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공통적 핵심사항이 있는 기술분야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중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분야를 지원
- 전기전자부품, 응용S/W(CALS, EC, ERP등 포함), 통신기기분야등 분야별로 신청한 사업을 심사하여 지원과제 선정
· 98년도에 신청한 약 380여건 과제는 98. 6. 19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여 지원과제 선정
※ 97년도 지원과제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Agent 기술개발, SET 프로토콜을 기반으로하는 agent system 개발, 쇼핑몰 서비스를 위한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등
나.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o 전자상거래 기술적 혼란을 방지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며, 민간기업의 참여와 국제동향 및 시장추세에 따른 표준화 추진
- 정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등)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CALS/EC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98년)
· 협의회에서 세부적인 표준화 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현재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표준화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상호 연계성 강화로 일관된 추진체제 구축
- 선정된 과제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공동 지원
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정보통신부)
o 초고속통신망의 효율적 구축과 기존 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및 인프라 구축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대구축
- 초고속 기간전송망 확대 : 80개지역 → 94개지역
- 대량수요처인 대형건물에 초고속 광가입자망 추가 설치
- 기존 전화망, CATV망 등을 개선·발전시켜 초고속가입자망으로 활용(CATV망을 활용한 인터넷 시범사업 실시(98. 6))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
- 초고속교환망(ATM) 시범서비스 제공
- 초고속선도시험망의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 정보화시범지역에 기존 전화선 및 응용기술 등을 적용한 서비스 적극 수용

5.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활성화

    ┌─────────────────────────────────┐
    │ o 인터넷이라는 무한경쟁 가상시장에서의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   수출 촉진                                                      │
    │   -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인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을 적극 육성 │
    │     하고, 인터넷을 통한 수출 촉진 지원                           │
    └─────────────────────────────────┘
가.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육성
o 컨텐트산업 기반 조성(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 정통부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97.4)를 통하여 멀티미디어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창업 및 마케팅 지원(98년 46억원)
· 멀티미디어 사이버 창업마켓 운영
·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화 대전 및 캐릭터선발대회 개최
· 멀티미디어 컨텐트 경영지도자 세미나, 벤처투자설명회, 창업교육 세미나 개최
·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서울종합촬영소의 종합영상정보지원센터화 추진(2004년까지)
· 멀티미디어 환경에 부응토록 영화, 미디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매체간 변환·연계체제 구축(98년 15억원)
- 애니메이션지원센터 조성(99년까지)
· 최첨단 애니메이션 제작 및 우수만화인력 육성과 함께 캐릭터, 팬시산업과 연계(98년 20억원)
- 게임종합지원센터 건립
· 첨단영상산업, 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체제 구축,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게임제작업체의 애로사항 해결(98∼2002년까지 28,100백만원(국고 231억원))
o 멀티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 게임 전문인력 양성(문화관광부)
· 게임산업에 필요한 기획, 그래픽, 음향등 각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과정 개설(1개반 50명/6개월 과정)
· 98∼2000년까지 매년 약 2억원 투자
- 멀티미디어 관련 대학 정원 확대(교육부)
· 대학 정원조정 지침 통보시 멀티미디어 관련분야 증원을 권장하여 관련 학과 신·증설 유도
※ 97년 현재 멀티미디어 관련분야 정원현황
- 관련학과 명 : 매체정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멀티미디어확과 등
- 129개 학교에서 개설, 입학정원은 11,078명
- 첨단전자영상S/W 설계인력 양성(산업자원부)
· S/W 툴 및 시나리오 교육을 통해 국내 중소 전자게임업체들에게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자게임 산업의 경쟁력 제고(98년 3억원)
· 95∼2000년까지 총 2,844백만원 투자(정부 2,000백만원)
- 멀티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정보통신부)
·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타를 통한 교사전문화 양성, 강사파견, 전문학원 육성을 위한 공인지정사업 추진
· 정보기술연구원 등 산하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o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 국산 우수게임 사전제작비 지원(문화관광부)
