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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99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기준 시행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05 . 11

□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작년수준 대비 거의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o 행정자치부는 7일,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 6. 1 납기 : 10. 16∼10. 31)를 위해 5월중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o 이 기준에 따르면 시·군·구별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완화 추진」과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표결정권한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지역실정과 납세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토록 하되
o 금년도의 경제여건이 IMF금융지원, 경기침체, 토지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므로 과표현실화 수준이 높은 시·군·구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고, 과표현실화율이 전국평균(1997년말 현재 29.4%)에 미달하여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구는 과세표준액이 인하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o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구 평균 현실화율(과표총액을 개별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토지는 2∼3년이내 단계적으로 평균수준에 근접토록 별도로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토록하여 필지별로 과표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o 이에 따라 금년도 총과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자치 단체에서 인상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세액도 지난해 세액 1조 3,283억원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하게 된 배경에 대해
o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보유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금년도는 IMF지원체제의 영향으로 지난 1990년 종합토지세 시행 이래 징세여건이 가장 어려운 상태로서 전반적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력도 크게 악화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이며 납세자가 1,300만명이 넘는 종합토지세의 대중세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토지관련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 부담증가의 최소화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과표인상을 억제하는 한시적인 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밝혔다.
o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완화」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표결정권한의 확대」시책을 경제상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지속추진하여 국정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o 지역설정에 맞게 개별공시지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하여 1998. 5. 25까지 고시하고, 1998. 6. 1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10. 10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o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10. 16부터 10. 31까지이다.

※ 참고자료
□ 현행제도
[지침시달] - 행정자치부장관 (4월∼5월초)
o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법 제234조의 15)
※ 종합토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당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 × 면적 ] × 세율
o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적용비율 결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 (5월중)
o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 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시행령 제194조의 16)
[종합토지세 부과]- 시장·군수·구청장 (10월 10일까지)
o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한 후 시·군별 과표비율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부과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