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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정자치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세제 개혁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04 . 30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부동산 거래세 과세제도 완화

I.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개선계획
□ 개 요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2% → 15%)는 토지가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투기대상이 되던 1973년부터 시행되어 그 동안 부동산투기억제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o 최근 IMF체제로 인한 경제여건의 약화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이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방세제 지원차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o 이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유예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판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빠른 시일안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화 하여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1.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 연장
현재까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토지로 보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타 예외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업종에 대해서도 그 기간을 조정하여, 부동산 취득후 토지 이용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므로써 본의아니게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불이익을 해소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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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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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인 유예기간 〉      │                                      │
  │ o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 o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            │
  │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                                      │
  │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가 됨.    │                                      │
  │                                │                                      │
  │  〈 예외적인 유예기간 〉       │ 〈 예외적인 유예기간 〉              │
  │ o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 o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      │
  │  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에   │  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에         │
  │  정하는 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 │  정하는 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       │
  │  하면 비업무용 토지가 됨.      │  하면 비업무용 토지가 됨.            │
  │  · 금융기관 : 2년 6월         │  · 금융기관 ┐ 모두 3년으로 연장    │
  │  · 일반법인 : 1년             │  · 일반법인 ┘                      │
  │ o 공사비,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o 3년으로 연장                       │
  │  양수받은 토지 : 2년           │                                      │
  └────────────────┴───────────────────┘
※ 공장용토지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국세는 5년이나, 취득세는 3년으로 규정하는 이유
① 취득세는 거래세로서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1회성 세금이지만 법인세는 매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과세할 때마다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② 취득세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취득일부터 5년간이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추징대상도 취득후 5년이내에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한 후에 비업무용토지가 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 추징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취득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불가능함
③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더라도 취득세는 3년내에 착공만 하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세는 건축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가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④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법인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규정에 비하여 결코 불리한 사항은 아님

2. 주업인정기준 대폭 완화
축산업·농업·산림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은 법인등기부상 고유업무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하고는 주업 판단기준을 폐지하는 등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농업”이 있으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토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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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 안 )       │
  ├────────────────┼───────────────────┤
  │ o 부동산매매업                 │ o 부동산매매업                       │
  │ - 주업인 경우에만 업무용으로   │ - 현행과 같이 주업기준 존치          │
  │   인정                         │                                      │
  │ o 부동산임대업                 │ o 부동산임대업                       │
  │ - 주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 │ - 주업 및 임대수입요건을 폐지        │
  │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3%이상│ ※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
  │   인 경우에만 업무용 인정      │    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모두   │
  │ -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    업무용으로 인정                   │
  │   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                                      │
  │   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      │                                      │
  │ o 축산업, 농업, 산림업         │ o 축산업, 농업, 산림업               │
  │  - 주업인 경우에 한해 업무용   │  - 주업과 관계없이 목적사업에 사용   │
  │    으로 인정                   │    하면 업무용으로 인정. 다만, 다음과│
  │  - 농지 취득후 1년내에 공장용지│    같은 일정기준은 충족해야 함       │
  │    등으로 지목변경하여 사용하는│  ① 임야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보전│
  │    경우에 한해 업무용 인정     │    임지로서 영림계획에 따라 사업을   │
  │  - 건설업면허기준에 따라 소유  │    하는 경우와 동 영림계획상 조림면적│
  │    하는 조경수식재용토지에     │    의 100분의 1이내의 묘표장용 토지  │
  │    업무용으로 인정             │  ② 농경지는 취득 후 3년간 평균수입  │
  │                                │    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를 초과하는│
  │                                │    토지. 다만, 시지역은 개발제한구역 │
  │                                │    과 녹지지역에 한함.               │
  │                                │  ③ 목장용지는 가축사육두수별 기준   │
  │                                │    면적 범위내에서 업무용으로 인정   │
  │                                │   (시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                                │    한함)                             │
  └────────────────┴───────────────────┘
3. 나대지에 대한 업무용 판단기준 구체화
주차장, 차고, 주기장, 정비장 등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업무용 여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기준을 업종별로 구체화하여 비 업무용토지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기준면적 산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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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 안 )       │
  ├────────────────┼───────────────────┤
  │         < 신     설 >          │ o 주차장, 차고, 주기장, 정비장용 토지│
  │                                │   의 업무용 인정기준 신설            │
  │                                │   예) 차고용 토지 : 최저보유차고 면적│
  │                                │     기준의 1.5배등                   │
  │                                │  o 체육시설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
  │                                │   예비군훈련장용토지, 청소년수련시설,│
  │                                │   노인복지시설, 야적장·적치장·하치 │
  │                                │   장, 염전용토지 등 기준면적 신설    │
  └────────────────┴───────────────────┘
  〈1년간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1%를 초과하면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
  ┌────────────────┬───────────────────┐
  │      현              행        │        개         정    ( 안 )       │
  ├────────────────┼───────────────────┤
  │        < 신       설 >         │ o 광천지·쓰레기수집 및 처리장용 토지│
  │                                │ o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전·정비학원│
  │                                │   용 토지                            │
  │                                │ o 블록, 석물, 토관, 벽돌, 콘크리트   │
  │                                │  제품 및 옹기의 제조장용 토지        │
  │                                │ o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
  │                                │ 토지                                 │
  └────────────────┴───────────────────┘
4. 업무용 토지 인정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 안 )       │
  ├────────────────┼───────────────────┤
  │ o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인정   │ o 용적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
  │  범위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누어 3배 │
  │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누 │  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기준면적을 대폭│
  │  어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 확대 인정함                          │
  │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함        │                                      │
  │ o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 o 연평균 수입이 토지가액의 1%이상   │
  │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   이면 업무용으로 인정함             │
  │  사용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는 3년│                                      │
  │  간 연평균 수입이 토지가액의   │                                      │
  │  3%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무용  │                                      │
  │  으로 인정함                   │                                      │
  └────────────────┴───────────────────┘
예) o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주거지역 5배,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층건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용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하고 있음
o 용적율의 적용방법은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율로 나눈후 1.2를 곱하여 계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3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하므로서 부속토지 인정범위를 확대 하였음