· 국산게임 제작 활성화 및 우리문화·정서에 맞는 게임개발을 위해 사전에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
· 98∼2000년까지 매년 약 2억원
- 컴퓨터 게임 해외진출 지원(문화관광부)
· 국내 게임개발업체 공동으로 해외유명전시회 참가경비 지원
· 98∼2000년까지 매년 약 2억원
- 국내 비디오 제작장비·시설의 첨단화 지원(문화관광부)
· 편집장비, 디지털 녹음시스템 등 첨단제작장비의 구입자금 융자지원
· 추진일정 : 98∼2002(5년간)
· 소요예산 : 30억원(업체당 최고 5억원이내 저리융자)
-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정보통신부)
· 초고속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사업 추진(98년 80억원)
· 온라인을 통한 기술정보 중계기구 운영, 디지털 영상 DB구축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운영 등 기술개발 지원
o 컨텐트 관련 법·제도 정비(문화관광부)
- 영상, 음반, 게임 등 각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체제 구축
- 98년에「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
- 정부내의 심의 일원화 추진 및 심의제도 개선
나. CALS/EC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o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지원(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 CALS/EC체계를 도입에 필요한 설비(H/W, S/W 등) 구입 및 시설개체비용 융자 지원
-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한 지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997  │  1998  │  년리  │  절차  │
     ├─────────────┼────┼────┼────┼────┤
     │산업기반기금(산자부)      │ 10,000 │ 10,000 │  8.5% │  공모  │
     ├─────────────┼────┼────┼────┼────┤
     │정보화촉진기금(정통부)    │ 36,825 │ 45,000 │  6.5% │  공모  │
     ├─────────────┼────┼────┼────┼────┤
     │정보화기반조성자금(중기청)│ 13,600 │ 12,000 │  8.5% │  공모  │
     └─────────────┴────┴────┴────┴────┘
※ 정보화촉진기금 및 정보화기반조성자금은 CALS/EC 체계를 포함한 정보화 설비 도입지원 자금임.
o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중소기업청)
- 지속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통합정보망 구축 추진
· 전자상거래 지방순회 교육(총16회) 및 세미나(총10회) 개최
· 인력양성(3,530명), 전문기술 및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정보를 중기청과 연결하여 중소기업 정보 자동검색시스템 개발(98년 488백만원)
-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정보서비스체제 구축
· 지방 중소기업청내에「지방중소기업 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계시스템 구축(98년 261백만원)
- 중소기업형 전자상거래 모델개발
· CALS/EC모델,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전파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수행(한국유통학회)
다. 인터넷을 통한 수출촉진방안 마련(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o 중소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확대
- 인터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제품의 판로 지원을 통한 수출 촉진
-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대(98년 300백만원)
· 조합단위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상품 카달로고를 지속적으로 확대
※ 98년말까지 800개 업체의 홈페이지 구축 및 4000개 상품에 대한 카달로고 제작(1997년말까지 413개업체 홈페이지 및 1,596개 카달로그 제작)
·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홍보기능외에 판매, 대금결제 등까지도 가능토록 추진
· 제품정보외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위한 정보 및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
o 국내 홈페이지의 적극적 홍보
-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주소 및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이용한 수출실적 등을 적극 홍보하여 업체의 참여 확대 및 활용도 제도
- Yahoo 등 해외 유명 검색엔진에 중소기업관에 수록된 업체의 홈페이지를 등록
o 사이버 쇼핑몰 개발·운영
- 인터넷 상에 중소기업 쇼핑몰을 구축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상품을 진열·전시
- 구매 희망 상품에 대한 정보와 가격, 주문조건 등의 주문관리, 전자결제관리 등을 추진
- 쇼핑몰 등록 제품은 유망중소기업, TV백화점 참여업체 등에서 선정(약 100업체 1,000개 제품)
o 수출상품 거래알선 시스템 활성화
- 1997. 4월 구축된 거래알선 시스템을 통하여 국내 제품에 대한 주문 수주 및 판매

Ⅲ.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1. 전자상거래 현황
가. 인터넷 이용자 추이

   자료 : European IT Observatory 97, EITO, 1997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단위 : 천명)
   ┌─────┬─────┬─────┬─────┬─────┬─────┐
   │  구  분  │   1995   │   1997   │   1998   │   2000   │  연평균  │
   │          │          │          │          │          │증가율(%)│
   ├─────┼─────┼─────┼─────┼─────┼─────┤
   │  미  국  │   26,522 │  48,707  │  58,070  │  75,721  │   23.3   │
   ├─────┼─────┼─────┼─────┼─────┼─────┤
   │  유  럽  │   12,562 │  27,327  │  36,744  │  61,322  │   37.3   │
   ├─────┼─────┼─────┼─────┼─────┼─────┤
