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교통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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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4 . 24 |
□ 제13회 차관회의(1998. 4. 23)에서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0% 적용하여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o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5. 2(토) 시행할 예정임.
□ 교통세율 인상 및 가격 변동 내역 (원/ℓ) ┌───┬───────────┬────────────────────┐ │ │ 교 통 세 율 │ 소 비 자 가 격 │ │ ├───┬───┬───┼───┬─────┬─────┬────┤ │ │현 행│개 정│인상폭│현 행│세금인상분│인하요인분│최종가격│ ├───┼───┼───┼───┼───┼─────┼─────┼────┤ │휘발유│ 455 │ 591 │ 136 │ 1,047│ +172 │△159 ∼ │1,060 ∼│ │ │ │ │ │ │ │ △119 │ 1,100 │ ├───┼───┼───┼───┼───┼─────┼─────┼────┤ │경 유│ 85 │ 110 │ 25 │ 590 │ + 32 │△162 ∼ │ 460 ∼│ │ │ │ │ │ │ │ △ 132 │ 490 │ └───┴───┴───┴───┴───┴─────┴─────┴────┘ 주) 1. 세금인상분 : 교통세인상에 따른 교육세·부가가치세 추가인상분을 포함
2. 인하요인분 : 국제원유가·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인하요인 추정치
3. 최종가격은 1997년 유가자유화조치시행으로 실제가격과 다를 수 있음
□ 추진배경
o 최근 국제원유가의 하락 및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유류가격이 연초보다 하락하여 교통난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유류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어
- 추가 유가인하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교통난 및 대기오염 억제에 도움을 주고자
- 자동차용 연료인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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