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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207호)
기관명 건설교통부 작성일자 1998 . 05 . 2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시장경제원리를 구현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택지소유에 대한 규제와 이에 따른 택지취득허가 및 신고를 폐지하고,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함께 폐지하여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나. 택지취득에 대한 허가와 신고를 폐지하고, 1998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터 이를 폐지함.
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거나 부과기준일이 1998년 5월 31일 이전인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3.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8년 6월 1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토지관리과장, 전화 504-91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