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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 소득세확정신고관련 문답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4 . 29

1. 1998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사람은?
2. 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3.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4.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5. 주택임대소득자는 모두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6.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7.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8.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9.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나?
10. 회계장부를 비치·기장한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11. 회계장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12.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는가?
13. 간이소득금액계산서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활용하는가?
14.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5.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16. 일시 재산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17. 광업권·어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18.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19.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유보되었다는데 금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20. 1997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21. 우편신고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배경은?
22. 기장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작성 우편신고 요령은?
23.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는가?
24.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표준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해도 되는가?
25. 직전년도에 추계결정을 받은 자 또는 당해연도에 폐업한 자 등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자라도 모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문1) 1998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사람은 ?  │
  └───────────────────────┘
○ 이번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은 지난해 (19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됨
-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다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기장을 한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문2) 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
○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법정신고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말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직접제출)하고, 납부할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시중은행 및 국고수납대리점(우체국 포함)에 가서 납부하면 됨
○ 일정규모이상사업자는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외부조정계산서와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조정계산서가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조정의무를 부여한 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 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고,
-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일정규모라 함은 아래의 기준금액을 말함

    ┌───────────────────────┬────────┐
    │                                              │    기준금액    │
    │            업          종          별        │                │
    │                                              │(직전년수입금액)│
    ├───────────────────────┼────────┤
    │  부동산임대업                                │      3천만원   │
    ├───────────────────────┼────────┤
    │  창고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자유직업,     │                │
    │                                              │    7천5백만원  │
    │  서비스업                                    │                │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                │
    │                                              │  1억 5천만원   │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                │
    │및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통신업, 금융·   │      3억원     │
    │보험업, 산림소득                              │                │
    ├───────────────────────┼────────┤
    │쌀·기타곡물·소맥분·과실·채소·도소매업,   │                │
    │담배·연탄 소매업                             │      4억원     │
    └───────────────────────┴────────┘
(주) 겸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판정(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겸업자와 같이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

  〈산식〉주업종 수입금액+종된업종수입금액 ×  주업종기준금액
                                               ────────
                                               종된업종기준금액
  ┌────────────────────────┐
  │(문3)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자
다만,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신고대상이 됨
-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배당, 비실명이자·배당소득, 부부합산이자·배당으로서 그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금융기관등에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였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원천분리과세되는 사업소득(직전년도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인)
-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이 연말 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자
-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자

  ┌────────────────────────────┐
  │(문4)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
  └────────────────────────────┘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1년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종합과세됨. 따라서 부부 각자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가 되더라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그러나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 됨
○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문5) 주택임대소득자는 모두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
○ 1997년도 중에 주택을 임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3주택이상 보유하면 모두 과세대상임
-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임
*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기준 적용
* 농어촌지역(군부지역 및 통합시의 읍, 면지역)소재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예〉농어촌지역 주택 1채와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2채 보유는 과세제외
- 고급주택과 외국인에 임대한 주택 등은 1주택보유자(과세제외 2주택 소유자 포함)라도 과세대상임

  ┌────────┐
  │고급주택의 범위 │
  └────────┘
· 단독주택 :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264 ㎡)이상이거나 주택부수토지 연면적이 150평(495㎡)이상으로서 1997. 12. 31 현재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기준시가)이 5억원 이상인 주택
· 공동주택 : 전용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50평(165㎡)이상으로서 1997. 12. 31현재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인 주택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
*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으로 소유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주택에 세들어 살거나, 주택구입자금부족으로 구입주택에서 살지 못하고 세를 놓는 경우 등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 과세제외됨

  ┌─────────────────────────┐
  │(문6)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10%
○ 또한, 사업의 규모로 보아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 할 사람이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할증된 높은 표준소득률로 과세를 받게 됨
※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기장을 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기장한 필요경비)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문7)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
  └─────────────────────────────────┘
○ 신고납세제 시행으로 자율적인 신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본인 스스로 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음
다만, 세무대리를 의뢰하는 경우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 각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친절하게 상담을 하며, 시장, 집단상가, 대리점모임, 동업자조합 등 자율적인 단 체에 대하여는 소득세신고서 작성이나 소득세에 관한 설명회를 통하여 신고안내 함
* 상담전화는 관할세무서 해당국번 - 2100번

  ┌──────────────────────────┐
  │(문8)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
  └──────────────────────────┘
○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1996년부터 납세자가 신고납부 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
○ 따라서 1997귀속 소득세를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 납부한 후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도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무신고 무납부시에는 가산세 20%부과됨)
○ 기타소득할주민세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재무)과로 문의하면 됨

  ┌────────────────────────────────┐
  │(문9)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나? │
  └────────────────────────────────┘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함.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주된 소득자의 신고서에 연서하여야 합니다.

  ┌─────────┐
  │주된 소득자의 판정│
  └─────────┘
주된 소득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① 자산합산 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②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③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
  │(문10) 회계장부를 비치·기장한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
  └─────────────────────────────┘
○ 소득세 신고납세제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와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조정계산서는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외부조정계산서와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조정계산서가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조정의무를 부여한 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 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