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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년도 소득세 조사관리 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4 . 20

o 자기시정기회 부여대상 확대
IMF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율신고기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대상을 6∼7천명(1997년:9,800명)수준으로 축소
o 조사대상선정 방식의 전환
종전의 업종별, 규모별 신고성실도 상대평가에 의한 조사대상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신고소득과 순자산증감 및 소비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소득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상대평가 ⇒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o 조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이유없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에 미달되게 신고한 사업자는 계속 조사관리
- 금년 5월 확정신고시 1997귀속 소득세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1998.7월부터 1996년, 1997년 2개연도를 통합조사

1. 절대적평가자료에 의해 조사대상 선정
o 종래에는 전산신고성실도 등에 의한 상대 평가로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 납세자의 개별 실상이 반영되지 못하고
- 기장신고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상대적으로 다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o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조사대상선정 방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절대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임
·최근 2년간의 신고실적과
·최근 2년간의 순자산증가액과 소비수준 등에 의한 추정소득을 비교
o 또한, 당해 절대평가자료는 다음 유형별로 구분하여 누적 사후관리하고 차후 조사대상선정 및 신고지도자료로 활용할 방침임
- 관리유형 [실지조사·자기시정·신고지도·기타 사후관리]

2. 조사대상 규모
o 금년 4월부터 실시하는 1996귀속 소득세 조사대상자로는 우선 소득탈루혐의가 커서 조사가 필요한 불성실신고혐의자를 1만명 선정하되
- 불성실신고혐의자 1만명은 전체기장신고자 46만1천명의 2.17%임
o 그중 소득탈루혐의가 큰 5,000명은 직접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o 상대적으로 소득탈루혐의가 적다고 판정되는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시정기회를 부여
-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실지조사대상으로 전환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됨
o 수정신고기간은 1998.4.25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소 연기할 수 있음

3. 경영애로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사면제
o 다음 사업자는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에서 제외함
- 재해, 노사분규 또는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심한 피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자
- 수출 등 외화획득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인 업체
- 매입자료가 80∼90% 노출된 도·소매업종과 성실신고회원
-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여행을 자주한 사업자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성실하다고 인정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 제2조 해당 사업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등 국가유공자로서 국무총리이상 정부포상을 수상한 자중 성실납세자로 추천된 자
- 노사우량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선정·추천을 받은 자중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 각급 세무관서장의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

4. 음성·탈루소득혐의가 큰 납세자를 강도높게 세무조사
o 금년도 소득세 실지조사는 특히 음성·탈루소득혐의가 큰 자를 중점 조사함
-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종사업자
- 상습적인 불성실신고자, 호황업종사업자, 지역별 특수업종사업자등 중점관리사업자
- 호화·사치 등 불건전소비조장 사업자 및 음성불로소득자
- 장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업종별 신고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대사업자
o 외형과 소득을 연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합조사하고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추후 일정기간동안 신고상황을 전산에 의하여 계속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