(현행) 용적율이 1,500%이하인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라고 한다면 37.5층이상의 건물이어야 배율적용 기준면적과 같게 되지만
· 용적율적용 : (1,000㎡ × 37.5층) ÷ 15(1,500%) × 1.2 = 3,000㎡
· 배율적용 : 1,000㎡ × 3배 = 3,000㎡
(개선후) 15층이상의 건물이면 용적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됨
· (1,000㎡ × 15층) ÷ 15 × 3 = 3,000㎡

5.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용범위 확대
기업의 금융부채상환등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공유수면매립·아파트형공장 건축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취득·분양하는 토지는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

              〈재무구조개선 또는 구조조정 토지의 제외대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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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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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설 〉          │ o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
  │                                │   지정한 기업이 심의기준에 따라 매각 │
  │                                │   하는 토지                          │
  │                                │ o 기업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업을  │
  │                                │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수도 방식으 │
  │                                │   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
  │                                │ o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 │
  │                                │   기관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
  │                                │ o 민사소송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 등│
  │                                │   의하여 경매 또는 공매되는 토지     │
  │                                │ o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매각을 의뢰한│
  │                                │   토지                               │
  │                                │ o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경비에 사용할 │
  │                                │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받은 후 취득일 │
  │                                │   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토지      │
  └────────────────┴───────────────────┘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정하는 토지〉
  ┌────────────────┬───────────────────┐
  │      현              행        │        개         정    ( 안 )       │
  ├────────────────┼───────────────────┤
  │        〈 신    설 〉          │ o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 │
  │                                │   립하여 분양하는 토지               │
  │                                │ o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업을 │
  │                                │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하여  │
  │                                │   분양하는 토지                      │
  │                                │ o 사업의 인·허가 등 법령의 규정에 따│
  │                                │   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
  │                                │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토지       │
  │                                │ o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
  │                                │   잔여지로서 총사업면적 5% 이내에 해│
  │                                │   당하는 토지                        │
  └────────────────┴───────────────────┘
6. 유예기간내에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토록 명정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일정기간 사용했더라도 그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 제외)하게 되면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도록 함

  ┌────────────────┬───────────────────┐
  │      현              행        │        개         정    ( 안 )       │
  ├────────────────┼───────────────────┤
  │        〈 신    설 〉          │ o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2년, 3년, 4년 │
  │                                │   등)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
7.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의 예외규정신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사용이 금지된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막연히 규정되어 있어 금지가 해제된 후의 유예기간 계산등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매 연부금지급일로 각각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용승락일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기산일을 최종 취득일로 하여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을 명확히 함.

