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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교통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4 . 24

□ 제13회 차관회의(1998. 4. 23)에서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0% 적용하여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o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5. 2(토) 시행할 예정임.
□ 교통세율 인상 및 가격 변동 내역

                                                                    (원/ℓ)
   ┌───┬───────────┬────────────────────┐
   │      │    교 통 세 율       │           소 비 자   가 격             │
   │      ├───┬───┬───┼───┬─────┬─────┬────┤
   │      │현  행│개  정│인상폭│현  행│세금인상분│인하요인분│최종가격│
   ├───┼───┼───┼───┼───┼─────┼─────┼────┤
   │휘발유│ 455  │ 591  │ 136  │ 1,047│  +172   │△159  ∼ │1,060 ∼│
   │      │      │      │      │      │          │    △119 │  1,100 │
   ├───┼───┼───┼───┼───┼─────┼─────┼────┤
   │경  유│  85  │ 110  │  25  │  590 │    + 32 │△162  ∼ │  460 ∼│
   │      │      │      │      │      │          │   △ 132 │   490  │
   └───┴───┴───┴───┴───┴─────┴─────┴────┘
주) 1. 세금인상분 : 교통세인상에 따른 교육세·부가가치세 추가인상분을 포함
2. 인하요인분 : 국제원유가·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인하요인 추정치
3. 최종가격은 1997년 유가자유화조치시행으로 실제가격과 다를 수 있음

□ 추진배경
o 최근 국제원유가의 하락 및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유류가격이 연초보다 하락하여 교통난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유류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어
- 추가 유가인하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교통난 및 대기오염 억제에 도움을 주고자
- 자동차용 연료인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