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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건설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토지관련 제도개선 부분발췌)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8 . 04 . 16

1.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에 도입
※공개념 3법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취득할 수 있는 택지의 상한을 정하고,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소유상한 : 개인은 가구당 200평, 법인은 업무용에 한함
-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2∼5년)내에 이용·개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고율의 부담금을 매년 부과
·초과소유부담금 : 주택부속토지 7%, 나대지 11%

                        〈부담금 부과실적〉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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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 92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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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61,606│14,420│14,634│11,212│8,572 │6,813 │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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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16,602│1,270 │3,637 │3,296 │3,353 │2,7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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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소유상한제는 도입취지대로 택지과다보유 억제와 주거 및 땅값안정에 크게 기여
· 부담금 부과건수 : 1992년 14,420건 → 1997년 5,955건
· 주택보급율 : 1990년 72.4%(서울 57.9%) → 1997년 92.0%(서울 71.4%)
· 지가변동율 : 1987∼1991년 2.6배 상승, 1992∼1997년 7%하락
- 반면, 택지소유의 절대적 제한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부과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제기
- 특히 IMF체제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취득한 택지를 일정기간내 이용·개발이나 처분이 극히 어려워짐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개선방안
- 택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택지를 자유롭게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 추진계획
- 7월까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폐지
□ 기대효과
- 택지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택지의 조기매각을 억제하고 신규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가격 폭락을 방지
- 부동산시장에서의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완화

2. 개발부담금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
· 부과대상 : 택지개발, 관광단지조성, 유통단지조성등 28개 개발사업
· 부과율 : 개발이익의 50%

                    〈부담금 부과실적〉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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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90∼92년│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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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10,557│  1,431 │  799 │1,263 │2,259 │2,530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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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17,809│  2,774 │1,084 │1,476 │2,521 │3,807 │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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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너무 높아 개발의욕을 저해하고, 특히 IMF체제이후 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담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
□ 개선방안
-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인하 (50%→25%)
- 1999년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지
□ 추진계획
- 7윌까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완료·시행
□ 기대효과
- 공장·유통단지등의 조성원가 인하로 기업경쟁력 제고
- 상당기간 부담금면제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대폭완화
-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침체된 주택·건설산업을 부양
-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요 창출로 부동산가격 폭락 방지

3. 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자금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토지공사에서 1조원의 기업보유토지 매입추진중 (1997. 12. 12∼1998. 6. 30)
- 매입대금은 토지채권으로 지급 (연리 5%, 5년만기 일시상환)

                       〈매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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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건수(개)│면적(천평)│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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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신청  │  88    │  2,234   │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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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완료  │   9    │     51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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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결정  │  31    │    26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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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장조사중 │  12    │    48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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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부적격  │  36    │  1,427   │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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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대금 지급조건 등이 좋지 않아 매입실적이 부진
· 토지채권을 시중매각시 55∼60%정도로 할인
□ 개선방안
- 토지공사에서 3조원(현재 1조원 포함)의 기업보유토지를 매입
- 매입대금은 현재와 같이 토지채권으로 지급하되, 이율을 상향조정 (만기는 5년으로 동일)
· 채권이율 : prime rate(우대금리), 11∼12%수준
* prime rate: 금융기관이 신용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 말함. 현재 11.5%수준
- 이자는 일단 토공이 부담하되,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보전
□ 추진계획
- 4윌부터 매입을 개시하여 연말까지 매입완료
-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토지는 당분간 토공에서 보유하고, 부동산시장 동향 및 수요를 보아 점차적으로 매각
□ 기대효과
-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지원
- 기업에서 토지채권으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개선
- 토지공사의 토지비축을 확대하여, 향후 부동산경기 과열시 토지수급 조절기능을 수행