  ┌────────────────┬───────────────────┐
  │      현              행        │        개         정    ( 안 )       │
  ├────────────────┼───────────────────┤
  │ o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o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 │
  │   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   우에는 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새로이 │
  │   외                           │   유예기간을 기산토록 함             │
  │        〈 신    설 〉          │ o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공공지로 제공│
  │                                │   한 경우에는 공공공지로 제공이 끝나 │
  │                                │   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함        │
  │        〈 신    설 〉          │ o 지상정착물이 소실되거나 무너진 경우│
  │                                │   에는 소실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유예 │
  │                                │   기간을 기산함                      │
  │        〈 신    설 〉          │ o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법원에 의하 │
  │                                │   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
  │                                │   이 있은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함   │
  │        〈 신    설 〉          │ o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
  │                                │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 │
  │                                │   을 기산함                          │
  │ o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는 최종잔│ o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는 사용승락일과│
  │   금 지급 이전이라도 사용승락  │   관계없이 최종 잔금지급일(취득일)부 │
  │   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함     │   터 유예기간을 기산함               │
  └────────────────┴───────────────────┘
8. 비업무용토지의 해석기준 명확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유자와 사용인이 다른 경우 등에 대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 해석상 이견이 노출되던 규정에 대해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함

  ┌────────────────┬───────────────────┐
  │      현              행        │        개         정    ( 안 )       │
  ├────────────────┼───────────────────┤
  │ o 석유류제조업자가 주유소등을  │ o 백화점, 시장, 석유류판매업 등은 임 │
  │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비업│   차인이 백화점이나 주유소용 건축물을│
  │   무용에서 제외                │   임차하여 당해용도로 계속 사용하더라│
  │                                │   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
  │                                │   보도록 함                          │
  │        〈 신    설 〉          │ o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건축된│
  │                                │   것만을 인정하되, 재산세가 과세되고 │
  │                                │   있거나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                                │   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
  │ o 건축공사 중인 경우는 정당한  │ o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
  │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   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
  │                                │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                                │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중단 기간이 1│
  │                                │   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
  │                                │   함                                 │
  │        〈 신    설 〉          │ o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 │
  │                                │   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
  │                                │   단체로 한정하고, 법인격없는 사단· │
  │                                │   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 │
  │                                │   확히 함                            │
  └────────────────┴───────────────────┘
Ⅱ. 당면 지방세제 개선과제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이 부여되도록 불합리한 세율조정·과세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1.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조정
〈현 황〉
○ 세 율 :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정액과세(표준세율)

           구    분               세  율    ※ 94년까지(73년창설시)
    ○ 인구 500만 이상의 시      4,500원       4,000원(2,000원)
    ○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3,000원       2,500원(1,000원)
       비자치구가 설치된 시
    ○ 기 타 시                  1,800원       1,500원( 500원)
    ○       군                  1,000원         800원( 300원)
※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조정 가능하나 주민세균등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시·군은 없음
○ 세수규모(1996기준) : 13,937천세대, 378억원
※ 법인은 규모에 따라 5만원∼50만원, 개인사업장은 5만원의 균등할을 부과하고 있음

2. 지방세 분납 및 물납제도 도입
〈현행 납부제도〉
○ 세금은 납기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납기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징수유예, 분할고지 등의 제도가 있음
○ 국세의 경우 일부세목에서 분납제도,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세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아니함
〈국세의 분납·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 분납제도 -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시행
· 분납기간 : 납기후 45일이내(법인세는 30일, 중소기업은 45일)
· 대 상 : 1천만원이상으로 1천만 초과금액
※ 2,000만원 초과시는 세액의 50%
○ 연부연납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시행
· 연부연납기간 : 3년이내(기업상속시 5∼7년)
· 대 상 : 세액 1천만원 초과 경우 세무서장 허가 필요
※ 1일 1만분의3(년 10%정도)상당이자 부담
○ 물납제도 -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시행
· 대 상 : 세액 1천만원 초과 경우 세무서장 허가 필요
※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2분의 1초과시 대상이 됨

