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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자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세제개혁 추진 주요내용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1998 . 04 . 30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 4. 30에 지방세심의위원회(세제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지방세제개편 방향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음.

그 주요내용은
◇ 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과제로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 대폭완화 방안(현재 입법예고중)은 상반기중에 입법추진하기로 하였음
-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연장 : 1년 → 2년
- 주업인정 기준의 대폭완화
- 차고 등 나대지에 대한 업무용 판단기준을 구체화
- 업무용토지 인정범위의 확대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용 범위확대
- 기타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 대도시내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과 신설법인등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일반세율의 5∼7.5배)제도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기업의 매각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배제, 매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치를 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추가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기로 하였음

◇ 금년 연말 지방세법개정 과제로서
○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1천만원이상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납·물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 주민세(개인균등할)세율은 현행 1,000∼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0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과표결정권은 확대하는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하였음

◇ 기타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 부동산 거래과세 완화와 보유과세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에서 국세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추진하고
○ 자동차관련 세제도는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검토,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검토 및 자동차세의 세율인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지방재정보전 대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서울특별시의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방안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속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음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대폭완화는 1998년 5월중 입법예고와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서 개최된 공청회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1998 상반기중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사항들은 국세개편과 연계하여 지방재정력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개선 추진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