   │  일  본  │    1,776 │   5,105  │   7,555  │  11,768  │   46.0   │
   ├─────┼─────┼─────┼─────┼─────┼─────┤
   │  전세계  │   45,440 │  95,754  │ 125,332  │ 195,209  │   33.8   │
   ├─────┼─────┼─────┼─────┼─────┼─────┤
   │  한  국  │     368  │   1,250  │     -    │   4,200  │     -    │
   └─────┴─────┴─────┴─────┴─────┴─────┘
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자료 :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OECD, 1997
          한국전산원, 1997
                                                 (단위 : 백만달러, 백만원)
   ┌───────────┬─────┬─────┬─────┬─────┐
   │      구       분     │   1995   │   1997   │   1999   │   2000   │
   ├───┬───────┼─────┼─────┼─────┼─────┤
   │      │IDC           │  1,000   │     -    │     -    │ 117,000  │
   │  전  ├───────┼─────┼─────┼─────┼─────┤
   │      │Killen &      │     -    │     -    │          │ 775,000  │
   │      │Associates    │          │          │          │          │
   │  세  ├───────┼─────┼─────┼─────┼─────┤
   │      │EITO          │   363    │     -    │          │ 200,000  │
   │      ├───────┼─────┼─────┼─────┼─────┤
   │  계  │Active Media  │   436    │     -    │  46,000  │    -     │
   │      ├───────┼─────┼─────┼─────┼─────┤
   │      │Forrester     │   518    │     -    │   6,579  │    -     │
   │      │Research      │          │          │          │          │
   ├───┴───────┼─────┼─────┼─────┼─────┤
   │      한       국     │    -     │   6,285  │     -    │  61,396  │
   └───────────┴─────┴─────┴─────┴─────┘
※ OECD는 96년 5∼6억달러에서 매년 평균 20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0년에는 14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
가. WTO :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o 98. 2. 19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
o 98. 3. 20 사무국은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보고서 발간
o 미국은 제2차 WTO 각료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무관세화에 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statement) 채택을 제안
- 미국은 당장 WTO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채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는 정치적 선언 채택을 추진
- 캐나다는 99년말까지 관세부과 효과를 가지는 신규 조치를 하지 않는 시한부 동결조치(standstill)에 대한 합의를 제안
o 1998. 5. 18∼20일 제2차 각료회의 결과 우여곡절 끝에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
-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관련 이슈(all trade related issues) 검토를 위한 포괄적인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진행상황을 제3차회의에 보고
- 동 작업프로그램은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과 개도국을 고려
- WTO회원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고, 이는 제3차회의에서 재검토
〔 ---, we also declare that Members will continue their current practices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나. OECD : 98. 10월 각료급회의 개최
1) 논의 동향
o 개별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하여, 사생활보호 지침(80), 보안 지침(92), 암호화정책 지침(97) 등을 제정
o 개별사안별로 OECD 산하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
- 과학기술산업국(DSTI)
·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ICCP)와 산하 3개의 WP에서 중심적으로 논의
· 논의쟁점 : 전체적인 정책적 틀, 정보경제구축, 내용물(contents), 보안, 사생활보호, 암호화, 전자서명, 인증, 정보통신인프라 및 통신정책 등
- 금융재정기업국(DFFEA)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중(사기기만적 거래행위의 방지, 정보보호,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논의는 정보컴퓨터통신위원회에서 담당키로 함.
· 재정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조세행정, 조세 가이드라인 논의
o 1997. 11. 19∼11. 21일 핀란드 트루크에서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 정보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보호, 법제도 환경, 전자지불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 방안을 중점 논의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는 정부규제 최소화 등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10대원칙을 제시
o 1998. 10. 7∼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Ministerial- Level 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