〈도입 방안〉
(1) 분할납부제도
○ 지방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납세자는 연간 총 납세자의 0.08%인 71,638명에 불과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재산보유세에 한하여 분납제 도입 가능
○ 대상세목 : 재산세, 종합토지세
※ 국세의 경우도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한정
○ 분납기간 : 국세와 같이 납기후 45일내
(2) 물납제도
○ 국세의 경우 부동산관련 고액세금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시행되고 있음
※ 이용실적 : 1996년 91건
○ 지방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세금이 없으나
· 재산세에 물납제도 도입시 건축물의 일부분을 물납으로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고
·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토지과다보유자는 세액이 크므로 담세능력상 어려움이 인정되나
·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머 232개 시군구별로 소유토지 자치단체별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 당해 자치단체내의 종합토지세 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물건에 한해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물납제도를 도입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부담분임의 윈칙이 가장 잘 반영된 회비적성격의 조세로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주민들에게 납세의무를 확인케하는 기본적인 세목임에도
· 세부담은 미미한 반면, 과세대상자는 많아 세수규모에 비해 징세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비추어 세부담이 현실화되지 못함으로써,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세대별 주민세를 세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 특히 군지역의 주민세는 납세고지를 위한 등기우편료(1,170원)에도 미치치 못하는 1,000원으로 징세비 절감을 위한 소액부징수 금액(1,000원)과 동일한 수준에 있음에 따라 조세로서의 실익이 손상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이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서 5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이 없이 징세비과다 소요 등을 이유로 세율인상 또는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 및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현실화하되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예) 현행 1,000원∼4,500원(표준세율) → 10,000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제한세율)

3.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제도의 재검토
〈현행 중과세제도 현황〉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 : 취득세 7.5배중과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취득세 7.5배 중과
○ 대도시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 대도시내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 취득세 5배 중과
· 대도시내의 신설 법인등기,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 : 등록세 5배중과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5배중과
○ 1가구 2차량이상 취득 : 취득세, 등록세 2배 중과

                    1996취득세, 등록세 중과현황              (단위     억원)
    ┌──┬───┬────┬──────────────────┬────┐
    │    │사치성│비업무용│         수 도 권 중 과 세          │  1가구 │
    │    │      │        ├───┬──┬───┬───┬───┼────┤
    │ 계 │재  산│토    지│소 계 │공장│부동산│법  인│본  점│ 2차량  │
    ├──┼───┼────┼───┼──┼───┼───┼───┼────┤
    │3,77│  543 │ 1,500  │1,146 │ 169│  177 │  608 │ 192  │   587  │
    └──┴───┴────┴───┴──┴───┴───┴───┴────┘
〈중과세제도의 문제점〉
○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모순 초래
- 현행 지방세법상 대도시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권역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등 행위제한은 근본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의 완화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동 권역내에서도 현실적으로 공장 신·증설, 법인의 설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까지 중과세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모순이 초래되므로 동권역에 대하여는 지방세중과보다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가 바람직함
○ 대도시 중과세제도 시행후 여건의 현저한 변화
· 1973년부터 20년이상 대도시 중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 현상등 1973년 당시와는 그 여건이 크게 달라졌을 뿐아니라
· 특히,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중과세 제도의 시행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라는 여건의 변화에 맞지 않으므로 여건의 변화에 맞게 대도시 중과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 대도시 중과세제도의 실효성 측면
· 수도권에 인구의 집중이나 법인 또는 공장의 입지문제는 경제·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조세정책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닐뿐 아니라
· 실제로 1973년부터 대도시 중과제도 시행이후에도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등이 계속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대도시 중과세제도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재검증이 필요함
○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재검토 필요
· 1970년대 이후 산업의 구조개편과 새로운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도권내에서도 기존 공장의 증설등이 불가피함에도 중과세 제도를 통해 이를 억제하는 것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 특정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중과세정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간·산업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토의 균형개발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조세불형평으로 조세마찰 빈발
· 1995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후 부산, 대구는 중과지역에서 제외하면서 인천과 경기도지역은 계속 중과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해당 지역상공인들의 불만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 같은 대도시내에서도 공업단지는 중과에서 제외되는데 반하여 공업지역은 중과세되고, 또 도시형업종은 중과에서 제외하면서 비도시형업종은 중과세하는 등 지역간·업종간 조세불형평으로 조세마찰 빈발

