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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5 . 25

Ⅰ. 배경
o 최근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건설완료된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됨에 따라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나라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o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 거의 모든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그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 주택취득을 망설이는 등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o 이에, 국세청에서는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하고
-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도 최근 가격하락 시세를 반영하여 하향 조정코자 함.

Ⅱ. 25.7평 이하 신축주택 매입시 자금출처조사 면제

 ┌─────────────────────────────────────┐
 │30세 이상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 등 신축주택을 구입하 │
 │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방침임.                                     │
 └─────────────────────────────────────┘
o 현행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기준에 의하면
- 30세 이상 세대주가 기준시가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규명을 위한 전산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 금년 6월 1일부터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 등 신축주택 1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주택가액이 2억원 이상이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할 방침임.
o 또한 4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 지금까지는 기준시가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 금년 6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 등 신축주택 1채를 구입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방침임.
* 신축주택이란
1998. 5. 22 현재 미분양 주택과 1998. 5. 22 이후 최초로 분양받는 주택을 말함.
o 특히, 4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음.
- 현재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4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일부 아파트 뿐이며,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40세 이상 세대주는 아파트 등 주택취득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게 됨.

Ⅲ.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하향조정
o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최근의 가격하락 추세를 반영해서 하향조정하여 세금부담을 가볍게 함으로써 아파트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임.
- 아파트 가격지수는 작년과 대비(1998년 4월/1997년 2월)하여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며
-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총 50,387동, 3,522,378 세대)에 대한 기준시가는 1998. 7. 1 고시할 예정임.
*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납부가 불리한 경우에는 실제 사고 팔 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Ⅳ. 주택경기활성화 관련 최근 시행세제 안내
1. 2년 동안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여도 비과세
o 1주택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1998. 4. 1 양도분부터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2. 장기임대 국민주택에 대한 감면
o 미분양 신축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임대개시 후 3월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1995. 1. 1 이후 취득, 임대분부터 적용(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