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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재산제세 민원상담예약제 시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5 . 21

I. 시행배경
o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재산세는 생활세금으로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 세무상담요구가 많은 세목임.
* 1997년 재산세 세무상담건수
·1,501천건(전체 세무상담건수의 40.6% 점유)
o 또한, 1996. 4. 15부터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시행되면서 재산세관련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1997년 재산제세 과세적부심사 청구 및 인용비율
·청구 : 6,846건(전체 청구건수의 77.3%)
·인용 : 4,553건(인용비율 69.9%)
- 그런데 납세자의 불편·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6. 4. 1부터 납세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를 축소하고, 세무서 방문요구를 금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증가하여 납세자의 납세비용이 증가하고,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처리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됨.
o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세무서담당계장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과세내용을 사전조정함으로써 부실부과를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Ⅱ. 시행절차
1. 적용범위
o 재산제세 결정전통지대상 납세자 중에서
①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
② 과세경위를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하는 납세자
③ 기타 과세자료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납세자
* 결정전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납세자(고지세액 100만원 이하) 또는 결정전통지대상이지만 예약절차를 거치지 않은 납세자의 상담신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
2. 안내방법 및 신청절차
o 안내방법
- 결정전통지서(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를 발송할 때에 『민원상담예약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동봉하여 우송
o 신청절차
- 서면신청 : 안내문에 함께 인쇄된 『민원상담예약신청서』에 상담을 원하는 일시 등을 기재하여 우송
- 전화 또는 FAX 신청 : 서면신청절차가 번잡스러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FAX〕번호로 신청
o 상담일시
-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일시를 지정
- 다만, 공식적인 행사, 회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가 지정한 일시에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상담일시를 지정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하겠음.
3. 상담절차
o 상담자 : 재산세과(계) 담당계장
o 상담장소
- 재산세 담당과 사무실내에 설치하고, 상담석은 가급적 조용한 장소로 함.
o 상담내용
- 상담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납세자가 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부 상담에 응함.
·법률해석사항, 사실판단사항, 과세경위, 불복절차 둥
- 해당 과세건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하되, 그 외에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가급적 친절히 상담
o 상담시 유의사항
- 상담자는 상담에 임하기 전에 담당자로부터 과세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책임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상담자는 관련 법규, 조사 및 과세경위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납세자에게 제시하면서 상담에 응함.
·상담자의 과세내용 미숙지로 상담이 부실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의함.
- 상담신청일시, 상담내용, 조치결과 등을 『재산제세 민원상담예약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관리함.
4.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
가. 과세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o 납세자에게 정중히 사과한 후, 『민원상담결과 알림』(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함.
- 교부시기 : 상담을 마친 직후에 교부
- 『민원상담결과 알림』 의 “상담결과 의견” 란에는 향후조치할 사항 등을 기재
* 납세자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상담자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양해하에 예외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재상담을 요청하고, 재상담직후에 『민원상담결과 알림』을 재교부
·재상담시에는 담당 과장의 주관하에 계장·담당자가 함께 납세자의 상담에 공동으로 참여함.
·재상담의 경우 재상담을 하게 된 사유, 상담일시 및 결과 등을 『재산제세 민원상담예약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관리함.
o 납세자의 주장내용,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2주내에 직권시정조치(취소 또는 오류정정)
나. 과세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동의할 때
-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내에 가급적 자진납부하도록 납세 절차를 안내
②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불복할 때
- 과세적부심사의 청구기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청구절차를 자세히 안내
-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과세적부심사청구서』 를 배부
*청구기한(결정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종료에 임박하여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담 후, 즉시『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청구서를 우선 접수하고, 추후서류보완을 요구하겠음.

□ 민원상담예약 신청 및 처리 절차도

                 ① 결정전통지(상담예약 안내문 동봉)          ┌────┐
  세무서   ───────────────────────→   │        │
           ←───────────────────────   │        │
                 ② 예약 신청(전화〔FAX〕또는 서면)           │        │
    ↓                                                        │ 납세자 │
  재산세과        ③ 상담                                     │        │
  담당 계장  ←─────────────────────→   │        │
     ↓                                                       └────┘
  ┌────┬─────────────┬─────────────────┐
  │        │·과세내용에 오류가 있는  │i)「민원상담결과 알림」을 즉시 작 │
  │        │  경우                    │  성·교부                        │
  │④ 상담 │                          │ii) 2주내에 직권시정              │
  │   결과 ├──────┬──────┼─────────────────┤
  │   조치 │·과세내용에│-납세자 동의│ 납기내 자진납부 안내             │
  │        │ 오류가 없는├──────┼─────────────────┤
  │        │ 경우       │-납세자 불복│ 과세적부심사 청구절차 안내       │
  └────┴──────┴──────┴─────────────────┘
※ 시행시기는 1998. 5. 25부터임

Ⅲ. 기대효과
o 충실한 세무상담을 통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부실부과 예방
o 과다한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방지
o 과세적부심사제도의 정상적인 운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