4.부동산 거래과세 완화와 보유과세 강화
〈현 황〉
○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거래과세와 보유과세로 구분
· 거래과세 : 부동산 취득, 등기시 납부하는 1회성조세 (취득세, 등록세)
· 보유과세 : 부동산 소유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종합토지세, 재산세)
○ 금년도 부동산 관련세액은 10조 8,623억원(예산기준)규모로 지방세중 56.9%를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중심재원
· 특히, 거래세가 7조 9,007억원으로 지방세의 41.4%, 부동산 과세의 72.7%를 차지
○ 거래세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세입(시·도세중 59.4%, 도의 경우 86.0%)이며, 보유세는 기초단체인 시, 군, 구의 세입(시군구세중 33.2%)임
※ 부동산 거래시 현행 세율 수준은 총 5.8%수준
· 본 세 : 취득세 2% +등록세 3%
·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액의 l0%) +교육세 0.6%(등록세액의 20%)
〈제기되는 문제점〉
○ 거래세완화로 인하여 감소하는 세입을 보유세 강화로 보전 할 수 없는 것이 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임
※거래세를 1%미만 하향조정하더라도 약 1조 5,000억이 감소하나 보유세는 총 세수가 1조 8천억으로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10%를 상향 징수한다하더라도 1천 8백억 정도에 불과하여 보전재원이 될 수 없고 평상시의 재정수요 증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거래세 완화에 따른 별도의 재원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가 초래되며,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행 지방세체계로도 평년에 비해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
→ 국세의 부가세 (Surtax)단순화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재경부의 부가세정비 시안〉
  ┌─────┬──────┬─────┬─────────┬───────┐
  │  본  세  │  부 가 세  │  세  율  │     정비방안     │   비    고   │
  ├─────┼──────┼─────┼─────────┼───────┤
  │취  득  세│농어촌특별세│    10%  │      폐 지       │ 거래세 완화  │
  │등  록  세│교   육   세│    20%  │                  │              │
  │종합토지세│농어촌특별세│  10, 15%│     본세흡수     │              │
  │    〃    │교   육   세│    20%  │                  │              │
  │재  산  세│교   육   세│    20%  │                  │              │
  │자 동 차세│교   육   세│    30%  │폐지 또는 본세흡수│교통세흡수검토│
  │주  민  세│교   육   세│  10, 25%│     본세흡수     │              │
  │  (균등할)│            │          │                  │              │
  │경주마권세│농어촌특별세│    20%  │     본세흡수     │              │
  │     〃   │교   육   세│    50%  │                  │              │
  │담배소비세│교   육   세│    40%  │                  │              │
  ├─────┼──────┼─────┼─────────┼───────┤
  │소  득  세│주   민   세│    10%  │     본세흡수     │   국세이양   │
  │법  인  세│            │    10%  │        〃        │      〃      │
  └─────┴──────┴─────┴─────────┴───────┘
※취득세와 등록세에 과세되는 부가세(교육세·농특세)의 세율이 0.8%수준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은 약 1조 2천억 감소되는 효과 발생
○ 보유세는 부담강화가 필요하므로 부가세의 세율을 본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흡수하되 일시적으로 세부담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커다란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매년 과표를 일정율로 상향조정하여 점진적으로 강화

5.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간소화
〈자동차관련 세제현황〉
○ 국 세 : 5종
·특별소비세 : 자동차가액의 5∼20%
·부가가치세 : 〃 10%
·교 통 세 : 휘발유ℓ당 455원, 경유ℓ당 85원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교 육 세 : 등록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30% 교통세액의 15%, 특별소비세액의 15~30%
○ 지방세 : 4종
·취 득 세 : 자동차가액의 2%
·등 록 세 : 2%(영업용, 경차)∼5%(자가용승용차)
·자동차세 : cc당 100∼370원
·면 허 세 : 지역·인구규모에 따라3∼45천원
○ 자동차관련 지방세수 현황(1996)

