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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종합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5 . 01

1. 배경
o 우리 경제는 산업전반에 걸쳐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IMF의 지원을 받는 등 경제위기를 맞고 있음.
-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조정을 견인해 나갈 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함.
o 첨단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을 세정상 과감히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을 통해 현재의 경제난국을 빨리 탈출
※ 1998년도 국세청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 실현임
◎ 벤처기업에 활력을 주는 세정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대상 벤처기업을 파악하고 상담 등의 지원체제 구축
·창업후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 배제
·벤처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의 출처조사 면제
·납기연장, 납세담보 완화, 환급금 조기처리 등 최대지원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벤처기업 .........1,101개
o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20/10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100 이상인 기업(538개)
o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의 5/100 이상인 기업(425개)
o 다음의 권리 또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105개)
-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o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 등으로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33개)

3. 세정지원 내용
가. 기본방향
o 벤처기업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세정상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회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
o 이들 기업이 세정지원 내용을 세무서 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확실한 장치 마련
나. 세부지원 방안
(1) 일체의 세무조사 면제
□ 세무조사 면제기간
o 지원대상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향후 2년간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세목별 조사 면제대상 예시〉
·법인세 : 1996. 4월∼1998. 3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 1997년∼1998년 신고분
·소득세 : 1997. 5월∼1998. 5월 신고분
*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2년간 적용
o 다만, 세정지원대상 벤처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세정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방청장의 사전승인 후 실시
□ 세목별 지원요령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단,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자, 세금계산서 불실거래자, 자료상 등 조세범법자와의 거래자, 부당환급혐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o 과세자료처리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확인 처리하되 해당 과세자료에 국한하여 처리
〈법인세〉
o 기선정된 실지조사 미결법인에 대하여는 조사면제
o 새로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o 서면분석 대상선정 제외
〈소득세〉
o 실지조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대상에서 제외
〈기타조사〉
o 원칙적으로 각종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창업자금 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등도 제외
(2) 자금난 등 경영애로 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지원
o 지원대상 벤처기업이 경영애로가 있어 납기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세무서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를 서면으로 파악하여
-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히 수용
o 납기연장
-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내에 연장하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
o 징수유예
- 고지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이내 징수유예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
o 체납처분유예
- 성실납세자로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1년이내 기간동안 공매처분 등 유보
- 지원기업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자제
o 납세담보 완화
- 은행,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 등 일반적인 납세담보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조합·협회 또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미만이고 세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조세채권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3)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o 지원대상 기업중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없이 신고마감후 10일이내(법정기한 신고후 15일이내) 최우선 처리 지급
o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정환급기한(신고후 30일이내)에 불구하고 조기처리
- 환급관련 서류등이 다소 미비한 경우에도 선환급조치 후보완
※ 다만, 부정환급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4) 전담 상담창구 개설
o 지방청 및 세무서 법인세과에 벤처기업 전문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고 벤처기업과 관련한 조세법령 등을 친절하게 상담
-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조세지원 안내” 책자 발간·배포
(5) 지원대상 기업 파악·관리
o 관계부처(중소기업청)로부터 파악한 벤처기업 명단에 대하여 세적유무를 확인
- 그 외의 벤처기업 명단은 세무서장이 추가 수집하되 중소기업청 등 소관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
(6) 세정지원 해당업체에 안내문 발송
o 세정지원 대상기업임을 세무서장 명의로 기업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한편 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토록 안내
* 붙임 안내문 참조 j
(7) 지원요청 기업에 대한 조치
o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기업 해당여부·신청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o 세정지원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지원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
(8) 세정지원 이행상황 사후관리
o 지원실적 보고 징취 및 이행여부 감독 강화 등

                       귀하
  ─────────────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참된 기업가 정신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써 온 귀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산업전반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경제위기를 맞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귀사와 같은 첨단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이 회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정상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향후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
     습니다.
   둘째, 자금난 등 경영상 애로가 있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신청
     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우선적으로 신속
     하게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 세무
  서 법인세과(전화:    -      )로 상담해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5.
                                                              세무서장
  〔참고〕
                                벤처기업 현황
  o 지방청별 분포 현황                                      (개)
   ┌───┬───┬───┬───┬───┬───┬───┬───┐
   │  계  │서울청│중부청│경인청│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
   ├───┼───┼───┼───┼───┼───┼───┼───┤
   │ 1,101│  373 │  94  │  242 │  121 │  34  │  60  │  177 │
   └───┴───┴───┴───┴───┴───┴───┴───┘
  o 시·도별 분포 현황                                            (개)
   ┌────────┬───────┰────────┬───────┐
   │    시·도별    │  벤처기업수  ┃     시·도별   │  벤처기업수  │
   ├────────┼───────╂────────┼───────┤
   │       계       │     1,101    ┃                │              │
   ├────────┼───────╂────────┼───────┤
   │   서울특별시   │      426     ┃      강원도    │       10     │
   │   부산광역시   │       58     ┃     충청북도   │       39     │
   │   대구광역시   │       28     ┃     충청남도   │       47     │
   │   인천광역시   │       63     ┃     전라북도   │       13     │
   │   광주광역시   │       13     ┃     전라남도   │        8     │
   │   대전광역시   │       35     ┃     경상북도   │       32     │
   │   울산광역시   │       20     ┃     경상남도   │       95     │
   │     경기도     │      210     ┃      제주도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