                                              (단위   천대,억원)
    ┌────┬───────┬───────┬───┬─────┐
    │  구분  │  세수총액    │    자 동 차  │  %  │1가구2차량│
    │        │              │    관련세수  │      │   중과   │
    ├────┼───────┼───────┼───┼─────┤
    │        │        억원  │              │      │          │
    │   계   │ 91,856(l00%)│33,413(36.4%)│ 100%│     597  │
    ├────┼───────┼───────┼───┼─────┤
    │취 득 세│ 30,412(l00%)│   4,546(14.9)│ 13.6 │     166  │
    │등 록 세│ 40,537(l00%)│   9,158(22.6)│ 27.4 │     431  │
    │자동차세│ 18,184(l00%)│   18,184(l00)│ 54.4 │          │
    │면 허 세│  2,723(100%)│     1,525(56)│  4.6 │          │
    └────┴───────┴───────┴───┴─────┘
※ 자동차 관련세수는 지방세 총액 173,947억원의 19.2%
〈제기된 문제점〉
○ 자동차세 완화와 주행세 과세
·자동차세를 재산세에 흡수하거나 세율을 대폭 낮추고 주행세를 대체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유류에 과세되는 교통세는 2003년까지 목적세로 과세되고 있어 지방세로 주행세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불균형 문제
·승용자동차 등록시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3%)보다 중과됨에 따른 불만
※ 세율인하시(5%→3%)세수 감소추계 : 약 3,000억
○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른 조정문제
·한·미 자동차통상 협상의 의제로 대형승용차 세율인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에 부과되는 면허세의 존치 여부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과세타당성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1,525억)
○ 1가구 2차량 중과제도 조정
·1가구 2차량 적용기준의 명확화가 어려워 민원이 계속되고, 자동차내수산업 육성을 위해 폐지하자는 업계 등의 요청

6.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현 황〉
○ 기업이 토지취득후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를 매각하면 취득세7.5배(15%)중과세
○ 수증, 교환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등록시 취득세·등록세 과세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
○ 기업의 매각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적용배제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토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
·기업구조조정계획(Big Deal)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완료
○ 매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무상증여받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자산교환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법인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과점주주된 경우 취득세과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완료
·부채상환으로 매각하는 재산의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기업구조조정계획(Big Deal)에 따른 재산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지방세 감면조례로 조치(시도조례 개정중)
〈조치계획〉
○ 추가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수용

7. 지방자치단체장 과표결정권의 점진적 확대
〈현 황〉
○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의 50∼100%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율결정
· 50% : 10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60% : 2개 시도(광주, 제주)
· 80% : 4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경남)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인상율 15%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
〈검 토〉
○ 시·도지사의 과표결정 자율권은 높아졌으나 시·도간 조세부담 격차는 심화
○ 시장, 군수의 과표결정 자율권은 높아졌으나 과표가 일시에 현실화될 경우 조세저항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조치 계획〉
○ 시·도지사의 자율결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시도간 과세표준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해소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범위를 매년 전년 총액대비 15%이내로 설정하여 지역간 조세부담의 격차를 최소화

8. 대도시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
〈현 황〉
○ 현행 지방세 15개 세목중 특별시, 광역시의 세목은 11개, 자치구의 세목은 4개로 배분
※ 자치구세 :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 서울시의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 방안은 일부자치구 반대로 유보
〈제기된 문제점〉
○ 일부 자치구(서울 강남구, 중구, 서초구)의 종합토지세 수입이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매우 많아 자치단체간 재정 능력 불균형 심화
○ 그러나 조세성격상 종합토지세는 세원의 정착성·안정성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적합하나 담배소비세는 광역적인 세원관리 필요성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상존
· 세수신장면에서 종합토지세는 실효세율이 낮아 과표인상 등 세수신장성이 크나,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세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자치구재정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